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정보Vol.228.가을호

학교안전사고로 인한 각종 민원 해결 방안

송효근 서울특별시학교안전공제회 예방사업부장

학교안전사고 발생 시 학부모에 대한 안내 사항

학교안전사고가 발생한다면 학교안전공제회로 지체 없이 사고발생통지를 한 후 학부모 에게 공제제도로 보상받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때 주의해야 할 점은 공제제도는 사고로 인한 모든 손해를 보상하는 제도가 아 니라는 것이다. 즉 법원의 판례에 의하면 “학교안전법에 따른 공제제도는 학교안전사고로 인해 피공제자가 입은 피해를 사회보장 차원에서 직접 전보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것으 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는 제도와 그 취지나 목적을 달리한다.”라고 하면서 “학 교안전법이 규정하는 요양급여는 피공제자의 치료에 실제로 소요된 비용 중 피공제자 또는 그 보호자 등이 부담한 금액만을 지급대상으로 한다.”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한 금액 이나 장래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치료비 및 보조기 구입비는 지급대상이 아니고, 피공제 자나 그 보호자 등에 대한 위자료도 마찬가지로 지급대상이라고 볼 수 없다.”라고 판시하였 다. 따라서 학교에서 학부모에게 공제제도의 구체적인 보상대상 및 범위를 안내하기보다는 공제회 홈페이지(www.ssia.or.kr) 또는 공제회 사무국(☏1670-4972)으로 직접 확인하도 록 하는 것이 불필요한 분쟁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라 사료된다.

학교안전공제제도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상황

가. 학교안전사고에 대한 부당한 합의금을 요구하는 경우

초등학생이 교사의 계속된 주의에도 불구하고 소란을 피우고 수업을 방해하자 최후의 수단으로 30㎝ 플라스틱 자로 손바닥을 대라 하고 자를 들어 올리는 순간 옆에 있던 여학생이 정말로 손바닥을 때리 는지 보기 위해 머리를 내밀어 자의 모서리에 뺨이 7㎝ 정도 긁히는 부상을 입음.사고개요

학부모는 위 사고와 관련하여 공제제도로 보상받을 수 있는 치료비 이외에 1,000만 원 이 상의 합의금을 해당 교사에게 요구하였다.

나. 고소 후 취하 조건으로 합의금을 요구하는 경우

○○고등학교 생활지도부장 교사는 점심시간 안전사고 예방활동을 하던 중 강당의 커튼 뒤에 남학생 과 여학생이 팔베개를 하고 누워있는 것을 보고 일어나 교실로 가라고 지시하였는데 남학생이 “우리 가 무엇을 잘못했느냐.”며 반항하자 지시봉으로 가볍게 머리를 한 대 때림..사고개요

위 사안과 관련하여 학부모는 뇌진탕 진단서를 발급받아 해당 교사를 경찰서에 고소한 후 고소 취하를 조건으로 합의금 등을 요구하게 된다.

다. 공제제도로 보상받지 못한 치료비의 지급을 요구하는 경우

초등학생이 쉬는 시간 손가락이 골절되는 상해를 입어 치료를 받고 학교안전공제회에 치료비 등 보상 금을 청구함.사고개요

학부모는 위 사고로 인한 치료비를 공제회로 보상받았으나 사고와 관련이 없어 보상받지 못한 치료비(비뇨기과, 내과 등)와 한약조제비(보약) 등을 담임교사와 학교장에게 요구하며 민원을 제기하였다.

초등학교 여학생이 현장학습을 가기 위해 지하철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이동 중 에스컬레이터에 발뒤 꿈치가 끼어 부상을 당함사고개요

학부모는 동 사고로 사고 학생이 입원 치료를 받는 기간 전부를 1인 병실(상급병실)을 이용하였고, 해당 비용이 공제제도의 보상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것을 확인한 후 인솔 교사에 게 모든 비용을 청구하게 된다. 이처럼 학교안전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생각지도 못한 다양한 민원이 발생할 수 있다. 민 원이 발생한 때에는 학교안전공제회로 자세한 내용 등을 전달하게 되면 공제회는 민원내용 을 통보받는 즉시 민원인에게 연락하여, 심층상담을 진행하는 방법을 통해 해결 방안을 모 색하게 된다.

학교안전사고 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민원 대처 방안

가. 학교안전사고에 대한 보상과 관련한 “문의성” 민원

•학교에서는 공제제도의 소개 이외에 보상과 관련한 답변은 피함.
•학부모가 공제회로 직접 연락하여 해결토록 안내

나. 보상 결정 후 결정내용에 대한 “항의성” 민원

•「학교안전법」상 심사 및 재심사청구 절차가 있다는 내용 안내
•공제회에 민원발생 사실을 통지, 공제회가 학부모에게 안내할 수 있도록 조치

다. 학부모 이외의 “조력자”가 동행하여 제기하는 민원

•치료비 지원 기관으로서 학교안전공제회가 있다는 사실 안내
•민원인 방문 시, 일반사항(치료안내, 청구절차 등)에 대해 민원인과 공제회 직원이 즉 시 민원해결을 도모할 수 있도록 유도
•민원인 방문 일정에 맞춰 공제회 직원이 학교에 직접 방문하여 대응할 수 있도록 조치

라.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학교안전사고의 피해학부모는 사고 발생의 책임이 있는 교직원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동 소송수행을 위한 비용과 결과에 따른 판결금은 공제회로부터 일정 부분 보상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안내
•교직원에게 사전 홍보를 통해, 민사소송의 피고가 되더라도 일정한 요건 하에 공제급여 가 지급될 수 있음을 고지하여, 실제 소제기가 이루어질 경우 경제적인 부분에 대한 심 리적 불안을 해결할 수 있도록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