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정보2020 가을호(240호)

Q&A로 알아보는 2020년
『교원안심공제』 서비스

한정현 (서울특별시교육청 중등교육과, 장학사)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교원이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전국 최초로 『교원안심공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교원안심공제』 서비스는 2019년에 처음 추진했던 『교원배상책임보험』의 보장 범위를 대폭 강화한 것으로, △교원 위협대처 보호 서비스(신규) △교육활동 분쟁조정 서비스(신규) △교육활동 침해에 따른 상해 치료비, 상담 및 심리치료비 지원(확대) △교원 소송비 지원(확대) △교육활동 중 배상책임 지원(확대) 등이 주요 항목이다. 시행 이후 학교 현장에서 궁금해하는 부분들을 중심으로 Q&A의 형식을 빌려 살펴보고자 한다.

Q1. 『교원안심공제』 서비스는 누가 이용할 수 있나요?

『교원안심공제』 서비스는 서울특별시교육청 소속 교원(국ㆍ공ㆍ사립 유ㆍ초ㆍ중ㆍ고ㆍ특수ㆍ각종 학교 및 학력 인정평생교육시설)이라면 별도의 가입비 없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기간제 교사, 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 교원도 서비스 이용 대상자에 포함하여 교육활동에 매진하는 교원들을 최대한 보호하고 지원하고자 하였습니다.

Q2. 『교원안심공제』 서비스는 어떻게 이용할 수 있나요?

서울특별시교육청교권보호및교원치유지원센터(공ㆍ감: 02-3999-093~094, 400)나 서울특별시학교안전공제회 사업운영부(1670-4972)로 전화하면 바로 상담이 가능하며, 학교안전사고 보상시스템(http://seoul.ssia.or.kr)을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서비스 항목에 따라 서식이나 절차가 다소 상이하지만 학교 현장의 목소리를 존중하여 신청 절차를 최소화하였습니다. 서비스 항목별 자세한 이용 절차는 「2020학년도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기본 계획」 및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매뉴얼(2020 개정판)』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Q3. 언제 발생한 교육활동 침해 사안부터 지원이 가능한가요?

『교원안심공제』 서비스는 원칙적으로 2020학년도에 발생한 교육활동 침해 사안부터 지원 가능합니다. 단, 교육 활동 침해 관련 상해 치료비, 상담 및 심리치료비 지원 항목의 경우, 2020년도에 접수된 건도 심사하여 지원합니다.

Q4. ‘소진 교원’이 받는 서비스는 어느 정도인가요?

『교원안심공제』로 상담 및 심리치료 지원을 받으려면 학교교권보호위원회에서 교육활동 침해로 인정을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학교교권보호위원회를 개최하지는 않았지만 지속적으로 교육활동 침해 행위에 준하는 상황을 겪으며 심신이 소진된 교원까지 지원해서 교원의 회복탄력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이 경우 5회의 상담을 받을 수 있고(교육활동 침해로 인정되면 10회) 교원이 원하면 30만원 상당의 종합심리치료도 지원합니다.

Q5. 교원 위협대처 서비스는 어떤 경우에 이용하나요?

기본적으로 정상적인 교육활동에 지장을 초래할 만큼 신변의 위협을 느끼는 교원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교육활동 침해자로부터 협박, 스토킹 등을 당했거나 침해자의 비상식적인 난입 등이 발생할 경우가 구체적인 예이며, 교권침해로 법적 분쟁이 발생해서 교원이 법정에 출두할 경우에도 해당됩니다. 경호 서비스는 2인 1조가 원칙이며 5일 간 이용할 수 있지만, 1인 경호를 원할 경우 10일까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서비스는 출ㆍ퇴근 시간과 본인 희망 시 차량 지원을 포함하며, 일과 중에는 학교 교권보호책임관과 협의하고 경호 인력의 학교 내 근무 장소 등을 지정하여 보호할 수도 있습니다.

Q6. 교육활동 중 배상책임 지원의 제외 사항은 없나요?

교원의 정상적인 교육활동 중 발생한 우연한 사고의 경우에는 최대한 보상한다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교원이 유죄로 확정되거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다고 확정 판결된 경우는 지원을 제한합니다. 다만, 과실치사나 과실치상의 경우는 서울특별시교육청교권보호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 여부를 판단합니다. 또한 기존에 학교안전공제회에서 보장하는 제도로 지원이 가능한 경우에도 제외합니다.

Q7. 상해 치료비, 상담 및 심리치료비 지원은 금액의 제한이 있나요?

서울특별시교육청과 학교안전공제회가 협의 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실비를 지원합니다. 그리고 피해 교원에게 치료비를 선지급 한 뒤 개정된 「교원지위법」과 「서울특별시 교육활동 침해행위 보호조치 비용부담 및 구상권 행사에 관한 고시」에 따라 일정 조건이 충족되면 추후 침해자(또는 침해자의 학부모)에게 구상권을 행사하게 됩니다.

Q8. 개인 보험에 가입한 경우 지원에 제한이 생기나요?

서울특별시교육청이 많은 고민과 노력을 하여 『교원안심공제』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지만, 이미 유수의 보험 회사에서 만든 교권보호 관련 사보험을 가입한 선생님들이 있습니다. 『교원안심공제』 서비스는 원칙적으로 개인이 가입한 사보험과 이중으로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사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실제 발생한 비용이 개인이 가입한 보험회사에서 지원하는 금액(배상책임비용, 소송비용 등)보다 초과된 경우, 해당 초과분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교육청교권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원안심공제』에서 지원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