교육정보20182018 겨울호 (233호)

「학교폭력 사안처리 관련 법률 문제」 ① 학교폭력 사안과 정보공개

장유종 서울특별시교육청 변호사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중심으로 교내의 폭력 사건을 처리하도록 하고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이 학교폭력 예방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여,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 현재와 같은 모습으로 전면 개정되어 시행된 지 벌써 7년 여가 흘렀습니다. 서울에서는 제도가 잘 정착하여 생활지도를 전담하지 않으시는 선생님들도 학교폭력 사안의 처리 절차 진행 방식과 얼개는 대부분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동안 교육청에서 학교폭력 관련 법률지원단에서 근무하며 수많은 선생님에게 문의를 받고 관련 상담을 진행해 보니 교내에서 폭력 사건을 처리하시다 보면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조문 내용의 해석이 애매하여 곤란하거나 다른 법률의 내용까지 동원하여야 하는 문제들이 많이 발생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생활지도를 해 오신 선생님들께서도 “이럴 때 어떻게 하는 것이 법적인 문제의 소지가 없겠는가?”하고 종종 물으시는 몇 가지 이슈를 소개하고 관련 법률을 검토해보고자 합니다. 이번 겨울호에서는 학교폭력 사안과 정보 공개에 관한 내용을 다루어 보겠습니다.

※ 본 기고문의 내용은 서울시특별시교육청의 공식 입장이 아니므로 업무에 참고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학교폭력 사안의 정보공개 관련 사례

학부모는 당연히 자신의 자녀가 연루된 학교폭력 사안의 내용에 관심을 두고 자세히 알기를 원하므로 다양한 자료를 학교에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민·형사 소송의 진행을 경험해 본 일부 학부모들은 법원의 소송 수준으로 사안 조사 자료를 요구하여 오기도 합니다.

 

“상대 학생이 무슨 말을 하였는지 알고 싶다. 상대방 학생의 진술서를 보여달라.”
“학교폭력 사안처리와 관련된 자료를 전부 다 달라. 법원에서는 그렇게 하더라”
“CCTV 촬영된 것이 없느냐? CCTV 영상을 복사해 달라.”
“자치위원회 회의를 녹음하겠다. 증거 수집을 위해 교실에서 녹음기를 사용하겠다.”

 

위와 같은 요청을 받으면 당황하지 마시고 기본적으로 정보공개 청구 절차를 이용하도록 유도하시되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은 학교장이 할 수 있다는 점을 염두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공공기관의 모든 정보는 공개가 원칙이고, 조건에 따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도록 되어있는 구조이므로, 공개 대상 정보에 개인정보 포함 여부와 법률상 비밀·비공개 사항 여부를 중점으로 공개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시면 됩니다.

학교폭력 관련 정보의 공개에 관하여서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법 조항을 염두에 두셔야 할 것입니다.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1조(비밀누설금지 등)

① 이 법에 따라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자는 그 직무로 인하여 알게 된 비밀 또는 가해학생ㆍ피해학생 및 제20조에 따른 신고자ㆍ고발자와 관련된 자료를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2. 1. 26.>

② 제1항에 따른 비밀의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6조, 제16조의2, 제17조, 제17조의2, 제18조에 따른 자치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피해학생ㆍ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회의록의 열람ㆍ복사 등 회의록 공개를 신청한 때에는 학생과 그 가족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위원의 성명 등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①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ㆍ대통령령 및 조례로 한정한다.)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중략>

6.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는 정보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후략>

 

2. 비밀유지 의무의 범위

학교폭력예방법 제21조에 따르면 학교폭력과 관련된 업무를 한 사람은 직무로 알게 된 비밀뿐 아니라, 관련 학생과 신고자·고발자에 대한 자료를 누설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회의는 비공개로 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어길 경우 형사처벌까지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학교에서 사안을 처리하면서 생성한 ‘사안접수’, ‘사안보고’ 등 관련된 공문서들과 관련 학생들을 조사하면서 작성하도록 하는 ‘진술서’ 등은 당연히 누설되어서는 안되는 자료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사건 당사자에게도 마찬가지로 자료를 요청하는 당사자가 직접 작성하여 제출한 진술서를 제외한 모든 관련 문서 및 자료, 특히 성명 등의 개인정보를 담고 있는 자료는 이를 열람·복사하여 주는 것에 매우 신중하여야 합니다.1)

다만, 그렇다고 하여 침익적인 처분을 받을 수 있는 가해 학생 측이 어떤 사안 때문에 조사를 받고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 출석하여야 하는지를 모르게 해서도 안 됩니다.

자료 및 진술서 등 문서 자체를 열람·복사해 주거나 개인정보를 알려주는 것은 엄격하게 제한하되 사전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참석 안내 통지서를 작성하거나 관련 학생에게 사안 관련 진술을 하게 하는 때에는 상당히 구체적으로 연루된 사안의 내용을 고지하여야 하며(관련 진술서나 문서를 직접 보여주지 않고 학교에서 정리한 사안의 내용을 고지하라는 의미), 그렇지 않으면 법원에서 불복할 방법을 제한하였다거나 행정절차법상의 고지 의무를 다하지 않아 방어권을 침해했다는 등의 사유로 절차상 위법을 지적당할 수 있습니다.

3.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회의록 공개 방법

학교폭력예방법 제21조에 의하여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회의록은 관련 학생 또는 그 보호자에게 열람·복사하여 주도록 하고 있으므로 법률에 규정된 대로 성명,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삭제한 후 열람·복사하여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의록 역시 비밀의 범주에 포함되므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피·가해학생 본인 또는 그 보호자가 요청할 경우에만 열람·복사해 줄 수 있으며, 변호사, 행정사나 기자, 관련자의 친척 등에게는 열람·복사하여 주면 안 됩니다. 회의록의 공개 절차는 법령에 특별히 규정된 것이 없으므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학교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 절차에 따라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회의록을 공개하는 경우 개인정보를 삭제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각 개인이 어떤 발언을 하였는지 알 수 없도록 하라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므로(그럴 경우 회의록 공개의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성명, 전화번호, 주소 등의 실제 개인정보를 삭제 후 공개하면 되며, 결재 받아 보관 중인 회의록 내용을 편집하거나 조작하여 공개하게 되면 도리어 허위공문서 작성이나 공문서 위·변조가 될 수 있으니 주의하여 주십시오.

4. 학교폭력 관련 CCTV 영상의 제공

현재 교내의 CCTV 영상 녹화는 학교폭력의 예방도 그 목적에 있으므로 학교폭력과 관련된 CCTV 녹화 자료를 관련 규정 등에 따라 학교에서 보유하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현재 관련 학생 보호자 등이 재심이나 소송 등 불복절차를 진행하거나 학생 상호간 민·형사 사건 증거 수집을 이유로 CCTV 영상의 열람·복사를 요구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CCTV 영상 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고 합니다.) 제2조의 ‘공공기관에서 보관하고 있는 문서·필름·테이프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으로, 정보공개의 대상이 되며 「개인정보 보호법」 제4조, 제17조에 의하여 공개를 요청하는 사람이 해당 영상의 유일한 정보주체(영상에 나타나는 사람)라면 공개를 요청한 영상을 제공하여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학교 내의 CCTV가 주로 복도, 운동장 등 넓은 범위의 공개된 장소를 향해 촬영하고 있어 수많은 다른 학생들이 영상 자료에 촬영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 법원에서는 CCTV에 지나가는 행인 등이 촬영된 경우도 별개의 개인정보로 취급하고 있으므로 CCTV 영상에 나오는 모든 학생들도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정보주체가 되고, 같은 법 제9조 제1항 제6호(“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정보”)에 의한 사생활에 관한 정보에 해당하기 때문에 정보공개를 청구한 자를 제외한 다른 사람들이 나온 영상은 공개를 하지 않을 수 있고,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다른 법률에 따라 비밀로 규정된 정보”)에 의하여 학교폭력법 상 비밀인 것과 「개인정보 보호법」 상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점도 있으므로 당사자가 요청하더라도 CCTV 영상을 공개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상황입니다.

다만, 정보공개법 제14조에 의해 ‘공개 대상 정보에 비공개 대상 정보가 혼합되어 있다면 이를 분리할 수 있는 경우 분리하여 공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정보공개를 청구한 사람 이외의 사람들을 식별할 수 없도록 이른바 ‘모자이크’ 처리를 하여 부분 제공하여야 한다는 것이 상례였고, 법원에서도 그렇게 인정하였으며, 일선 학교에서도 많은 학교들이 ‘모자이크’ 처리하면 CCTV 영상을 제공하여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2014년 대법원에서 녹화된 영상자료가 처음부터 ‘모자이크’ 처리가 되거나 녹화한 기계에서 직접 ‘모자이크’ 처리가 되지 않고 외부 업체에 파일을 전달한 후 외부 전문가가 프레임을 나눠 수동으로 ‘모자이크’ 처리하는 것은, 원자료를 편집하여 새로운 동영상을 생성하는 것이어서 ‘원자료에서 비공개 대상 자료를 분리하는 것이 가능한 경우가 아니라’는 취지의 판결2)을 하였으므로, ‘모자이크’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공개하여야 한다는 정보공개 청구자들의 주장을 반드시 들어줘야 할 필요도 없어졌습니다.

결론적으로 학교 내 CCTV 영상 자료는 이를 열람·복사 요구하였을 때 모자이크를 하는 등 새로운 자료를 생성하여 제공하여 줄 특별한 필요성이 없다면 CCTV에 촬영된 모든 학생의 동의를 받지 않는 이상 학교장이 공개하지 않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의 다목에 의하여 ‘영상 공개를 통해서 보호되는 공익과 개인의 권리 구제가 CCTV 영상에 나온 다른 학생들의 사생활의 비밀이나 자유 침해에 비해 중대’하다고 판단된다면 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특별히 CCTV 영상 열람·복사 등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면 학교장이 공개 결정을 할 수 있는 길은 열려 있습니다.

5. 녹음기의 사용

스마트폰의 사용이 일반화 되면서 학부모들은 물론 학생들도 언제, 어디에서든지 대화 등을 녹음할 수 있고, 이에 따라서 학생들이 학교폭력 관련 증거를 수집하겠다며 교실에서 녹음기를 상시적으로 틀어두거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자체를 녹음하겠다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참여하고 있는 대화는 자신의 대화를 스스로 녹음하는 것이므로 녹음을 하거나 공개하는 것에 제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특별히 법률에 의하여 비밀이나 비공개로 지정된 사항이 아니라면 본인이 참여하고 있는 대화를 녹음할 수는 있습니다. 학교 폭력 사안에 있어서도 본인과 다른 학생 간의 대화를 녹음하여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통신 및 대화비밀의 보호)

① 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당해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6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개정 2014.1.14., 2018.3.20.>

1. 제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우편물의 검열 또는 전기통신의 감청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한 자

2. 제1호에 따라 알게 된 통신 또는 대화의 내용을 공개하거나 누설한 자

 

다만, 만약 학교에서 상시적으로 녹음을 하게 되면 자신이 참여하지 않은 다른 사람들의 대화를 녹음하게 될 가능성이 높고, 그러면 소위 불법 도·감청에 해당하여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및 제16조에 의하여 학생, 학부모가 예상하지 못했을 정도의 매우 큰 범죄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또한 교실 내에서 상시적인 녹음은 형사 처벌 뿐 아니라 교사 수업 내용이 담겼을 경우 교사의 지적재산권, 음성권 등의 권리가 침해되어 손해배상 책임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학교폭력예방법에 의하여 비공개 회의로 지정되어 있으므로 자치위원회 내부의 협의 내용은 자신이 참석하거나 진술하는 과정에서도 녹음을 할 수 없다고 볼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학교폭력 사안 처리 중 정보공개에 관하여 전반적으로 필요한 법률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아무쪼록 사안 처리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제9조 제1호에서는 ‘다른 법령에서 비밀 또는 비공개로 규정한 자료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만 규정하고 있을 따름이므로 자료의 원작성자가 공개에 동의하였다는 등의 사유가 있다면 공개를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2) 대법원 2014.5.29. 선고 2012두25729 판결, 「정보공개거부결정처분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