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정보2020 봄호 (238호)

교권보호위원회를 소개합니다

유세진 (서울특별시교육청 중등교육과, 변호사)

수업 시간에 잠자는 학생이 있었습니다. 선생님은잠자는 학생을 발견하곤, 학생을 깨워 같이 공부하려고 했습니다. 선생님이 학생 옆에 가서 책상을 똑똑 두드리자 이 학생은 갑자기 화를 내며 일어나 잠을 깨운 선생님을 폭행했습니다.
학부모가 자신의 자녀를 등교시키려 학교에 방문했습니다. 학부모는 자녀를 반에 데려다주고 자녀의 반이 있는 층을 구경했습니다. 수업 종이 울리자 이 학부모는 자녀의 교실 쪽으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이 학부모는 어린 학생들이 수업을 받고 있던 교실에 불쑥 들어가 갑자기 담임 선생님에게 ‘내 자식 혼내면 죽여버리겠다!’라고 소리를 지르며 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공포물 같기도 하고 미스터리물 같기도 한 이런 일들이 흔히 발생하는 일은 아니긴 합니다. 그러나 학교에서 실제 발생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졸리고 피곤한데 잠을 못 자면 어린이나 어른이나 그 순간에 짜증이 날 수는 있고, 자식이 혼나면 부모 마음이 아플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감정과는 별개로 그 학생이나 그 학부모가 한 행동은 일반적이지도 적법하지도 않습니다.
이렇게 갑작스럽게 피해자가 된 선생님들이 계십니다. 이 선생님들이 ‘마음을 다해 가르쳤던 우리 반 학생들을 보기가 두렵고 학교에 가는 것이 겁이 난다.’라고 하실 때, 선생님들에게 어떤 지원을 어떻게 해야 상처에서 회복하고 다시 학교로 무사히 돌아올 수 있게 도울 수 있는지 모두가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그 학생과 그 학부모가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왜 그런 행동을 하는 사람으로 자랐는지, 가정 환경·주변 환경·그 사람의 경험을 살펴야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다만, 이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를 풀어가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시의적절한 주의·경고와 교육일 것입니다. 피해 선생님을 지원할 방법을 모색하고, 침해행위를
한 사람에게는 주의·경고를 하면서 바른 길을 제시하는 방법 중 하나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따른 교권보호위원회를 소개합니다.
정당한 교육활동 중인 선생님을 학생이나 학부모 등이 폭행하거나 모욕하는 일들이 늘어나자 2016년에 비로소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줄여서 ‘교원지위법’이라고 합니다.)」을 개정하게 됩니다. 교원지위법의 개정 목적은 수업 등 교육활동 중인 선생님이 폭행이나 모욕 등을 당했을 때 피해를 입은 선생님에 대하여 적절한 치유와 교권 회복의 기회를 제공하고, 교육활동을 침해한 학생에게는 특별교육이나상담 등을 통하여 학교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선생님들이 존경받는 가운데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2016년 교원지위법 시행령에서 교육활동을 침해한 학생은 ‘자기 이해, 대인 관계 능력, 갈등 해결 능력 및 분노·스트레스 해소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특별교육이나 심리치료를 받게 했고, 학생의 보호자는 ‘학생 이해 및 학생 양육 시 바람직한 보호자 역할 수행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교육을 받도록 했습니다.
교원지위법은 2019년 4월 16일 다시 한번 개정되었고, 2019년 10월 17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2019년 교원지위법 개정 목적은 선생님을 위한 법률상담·특별휴가·심리상담 및 조언 등 보호조치를 법률에 마련하고 교육활동을 침해한 학생에 대해서는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2016년의 교원지위법을 보완하여 교육활동 침해로부터 선생님들을 보호하고 선생님들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2019년에 개정되고 현재 시행되고 있는 교원지위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과 교육활동 침해행위 고시 중 교권보호위원회와 관련된 조항을 알려드립니다.

위와 같이, 교원지위법은 각급 학교에 학교교권보호위원회를 두도록 하고(법 제19조제1항)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 대하여 소속 학교의 학생 또는 그 보호자 등이 규정된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경우(법 제15조제1항) 피해를 입은 교원에게는 보호조치를(법 제15조제2항), 침해행위를 한 학생에게는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법 제18조제6항)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기준에 따라(시행령 제11조제1항)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법 제18조제1항).

이처럼 교원지위법은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규정함으로써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을 한번 더 알려 주의를 주고 있습니다. 또한 교권보호위원회는 침해행위를 한 사람에게는 ‘지금 선을 넘었습니다.’라는 경고 신호를 보내고 피해를 입은 선생님에게는 적절한 보호와 제도적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보호자가 행복해야 아이가 행복하고, 아이가 행복해야 선생님도 행복하고, 선생님이 행복해야 아이가 행복하고, 아이가 행복해야 보호자도 행복합니다. 교육활동 중 혼자 해결하기 어려운 일이 생겨 고민하고 계시다면, 교권보호위원회를 활용해서 함께 해결해 나갈 방법을 찾아보시는 것은 어떠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