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교육Vol.229.겨울호

스위스의 현장중심 도제식 직업교육

전승환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일학습병행제성과관리지원센터 연구위원

 

1. 스위스의 도제제도와 우리나라의 일학습병행제

스위스의 정식 국명은 스위스 연방(Confoederatio Helvetica, Swiss Confederation)으로 베른(Bern)이 수도이다. 스위스의 면적은 41,277㎢으로 한반도의 약 1/5이고, 인구는 2017년 기준으로 약 823만 명이며, 언어는 독일어, 프랑스어, 이탈리아어, 로망슈어 등 다양한 언어가 통용되고 있다.

우리에게 스위스는 융프라우로 대표되는 알프스 산맥과 관광산업, ‘Made in Swiss’의 자부심인 시계산업, 국제기구들의 도시인 제네바 등의 이미지가 강하여 경제부국이나 강소국으로서의 위상은 잘 드러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스위스는 세계경제포럼(WEF)의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2016년에 이어 2017년에도 1위를 기록하였으며, 1인당 GDP도 8만 달러로 세계 2위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스위스 경제발전의 핵심 원동력은 과거부터 전통적으로 운영해온 도제식 직업교육이 큰 역할을 하고 있으며, 특히 고교단계 직업교육의 대표적인 제도로서 ‘학교에서의 이론교육과 기업에서의 현장훈련이 결합된 형태의 듀얼시스템(도제훈련)’을 운영하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스위스의 도제훈련 방식을 벤치마킹하여 2013년 9월부터 ‘일학습병행제’를 도입하여 운영 중이다. 일학습병행제는 독일과 스위스의 도제제도를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게 설계한 ‘도제식 교육훈련 제도’로서, 기업현장교사가 기업현장에서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기반의 교육훈련과정과 현장훈련 교재에 따라 가르치고, 보완적으로 학교 등에서 이론교육을 한 후 산업계가 평가해서 자격을 부여하는 새로운 교육훈련 제도이다. 일학습병행제는 2017년 기준 1만여 개 기업이 참여하고 있고, 5만여 명의 학습근로자가 훈련을 완료하였거나 진행하고 있어 양적으로 크게 확대되고 있다.

최근에는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유니테크, IPP형 일학습병행제 등의 제도가 추진되면서 일학습병행제의 대상이 기존의 입직자에서 재학생까지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특히 특성화고 재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산학일체형 도제학교는 2015년 초부터 9개 특성화고의 참여하에 시행되었으며, 2017년 현재 187개 특성화고에서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향후에도 산학일체형 도제학교를 비롯한 일학습병행제가 우리나라 고유의 직업교육훈련 시스템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과거부터 성공적으로 도제제도를 운영하여 온 스위스의 사례를 보다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우리나라에 적용 가능한 부분을 취사 선별하여 적용할 필요가 있다. 지금부터 스위스 도제제도의 운영 방식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2. 스위스 도제제도의 운영 개요

스위스의 교육체제는 독일과 매우 유사한 복선형 학제로 상위 중등교육과정(upper secondary education)과 고등교육과정(tertiary education)에서 직업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스위스에서는 만 7세에서 15세까지 9년간 초등·중학교 의무교육을 이수하게 되며, 의무교육을 이수한 만 16세부터 법적으로 성인이므로 독립적으로 자신의 진로를 선택할 수 있다.

의무교육을 종료한 사람의 약 3분의 2(연간 7~8만 명 정도)가 직업교육 트랙을 선택하며, 직업교육 트랙을 선택한 학생의 대부분은 도제제도에 참여하고 있다. 이때 학생들은 기업과 우선 계약을 맺고 기업에서 현장훈련을 받으며, 파트타임 학생으로 직업학교에서 이론 수업을 진행하는 전형적인 도제제도의 형태로 참여하게 된다.

스위스의 도제제도는 기본적으로 1주일 중 3~4일은 기업에서 실무를 익히고, 1주일에 1~2일은 직업학교에서 이론교육을 받는 이원화 트랙(듀얼시스템)으로 진행된다. 즉, 스위스의 도제제도는 ① 학교에서의 이론교육과 ② 기업에서의 현장훈련이 결합된 형태이며, 기업 및 학교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 ③ 훈련센터(training center)에서 직종별 필수 실무 기술을 습득하는 것이 특징이라 할 수 있다.

한편, 스위스의 도제제도는 2~4년 과정으로 운영되며, 기간이 짧은 2년 과정을 이수한 경우에는 FVC(Federal VET2) certificate)를 부여하고, 기간이 상대적으로 긴 3~4년 과정을 이수한 경우에는 FVD(Federal VET diploma)를 부여한다. 두 자격 모두 도제훈련을 수료하고 자격 검정 과정을 성공적으로 통과한 후에 수여되며, 중간시험 결과와 전체 성적 (grades)은 직업학교에서 발급되는 리포트에 표기된다. 또한, FVD를 취득한 학생들은 대입준비코스인 FVB(Federal Vocational Baccalaureate)를 위해 추가적인 시험을 치르기도 한다.

특히 스위스의 도제제도는 국가가 지정하여 고시하는 직종이 별도로 존재(2017년 기준 230개 직종)한다. 해당 직종별로 훈련의 기간, 목표, 내용, 자격에 관한 내용을 규정함으로써, 도제훈련 기간 동안 구체적으로 어떠한 ‘일’을 수행하여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 해당하는 직종으로는 일반적인 상업, 보건 분야부터 전자·기계 등의 제조업, 요리, IT 등의 다양한 산업 분야를 포괄하고 있다.

 

3. 스위스 도제제도의 운영 특징

본고를 주로 읽는 독자가 학교 교사임을 감안하여 스위스 도제제도의 특징을 제도 및 정책적인 내용보다는 교수학습 및 평가, 교육훈련과정 운영, 교수자 역량 및 자격 등의 측면에 초점을 두고 종합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스위스 도제제도 운영 시 교수학습방법은 철저하게 실무 중심으로 구성·운영되고 있다. 특히 기업 및 훈련센터에서의 교육은 철저하게 실습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즉, 업무 과정에서 특별한 상황이나 과제를 주고, 이를 수행하도록 한 후, 기업 내 트레이너가 피드백을 제공하는 형태로 주로 기업 내 훈련이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직업학교에서는 이론수업은 물론 실습교육까지 함께 제공하고 있고, 이론수업 역시 가능한 한 산업현장에서실질적으로 필요한 내용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 또한, 수업은 최대한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토론과 질의응답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교사 대부분이 실제 산업체 근무경험이 있는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어 실무 중심 수업 운영이 가능하다.

둘째, 기업이나 직업학교에서 인력이나 시설·장비 등이 부족하여 교육훈련을 제공하기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훈련센터를 활용하여 보완적인 교육훈련을 충실하게 제공하고 있다. 스위스의 경우 도제훈련은 직업학교와 기업, 훈련센터 등 세 가지 장소에서 주로 이루어진다. 교육 장소를 세 곳이라고 하는 이유는 직업학교와 기업 이외에 훈련센터에서 보완적인 교육을 제공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며, 현재 산업별 협의체 등 전문 기관에서 운영하는 훈련센터가 스위스 도제훈련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스위스 직업훈련법 제23조 제1항에서는 훈련센터의 운영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데, 훈련센터에서의 과정(industry course)은 기본적인 기술 및 지식의 전달과 습득을 위해 마련되었다. 즉, 훈련센터 과정은 기업체에서 제공하는 현장 기반 교육과 직업학교에서 제공하는 이론 기반 교육을 보완하는 것을 그 목표로 한다. 이러한 훈련센터는 설립 주체와 규모가 다양하며, 운영 방식 또한 일률적이지 않다. 훈련센터의 설립 주체, 규모 및 운영 방식에 차이가 있지만 도제훈련의 한
영역을 차지하며 중요한 역할을 하는 현장 교육훈련기관이라는 기본적인 토대는 동일하다. 훈련센터는 도제훈련의 계획과 질을 보장하는 기본적인 임무 이외에도 도제생에 대한 지원과 선발, 홍보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다.

한편, 훈련센터에 도제훈련을 위탁하는 경우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된다.

첫 번째는 산업체의 규모가 너무 작아 도제훈련을 운영할 역량과 환경을 구축하지 못한 산업체가 센터에 도제생의 교육을 맡기는 경우이고, 두 번째는 산업체가 자체 훈련센터를 보유하고, 그곳에서 도제훈련을 실시하고 있지만 장비나 인력의 한계 또는 다른 이유로 교육의 보완을 위해 위탁하는 경우이다.

셋째, 스위스에서는 도제훈련을 담당하는 교사와 훈련강사에 대한 전문성도 대폭 강화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도제훈련을 담당하는 교수자는 직업자격을 취득한 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별도의 교수기술에 관한 교육과정을 이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기업 내 트레이너는 자신의 기술 분야에서 요구되는 지식과 기술뿐만 아니라 교육학적인 역량도 함께 갖추고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기업 내 트레이너는 SFIVET(스위스 연방직업훈련 연구소)에서 제공하는 기초 교육과정을 필수적으로 이수하도록 하고 있다. 풀타임으로 도제생을 지도하는 전일제 트레이너의 경우에는 4개의 모듈(도제훈련 계획 수립, 도제훈련 실행, 도제훈련 평가, 관련 직업교육훈련 기관과의 협업)을 이수하여야 하고, 현장 실무 경력이 2년 이상이어야 한다. 반면, 파트타임으로 도제생을 지도하는 트레이너의 경우는 2개의 모듈(도제훈련 계획 수립, 도제훈련 실행)을 이수하여야 하고, 현장 실무 경력이 2년 이상이어야 한다.

또한, 직업학교 교사는 기본적으로 고등교육과정의 학위를 소지하고, 최소 6개월 이상의 현장 직업 경력을 갖고 있어야 한다. 먼저 전문교과 교사의 경우 전일제 교사와 파트타임 교사로 나뉘어 각각 자격 기준이 다르다. 전일제 교사는 2년 동안 12개의 모듈(1,800시간)을 이수하고, 60 ECTS3)를 취득해야 한다. 반면, 파트타임 교사는 1년 동안 2개의 모듈을 이수하고, 10 ECTS를 취득하면 된다. 또한, 산업체 현장 경험이 6개월 이상 있어야 하고, 대학 재학 시절에 직업학교에서 최소 6단원 이상의 수업 경력이 있어야 한다.

아울러 스위스에서는 도제훈련을 제공하는 산업체에 반드시 도제 멘토를 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도제 멘토는 과거 도제훈련을 이수한 자로서 도제 멘토로 활동하기 이전에 최소 3~4일간의 멘토 훈련을 받아야 한다. 또한, 해당 업체에서 5년 이상의 직무 경험과 전문적 지식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도제생을 양성하고 지원할 수 있는 자질도 함께 갖추어야 한다. 특히 도제생은 도제훈련 기간 초기에는 대부분의 업무를 도제 멘토의 도움을 받아 수행하지만, 경험과 연차가 쌓인 후에는 차츰 도제 멘토로부터 도움을 받는 비중을 줄이고, 스스로 업무나 과제를 수행하는 비중을 높여 나간다.

넷째, 스위스 도제훈련에서의 평가는 과정 운영 중에 기업, 훈련센터 및 직업학교에서 각각 실시되고 있다. 먼저 기업에서는 VET 트레이너가 사전에 마련된 평가기준을 토대로 하여 일정 기간 동안 도제생의 업무수행과 태도를 평가하며, 훈련센터에서도 훈련계획에 제시된 역량 기준을 토대로 도제생의 성과를 기록한다. 또한, 직업학교에서도 과목별로 학습자의 성과를 기록하고, 매 학기말 학습자의 학점 이수증서를 발행한다. 특히 이론중심의 평가보다는 실기평가(작업장 평가), 구두평가, 프로젝트 수행 등의 현장 중심(work-based)의 평가방법을 주로 활용하고 있다.

이러한 평가는 직종별 VET 규정에 근거하여 실시된다. VET 규정에는 ‘훈련 및 학습성과 기록(training and performance records)’, ‘자격부여 절차(qualification procedure)’ 등에 관한 사항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다. 특히 훈련 및 학습성과를 도제훈련이 이루어지는 장소(기업, 직업학교, 훈련센터)별로 구체적으로 적시하도록 하여 사전에 마련된 평가기준에 의거하여 체계적인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으며, 자격 부여를 위한 시험에는 어떠한 영역이 평가되어야 하는지 그리고 합격기준 및 등급산정 비율은 어떠한지가 직종별로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다.

다섯째, 도제훈련과정 운영시 필요한 교재는 기업 및 훈련센터의 특성 및 여건에 따라 유연하게 개발하여 활용하고 있다. 직업학교의 교재는 기본적으로 국가에서 규정한 내용에 따라 출판사에서 발간한 교재를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도제훈련 참여기업 및 훈련센터의 경우에는 정해진 교재가 있다기보다는 기업 및 훈련센터의 특성과 여건에 따라 자체적으로 개발하여 활용하는 경우도 있고, 기존의 개발된 교재나 매뉴얼을 활용하는 경우도 있다.

 

4. 우리나라 일학습병행제 운영에의 시사점

이상의 스위스 도제훈련 운영 특징을 토대로 우리나라 산학일체형 도제학교를 비롯한 일학습병행제 운영에의 시사점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등 일학습병행제 교육훈련과정 운영시에는 프로젝트식 교수 학습방법 등 실무 중심의 교수학습방법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기본적으로 일학습병행제는 기업 내 훈련(OJT)4)이 중심이 되어 운영되는 제도이므로 현장에서 필요한 직무수행능력 향상에 필요한 교수학습방법의 적용이 필요하며, 대표적으로 프로젝트식 방법의 활용을 검토할 수 있다.

일학습병행제에서 프로젝트식 교수학습방법이란, 여러 가지 S-OJT 교과목에 대한 종합적인 학습 방법이라 할 수 있으며, 크게 5단계의 학습 절차의 순서대로 1) 준비, 2) 계획 및 분석, 3) 수행, 4) 최종 발표, 5) 평가 및 정리로 진행할 수 있다. 준비단계에서는 프로젝트에 대한 주제, 목표, 그리고 간단한 내용설명이 이루어지고, 개인인 경우 그대로 다음 단계로 진행하고, 팀으로 구성할 경우 2~3명 정도가 각자의 역할 분담을 계획한다. 계획 및 분석단계에서는 프로젝트 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유하고, 기업현장교사(혹은 교사)에게 피드백을 받아 수정하여 계획서를 최종 확정한다. 수행단계에서는 프로젝트 계획서를 바탕으로 실제로 프로젝트를 실행한다. 최종 발표단계에서는 프로젝트의 결과물을 간단히 PPT로 작성하고, 그 결과물을 실제로 사용해 본다. 그리고 최종 보고서를 학습근로자가 작성함으로 프로젝트 수행에서의 어려운 점과 느낀 점을 간단하게 1~2줄로 작성한다. 마지막으로 평가 및 정리단계에서는 결과물에 대한 피드백을 기업현장교사(혹은 교사)가 학습근로자에게 주
고, 마지막으로 도구나 현장을 정리한다.

둘째, 공동훈련센터 참여 기관의 전문화가 필요하다. 스위스의 도제훈련은 기업, 직업학교, 훈련센터 등 3곳의 장소에서 제공되고 있으며, 기업과 직업학교에서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준다는 측면에서 훈련센터에서 운영하는 industry course는 스위스 도제훈련의 핵심적인 부분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스위스에서 industry course를 운영하는 기관은 관련 분야 협회가 주로 담당하고 있고, 해당 분야의 교육훈련에 필요한 최적의 시설과 인력을 갖춘 곳에서 주로 실시하고 있다는 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셋째, 기업현장교사 양성교육을 체계화하여 해당 분야의 전문적인 기술뿐만 아니라 교육학적 지식까지 겸비한 자를 기업현장교사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스위스에서는 SFIVET에서 기업현장교사의 양성교육을 담당하고 있고, 교육이수를 의무화함으로써 필요한 내용을 충분히 이수한 자만 기업현장교사로 활동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기업현장교사는 해당 분야의 전문가이기는 하지만, 교수자로서 필요한 교수학습방법 및 평가방법에 대한 노하우가 부족하다는 점을 감안하여 교육학적인 지식 향상에 필요한 내용을 필수적으로 이수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도 충분히 감안할 필요가 있겠다.

넷째, 기업현장교사가 갖추어야 할 최소요건을 직종별로 제시하고, 별도의 기업현장교사 자격을 신설하는 방안 검토도 필요하다. 스위스에서는 VET 훈련규정(VET ordinance)에 직종별로 기업현장교사가 갖추어야 할 최소요건을 제시함으로써, 충분한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자만 기업현장교사로 활동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기업현장교사는 별도의 교육과정 이수 후 평가를 통해 능력을 검증받아야만 실질적으로 기업 내 훈련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도 검토되어야 한다.

다섯째, 학습근로자 평가(내부평가 및 외부평가)에 대한 가이드라인 구체화가 필요하다. 스위스에서는 지식이나 이론보다는 현장 업무(work) 중심의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고, 평가과정(평가기준, 평가문항 개발 등)에서 산업계의 의견이 충분히 수렴된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또한, VET 훈련규정(VET ordinance)을 통해 평가의 응시요건, 출제범위, 합격기준, 배점 등의 내용이 직종별로 상세하게 규정되어 있다는 점도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

여섯째, 일학습병행제 훈련과정 수료자에 대한 자격부여를 위한 법적근거가 조속히 마련될 필요가 있다. 스위스에서는 관련 규정에 자격부여 절차 및 방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이 명시되어 있고, 이를 위해 필요한 요건이 상세하게 기술되어 있다. 또한, 주기적으로 산업별 협회의 의견을 반영하여 필요한 자격을 신설하거나 개정하는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음은 주목할 만하다.

 


1) 복선형 학제는 서로 다른 계통 및 체제가 있어 교육연한이나 교육내용이 서로 다르고 상호간의 이동이 불가능하다(오스트리아, 스위스, 독일,
핀란드 등). 반면, 단선형 학제는 단일의 계통, 체제로 일원화되어 있으며, 동일 단계에 있는 학교들 간 근본적인 차이가 없고 교육연한이 동
일하여 상급단계의 학교 진학 가능하다(영국, 미국, 호주, 일본, 대한민국 등).
2) VET :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3) ECTS(European Credits Transfer System): 유럽고등교육기관의 상호 학점 교환 체계
4) 직원들이 근무 현장을 이탈하지 않고 직무와 교육훈련을 동시에 병행하도록 하는 체계적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