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정보Vol.225.겨울호

학교안전사고
바르게 대처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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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고등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이던 김OO 학생은 등교를 위해 평소와 같이 7 시 5분경 집을 나섰으나, 마을버스가 제시간에 오지 않아 지각을 할까봐 전전긍 긍하다가 뒤늦게 온 마을버스를 탔다.
학교 후문 정류장에 내려 등교시간을 지키기 위해 급하게 교실을 향해 뛰어 갔고, 그 와중에 2층 복도에서 호흡곤란 등으로 인해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져  119 구급대에 의하여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던 중 사망하였다.
이 사고에 대해 학교안전공제회는 등교 중 발생한 사고로써 학교의 교육활동이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대법원은 동 사고가 학교안전사고에 해당하며, 사고와 사망 사이에 상당한 인과 관계가 있다고 판결하였다.i_2_3i_2_4

OO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이던 박OO 학생은 평소 뇌전증(간질) 치료를 받고 있었다. 사고학생은 자율학습 시간에 화장실에서 숨진 채 발견되었고, 사체검안서상 직접적인 사인은 ‘질식(추정)’, 그 원인은 ‘간질 발작(추정)’이었다.
동 사고에 대해 학교안전공제회는 사고학생은 간질로 인한 갑작스런 발작과 구토로 질식사 한 것이므로, 기왕증(뇌전증)에 대한 상계를 주장하였으나, 이에 대해 대법원은 학교안전사고에 대한 과실상계 또는 기왕증 기여도 상계를 할 수 없으며, 상계를 규정한 학교안전사고법 시행령은 무효라고 판결하였다.

i_2_5i_2_6  학교에서 사망 또는 장해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은 아니지만 만에 하나 이와 같은  사고가 발생한다면 학생, 학부모는 물론이고 학교 구성원 전체가 겪는 고통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 최근에는 열상, 자상, 염좌 등 비교적 가벼운 사고에도 심적 고통 등을 호소하며 치료비 이외의 비용을 교직원에게 청구하거나 사고와 관련한 각종 민원과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현실이다.
학교안전공제제도는 교육활동 중 발생하는 다양한 학교안전사고와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장치이다. 그러나 이를 단순한 보상시스템으로 인식하여 법률이 시행된 이후 10년이 다 되어 가는 현재까지도 사안 발생 시 공제제도를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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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가 알고 있듯 학교안전사고의 가장 바른 대처 방법은 사전에 사고예방을 위한 충분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다. 평상 시 안전사고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안전취약 시설물 등에 대한 사전점검을 한다거나, 위기상황 발생 시 빠른 대처를 위해 교직원별, 학생별 행동요령을 마련해 두는 것도 방법일 수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학교안전사고가 발생하였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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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서는 다양한 안전사고가 발생한다. 학교는 사고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공제제도를 포함한 일반보험 등으로부터 보상을 받지 못할 것이라고 예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상기의 판례에서도 알 수 있듯 학교안전사고의 해석은 점점 넓어지고 있으므로 학교에서 보상가능 여부를 자체적으로 결정하기보다는 반드시 학교안전공제회로 문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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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학교에서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교육활동 중 발생한 경우 또는 바로 병원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 등 어떠한 경우라도 공제급여 관리시스템(http://www.schoolsafe.or.kr)을 통하여 사고발생 통지를 해야 한다.

사고발생 당시에는 병원치료가 필요 없어 보이는 경미한 사안도 시간이 지나 치료를 받게 되는 경우가 있고(특히 관절부위 부상, 인대파열 등), 사고발생 통지가 늦어진다면 학교 안전사고로 인한 치료인지가 불분명하게 되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물론 학부모 입장에서는 사고통지를 하지 않은 학교에 민원을 제기할 수도 있다.
사고발생 통지는 지체 없이 하도록 법률에 규정이 되어 있을 뿐 48시간 또는 72시간 이내에 하라는 제한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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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안전사고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민원의 상당수가 학교에서 안내한 내용과 보상이 다르다는 것이다. 학부모에게 안내할 때 ‘공제제도로 모두 보상이 되니 안심하고 치료를 받으라’고 하게 되면 이는 민원을 발생시킬 수 있다.
얼마 전 언론에서도 보도된 바 있지만, 병원의 비급여(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하지 않는 치료비) 치료가 증가하고 있다. 공제제도는 정해진 비급여 치료 이외에는 원칙적으로 제외하되 의학적인 소견에 따라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모든 치료비가 보상된다고 설명하는 대신 구체적인 보상범위와 신청절차 등은 서울특별시학교안전공제회(Tel. 1670-4972)로 직접 문의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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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서 발생한 사고를 전문적으로 처리해 주는 사람들이 있다. 이들이 학부모와 함께 학교를 방문하게 되면 신분과 소속 등을 밝히지 않고 각종 법률적인 사안을 이야기하고 학교의 책임을 추궁하기 일쑤다. 학부모 이외의 사람이 누구인지 불분명하다면 신분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신분확인이 곤란하거나 보상 문제에 대한 이견이 있다면 공제회에 연락하여 도움을 청할 수 있다.
학교안전사고를 바르게 대처하는 방법은 공제회를 포함한 관련 기관에 문의하여 충분한 논의를 거쳐 처리하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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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는 새로운 것이 아니다. 유사한 사고가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난다. 이는 예측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예측 가능한 사고에 대해 재발방지 노력을 기울인다면, 학교안전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작은 사고이거나 다치진 않았더라도 위험했던 사고에 대해 보다 세밀하게 관심을 갖는다면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硏


1) 대법원 2012.12.13. 선고 2011다111961, 대법원 2016.9.8. 선고 2015다249437 등 참조
2) 대법원 2012.12.13. 선고 2011다111961 판결 등 참조, 대법원 2016.10.19. 선고 2016다2083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