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정보2021 봄호 (242호)

2021학년도 서울 학생 생활교육 이렇게 바뀝니다

서정현(서울특별시교육청 민주시민생활교육과, 장학사)

개정된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른 사안처리의 전문성 · 공정성 확보

서울특별시교육청은 학생 생활교육의 회복을 위하여 다년간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이하 ‘학교폭력예 방법’) 개정을 주도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민주시민생활교육과에서는 바뀐 법령에 따라 지난 1년 동안 학교의 교육력 회복과 생활교육 지원을 위해 교육지원청 학교통합지원센터와 함께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이에 서울교육 지면을 통해 서울특별시교육청의 변화된 학생 생활교육 정책을 차례대로 안내하고자 합니다.

학교폭력예방법의 주요 변경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으로 사안처리와 관련하여 학교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고, 교육청에도 많은 문의가 있었습니다. 이번 호에서는 학교에서 업무 문의가 많았던 주제들을 선정하여 Q&A 형식으로 풀어가고자 합니다.

Q1 [전담기구 운영] 전담기구 운영이나 구성에 관한 사항은 법령에 따로 정해져 있지 않고, ‘학교장이 정한다.’라고만 되어 있는데, 학교에서는 어떻게 구성하면 좋을까요?
A1 전담기구는 기존 학교폭력대책자치 위원회(‘이하 자치위원회’) 역할처럼 학교 내 학교폭력 업무 전반을 담당하지만, 학생에게 조치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학교장은 학교 상황에 맞게 전담기구 구성 인원, 전담기구 업무분장, 위원의 임기, 전담기구에서의 심의를 위한 개의 요건과 심의 요건 등 전담기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학교 자체 계획으로 수립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 이때, 전체 구성원의 3분의 1이상을 학부모로 구성하고, 학부모 위원 위촉의 경우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하고, 학교장이 위촉합니다. 전담기구 운영 등 세부적인 학교폭력 예방 및 사안처리 운영 지침 등은 학기 초 학교 교육계획서 또는 학교폭력 예방계획을 수립할 시, 이에 관한 내용을 함께 반영할 것을 권장합니다.

① 2주 이상의 신체적 . 정신적 치료를 요하는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②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즉각 복구된 경우
③ 학교폭력이 지속적이지 않은 경우
④ 학교폭력에 대한 신고, 진술, 자료제공 등에 대한 보복행위가 아닌 경우

<학교장 자체해결 사안처리 흐름도>

Q2 [학교장 자체해결] 학생들 간에 경미한 다툼이 있었고, 학교폭력 책임교사가 해당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두 학생은 우발적으로 일어난 일이라 바로 사과하고 화해를 했는데, 이 때에는 사안처리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A2 경미한 사안이라도 접수를 하고 접수 내용을 교육지원청에 보고해야 합니다. 이때, 다음의 경우에서는 학교장 자체해결이 가능합니다. 학교장 자체해결은 양측의 화해를 전제로 진행됩니다. 가해학생이 진심으로 사과하고, 피해학생이 이를 받아들여 용서하고 화해하는 것에 교육적 가치를 두고, 학교장의 권한으로 학교 폭력으로 인한 갈등을 해결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학교폭력 사안의 은폐 · 축소와는 전혀 다르며, 학교는 이 과정에서 학교의 생활교육 본연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습니다. 물론 피 · 가해학생 양쪽 부모가 사안을 종결하기로 합의했어도 학교장 자체종결의 객관적 조건을 충족하지 않았다면, 교육지원청 심의위원회 개최 등 일반적인 학교폭력 사안처리 절차에 따라야 합니다. 반대로 객관적 조건을 충족하였다 하더라도, 피 해학생 및 보호자의 동의가 없다면, 학교는 교육지원청으로 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해야 합니다.

Q3 [학교폭력 사안처리 중 전학 요청] 학교폭력 가해학생이 심의위원회가 개최되기 전에 개인적인 사정을 이유로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가겠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전학을 보내도 문제가 없을까요?
A3 가해학생(또는 가해 추정학생)이 전담기구 또는 심의위원회 절차 완료 이전에 다른 학교로의 전학을 요청하더라도, 학교폭력 조치가 완료되기 전까지 학적 변동을 제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2021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참조). 가해학생이 전학 가기 전 학교에서는 재학증명서 등 전학에 필요한 서류의 발급을 보류하고 심의위원회(또는 전담기구의 학교장 자체해결 심의) 개최를 요청하여 가해학생에 대해 조치하여야 합니다. 심의위원회 조치 통보 이후에 학교는 반드시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이행(학생 및 학부모부가 특별교육 포함)과 학교생활기록부 기재를 완료한 후에 전학에 필요한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Q4 [가해학생 2호 조치 부과] 피해학생은 가해학생이 제2호 접촉 . 보복 금지 조치를 받았음에도 급식실로 이동하거나 화장실에 가기 위하여 이동 중에 가해학생과 자주 마주치게 된다면서 조치를 위반한 것 아니냐며 항의하고 있는데, 조치 위반 의 기준이 있을까요?
A4 접촉금지 조치는 해당 조치를 받은 가해학생이 의도적으로 피해학생에게 접촉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교육활동이나 일상생활 가운데 이루어지는 의도하지 않은 접촉을 완전히 금지하는 것이 아니며, 그렇게 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제2호 조치의 목적이 서로를 분리하여 피해학생을 보호하는 것이므로 가해학생은 최대한 피해학생과의 접촉을 피하고 마주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학교에서도 이를 주지시켜야 합니다. 다만, 의도하지 않았다면서 빈번하게 접촉을 시도하거나, 의도하지 않음을 가장해 피해학 생에게 접촉하는 것은 조치 위반이므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학교장은 해당 학생이 심의위원회의 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때는 교육장에게 추가로 다른 조치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Q5 [학교폭력 사안과 관계회복] 학교폭력 사 안 발생 시 관계회복을 통해 회복적 생활교육을 하고 싶습니다. 관계회복은 언제 적용할 수 있을까요?

A5 관계회복 활동은 긍정적인 학교 생활 문화 추진을 위한 서울특별시교육청의 중점 정책사업입니다. 관계회복 활동은 단순히 가해학생 처벌과 피해학생 보호에서 벗어나 양측의 학생들이 화해를 통해 정서적 회복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모든 활동을 포함합니다. 또한, 관계회복 활동은 학교장 자체해결 또는 심의위원회 전후 등 사안처리 전 과정에서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관계회복 프로그램은 우선적으로 학생들의 상황을 인지하고 있는 교사가 개입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교사의 중재로 갈등 관계에 있 는 두 학생이 갈등 관계를 해소하고, 정서적 회복을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을 진행합니다. 좀 더 전문적인 관계회복 조정이 필요하다면, 교육지원청 학교통합지원센터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요청이 접수되면 관계 회복 조정기구의 담당자가 학교로 방문하거나 지정 장소에서 양측의 동의를 받아 관계회복 조정활동을 진행하게 되며, 이후 지속적인 모니터링도 함께 진행합니다. 서울특별시교육청은 관계회복 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속적인 관계회복 활동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와 함께 교원 대상 연수를 운영하고, 관계회복 조정 단체들과 의 협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또한 학교폭력 사안처리 전 과정에 적용 가능한 관계회복 적용 사례들을 학년말에 보급할 예정입니다.

Q6 [가해학생 조치 생활기록부 기재] 학교폭력 사안으로 가해조치가 부과되면 무조건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해야 하나요?
A6 학교폭력예방법 개정 이전에는 경미한 학교폭력 사안도 자치위원회를 거쳐야 하고, 조치 결과를 무조건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해야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기록 자체를 막기 위해 법률적 다툼으로 확대되는 경우가 종종 있어 학교의 교육력과 행정력이 낭비된다는 문제점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개정된 법률에 따르면, 학교 폭력 가해학생 조치 1, 2, 3호를 이행 기간 내에 이행한 경우 조건부로 기재를 유보합니다. 이것은 경미한 사안 에서의 지나친 행정력 낭비를 줄이고, 가해학생에게 반성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물론 가해학 생이 재학 중(초등학생의 경우 그 조치일로부터 3년 내) 다른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를 받은 경우엔, 유보된 내용도 함께 기록합니다. 따라서 학교에서는 기재 유보된 학생의 명단(교육부 사안처리 가이드북 양식 참조) 을 기록, 보관하고, 전출입 시에 반드시 가해학생 기재유보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