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현장Vol.225.겨울호

[교육행정업무 질문 답변 사례] 이럴 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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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학교장의 특별휴가 사용으로 회계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으나, 직무를 대행해야 하는 교감(원감)이 장기출장 중입니다. 이러한 경우, 교무부장이 회계업무를 대행할 수 있나요?
A. ○ 학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계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유아교육법 제21조 제2항 및 초·중등교육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교감(원감)이 그 직무를 대행합니다.
○ 교무부장의 경우는 회계관직 법정대리에 대한 관련 규정이 부재하므로 관할 교육청의 회계관계공무원 임시발령(임용)절차가 없다면 회계업무(원인행위 결재 등)를 대행할 수 없습니다.
– 서울특별시 공립학교회계 규칙 제38조

Q. 기간제교사 채용을 위해 지원서를 받으려고 합니다. 지원서에 기재되는 개인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본인 동의를 받아야 하나요?
A. ○ 민감정보, 고유식별정보를 제외한, 채용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는 동의 없이 수집할 수 있습니다.
○ 채용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는, 지원자를 확인하는 데 필요한 이름과 생년월일, 지원자와 연락하는 데 필요한 연락처와 주소, 지원자의 직무수행능력을 평가하는 데 필요한 학력, 성적, 자격사항 등(단, 채용예정 직위의 직무수행을 위해 관련 학력, 경력이 요구되는 경우)이 해당됩니다.
–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제4호
–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인사·노무 편(2012.8. 행정안전부·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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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초등학교 1학년 신입생의 이름과 반 배정 현황을 학교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나요?
A. ○ 「교육부 개인정보보호 업무 사례집(2013.11.)」에 따르면, ‘입시결과 합격안내, 해외자원봉사 선발 등 학생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선발자 혹은 합격자를 발표할 때 학교 홈페이지의 게시판 또는 현수막을 통해 게시하는 경우 어떤 절차를 거쳐 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홈페이지는 로그인 여부와 관계없이 일반적으로 접근이
보장되어 있고 합격자의 학과명, 접수번호, 이름 중의 성 등은 각각 개별 식별이 가능하지 않지만 이들의 조합을 통해서는 개인을 식별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합격자 혹은 선발자 결과 안내를 위해 이들 정보를 공개할 경우에도 사전에 정보주체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안내되었습니다.
○ 따라서 소속 학교의 신입생 이름과 반 배정 현황은 조합되어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에 해당되므로, 홈페이지에 공개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개인정보보호법
– 교육부 개인정보보호 업무 사례집(2013.11.) p.39

Q. 학교건물 승강기 안에 CCTV를 설치할 경우,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나요?
아니면 학부모 의견만 수렴하면 되나요?
A. ○ 각급 학교에서 영상정보처리기기(CCTV)를 설치(추가설치 포함)하는 경우(통합관제센터 연계 포함), 아래 사항 중 하나의 방법을 택하여 사전의견수렴을 하여야 합니다.
1. 행정절차법에 따른 행정예고의 실시 또는 의견 청취
2.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3.그 밖에 해당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로 직접 영향을 받는 교사, 학생,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설명회 설문조사 여론조사
–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8
– 학교 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표준 가이드라인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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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교육공무원의 경력 중 ‘미등록 학원’에서의 경력은 호봉 획정 시 인정이 안 되나요?
A. ○ 교육감에게 등록 또는 신고하지 않은 학원/교습소의 강사/교습자 경력은 근로소득세 납입증명서 등 객관적 증명자료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3할을 인정합니다.
– 교육공무원 호봉 획정 시 경력환산율표의 적용 등에 관한 예규

Q. 교육공무원의 호봉획정을 위해 사기업 및 대학원연구센터에 전력조회를 요청하였으나 발급을 거부할 경우, 건강보험납입증명서로 경력을 증명할 수 있나요?
A. ○ 신규채용자는 호봉획정을 위한 경력기간 합산신청서와 함께 경력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유사경력의 경우 증빙자료 발급 기관에 담당업무, 경력기간, 직위, 정규직원 여부 등 경력 인정과 관련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 따라서 경력증명기관에서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근거서류가 없는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 등은 객관적 증빙자료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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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질병 휴직 중 해외여행이 가능한가요?
A. ○ 질병휴직은 신체·정신적인 장애로 그 치료를 위하여 휴직하는 것으로 질병치료를 위한 국외여행이 아닌 다른 목적의 국외여행은 질병휴직 취지를 볼 때 부적절 합니다.
– 교육공무원 인사실무매뉴얼

Q. 모성보호시간은 1일 2시간의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오전 1시간, 오후 1시간으로 나누어 사용할 수 있나요?
A. ○ 모성보호시간은 근무시간 중의 적절한 시간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승인 대상 여부는 병원에서 발급한 증빙서류(진단서, 임신확인서, 산모수첩 등)로 확인(최초 이용 시에 한하여 제출)하고 늦게 출근하거나, 일찍 퇴근 또는 근무시간 중 모두 활용 가능합니다.
○ 그러나 모성보호시간은 다른 특별휴가와 동일하게 분할 사용할 수 없습니다 .
– 국가공무원 복무 징계 관련 예규
–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Q. 우리 학교 교사가 인근학교 학교운영위원회의 지역위원입니다. 해당 학교 운영위원회 회의에 참석할 경우 여비 부지급의 출장으로 복무 처리해도 되나요?
A. ○ 소속 공무원이 타학교 운영위원으로 선출(위촉)되어 회의에 참석하는 것은 소속기관 자체의 공적인 직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 따라서 타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참석은 개인적인 사유이므로 연가(조퇴, 외출) 처리합니다.
– 학교운영위원회 업무 편람(2015.6.) p.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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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2016.10.3.(월)은 공휴일(개천절)이고, 2016.10.4.(화)는 단기방학이나 유급휴일로 인정되었으며, 2016.10.5.(수)~2016.10.7.(금)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였습니다. 이렇게 일주일 전체를 근무하지 않은 경우 주휴일(유급휴일)이 발생하나요?
A. ○ 주휴일의 부여 목적이 1주간의 근로로 인하여 근로자의 피로를 풀어주고 건강을 확보하게 하는 데 있으므로(근기 68207-424, 1997.4.2.), 주 5일 중 하루라도 근무하고 다음 주에 근무가 예정되어 있다면 주휴일을 부여합니다.
○ 따라서 소정근로일인 주 5일을 하루도 근무하지 않았으므로 주휴일은 무급휴일이 됩니다.
– 근로기준법 제55조 및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 서울특별시교육청/서울시공립학교 호봉제회계직노동조합 단체협약서(2016.7.21.)
– 서울특별시교육청/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임금·단체협약서(2016.9.8.)
– 교육공무직원(학교회계직원) 인사노무 유의사항 추가 안내(예산담당관-1083, 2015.2.9.)

Q. 교육공무직원이 주말에 학생들을 인솔하여 1박 2일 현장체험활동을 다녀왔는데, 연장근로가 주 15시간 발생하였습니다. 주 12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수당은 받을 수 없나요?
A. ○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라 평일 소정근로시간 이후 연장근로(사전 승인된 근로)가 1주간 12시간을 초과한 경우 토요일 연장근로 지시가 불가능하더라도, 1주간 12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은 통상임금의 1.5배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그리고 학교장이 1주간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지시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110조에서 정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53조, 제1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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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우리 학교 학부모가 학교운영위원회 9기의 학부모위원에 보궐 선출된 후, 10기에 연임하였습니다. 그리고 11기에 지역위원으로 위촉하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A. ○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합니다.
○ 9기에 보궐로 선출된 후 10기에 다시 선출되어 연임하였으므로, 11기에는 운영위원을 할 수 없습니다.
– 서울특별시립학교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6조
– 학교운영위원회 업무편람(2015.6.) p.331
Q. 수익자부담경비와 관련하여 최초 심의 시 예상하지 못했던 비용이 추가로 발생될 경우, 운영위원회 심의를 다시 받은 후 집행해야 하나요?
A. ○ 「초중등교육법」제32조제1항제5호에 따라 교복·체육복·졸업앨범 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 따라서 추가로 발생이 예상되는 수익자부담 경비에 관한 사항은 최초 심의 시 포함되지 않았으므로,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다시 받은 후 예산편성 및 집행이 가능 합니다.
– 초중등교육법 제32조제1항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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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우리 학교 학부모가 학교운영위원회 9기의 학부모위원에 보궐 선출된 후, 10기에 연임하였습니다. 그리고 11기에 지역위원으로 위촉하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A. ○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합니다.
○ 9기에 보궐로 선출된 후 10기에 다시 선출되어 연임하였으므로, 11기에는 운영위원을 할 수 없습니다.
– 서울특별시립학교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6조
– 학교운영위원회 업무편람(2015.6.) p.331

Q. 수익자부담경비와 관련하여 최초 심의 시 예상하지 못했던 비용이 추가로 발생될 경우, 운영위원회 심의를 다시 받은 후 집행해야 하나요?
A. ○ 「초중등교육법」제32조제1항제5호에 따라 교복·체육복·졸업앨범 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 따라서 추가로 발생이 예상되는 수익자부담 경비에 관한 사항은 최초 심의 시 포함되지 않았으므로,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다시 받은 후 예산편성 및 집행이 가능 합니다.
– 초중등교육법 제32조제1항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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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방학 중 교원의 자율연수(1일 8시간, 5일간)가 여비 부지급으로 출장 승인된 경우, 방학중 근무일수로 인정 되나요?
A. ○ 교육공무원법 제41조에 의한 자율연수는 상사의 명을 받고 근무지 외에서 공무를 수행하는 출장과 구별되며, 정상 근무시간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 따라서 자율연수의 경우 출장비 지급 및 근무시간(일수)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
– 교육공무원 인사실무 매뉴얼

Q. 2016년 8월에 명예퇴직하는 교사에게 8월 중 지급되는 자녀학비보조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A. ○ 2016년 8월 명예퇴직자의 자녀학비보조수당은 5월에 지급된 제2기분(6∼8월)에 포함되었습니다.
○ 따라서 8월에 지급하는 제3기분(9∼11월)의 자녀학비보조수당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

Q. 시간선택제공무원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할 때, 1시간 공제해야 하나요?
A. ○ 시간선택제공무원 등의 수당 중 초과근무수당의 지급단가·지급방법·인정범위 등은 해당 직급의 전일제공무원과 동일합니다.
○ 따라서 정규근무시간(4시간) 이후 발생된 초과근무에 대한 수당 산정 시 1시간을 공제해야 할 것입니다.
– 지방공무원 보수 업무 등 처리지침(행정자치부 예규 제42호, 2016.1.27.) p.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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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사전답사에 소요되는 항공료, 렌트비, 주유비, 입장료 및 주차료도 여비에서 지급할 수 있나요?
A. ○ 위 질문에 열거된 항목 중 ‘여비’에서 아래와 같이 지원 가능합니다.
– 운임에 해당하는 ‘항공료’는 기관카드를 사용하고, 정산대상임 .
– 차량임차에 따라 발생되는 ‘연료비’는 답사 일정에 따른 이동 경로를 파악하여 산정함.
– 차량이동으로 ‘주차료 및 통행료’는 영수증을 제출하는 경우 지급 가능함

○ 그러나 렌트비(임차료), 입장료 및 체험료(일반운영비)는 여비 지급대상이 아니므로, 학교에 편성된 각각의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 가능합니다.
–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 제9장

Q. 2015학년도에 미지급된 출장비를 2016학년도에 지급할 수 있나요?
A. ○ 당해 연도에 발생하는 여비는 지급기준에 따라 학교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이 가능하며, 해당 회계마감일까지 원인행위를 한 경우에만 지급이 가능합니다.
○ 따라서 2015학년도에 미지급된 출장비는 2016학년도 예산으로 지급할 수 없습니다.
– 서울특별시 공립학교회계 규칙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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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기탁자가 발전기금의 사용 용도를 교사 책상 구입으로 지정한 경우, 기탁금 또는 물품을 접수할 수 있나요?
A. ○ 교사의 책상 구입은 발전기금 사용용도 제외 항목인 교원 복지시설 보수 및 확충으로 해석이 되므로 발전기금으로 접수 및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서울특별시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회계관리요령(2015.9.)

Q. 2016학년도 학교발전기금은 언제까지 지출을 완료해야 하나요?
A. ○ 발전기금회계에 대한 출납폐쇄기한은 학교회계와 달리 명시된 근거가 없으므로 발전기금 회계연도 종료일인 2017년 2월 말일까지 지출을 완료하고, 출납을 마감해야 합니다.
–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회계관리 요령(2015.9.) 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