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 윤여진 / 서울특별시교육청 감사관(교육행정지원센터) 주무관
Q. 정기승급일과 육아휴직 발령일(개시일)이 동일할 경우 승급을 할 수 있나요?
A. 교사가 호봉 승급일과 같은 날에 육아휴직 중(시작일 포함)일 경우에는 승급의 제한을 받으므로 호봉승급을 할 수 없고, 복직 시에 재 획정합니다.
– 공무원 보수규정 제9조 및 제14조, 교육공무원 육아휴직관련 승급 및 수당 지급 안내(교원정책과-12815, 2012.4.2.)
Q. 동일 기간 중 여러 학교에서의 시간강사 경력은 어떻게 환산하나요?
A. 동일 기간 중 여러 학교에서 시간강사로 근무한 경력은 경력의 중복이 아니므로 각 학교에서의 강의시간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 교육공무원 호봉획정 시 경력환산율표의 적용 등에 관한 예규 Ⅱ. 초임호봉 획정
Q. 교사의 청원 휴직기간 중 상황보고는 언제 해야 하나요?
A. 질병휴직, 유학휴직, 육아휴직, 자기개발휴직 중인 교사는 휴직 기간 중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에게 복무상황에 대하여 매 분기별로 보고해야 하고, 그 밖의 청원휴직(고용휴직, 입양휴직, 연수휴직, 간병휴직, 동반휴직) 중인 공무원은 반기별로 복무상황에 대하여 보고해야 합니다.
– 공무원 임용규칙 제91조의10
Q. 공무원이 배우자 출산 시 5일의 경조사휴가를 사용할 경우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나요?
A.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등에 따라 경조사휴가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을 포함하여 전후에 연속하여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나 배우자 출산에 따른 휴가의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사용하되 연속하여 실시하여야 합니다.
–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 제9장 휴가, 교원 휴가업무 처리요령 4. 휴가종류별 실시방법,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14조의2
Q. 교사가 대학교에 출강하는 경우 복무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A.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에 따르면 모든 외부강의는 소속부서의 장으로부터 사전 결재를 받아야 하고(대가의 유무와 무관, 겸직허가를 받은 경우는 제외), 소속부서의 장은 동 예규에 따라 강의 공무원의 직무 연관성 및 업무형편 등을 고려하여 외부 강의 허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또한, 대학(교)의 강사·겸임교수 등으로 위촉되었거나 1월을 초과하여 출강 할 경우에는 겸직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외부강의의 사전 허가와 별도로 복무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외부강의 시 직무수행과 관련이 있는 경우는 출장처리가 가능하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연가 등을 사용해야 합니다.
–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 제11장 외부강의
Q. 공무원이 추석연휴기간(토요일 포함한 공휴일)에 가족과 함께 해외여행을 갈 경우 나이스 상에서 별도 결재 받아야 하는지요?
A. 공무원이 근무일이 아닌 토요일과 공휴일에 해외여행을 가는 경우 나이스 상에서 복무를 신청하거나 소속기관에 신고할 의무는 없으나, 사전에 여행일정과 여행지 등을 비상연락 담당자에게 통보하여 긴급 시 소재파악 및 비상연락이 될 수 있도록 비상연락 체계를 유지하는 조치는 취하여야 할 것입니다.
단, 교원(「교육공무원법」제2조제1항 제1호 교육기관에 근무하는 교원 및 조교)이 본인 또는 친인척의 경조사, 질병 치료, 친지방문, 견문, 취미활동, 가족기념일 여행 및 기타 필요한 경우, 여름·겨울 및 학기말 등의 휴업일에 휴가일수의 범위 안에서 공무외의 국외여행을 할 수 있으며, 이는 「교육공무원법」제41 조의 규정에 의한 연수목적의 국외여행과 구분됩니다.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 제9장 휴가, 교원 휴가업무 처리요령 3. 휴가제도의 운영,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제24조
Q. 근무지외 국내 여비 중 식비를 기관카드로 사용할 수 있나요?
A. 「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지침」에 의하면 여비의 지급방법에 일비, 식비 등은 출장자의 계좌로 이체하거나 출장자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고 하였으므로 기관카드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 지침 제9장 공무원여비업무 처리기준의 Ⅱ. 여비의 종류·계산방법 정산
Q. 근무지내에 위치한 교육훈련기관에 입교하여 직무연수를 받고 있습니다. 매주 금요일 13∼17시에 동일한 연수로 인한 출장의 경우 여비는 어떻게 지급하나요?
A. 교육훈련 여비는 「공무원 인재개발 업무처리지침」,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운영지침」에 따라 지급하며 근무지내에 있는 교육훈련기관에 비합숙으로 입교하는 경우의 일비는 등록일과 수료일은 전액지급, 기타일은 일비의 반액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동일한 직무연수의 연수일이 3일(매 4시간, 연속·비연속 포함) 이라면 첫 번째, 세 번째 일은 전액, 두 번째 일은 반액을 지급하며, 지급 상한금액은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 근무지내 출장이 4시간 이상일 경우에 지급하는 2만원을 적용합니다.
– 공무원 인재개발 업무처리지침,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운영지침
Q. 수련활동 시 인솔 교직원에 대한 여행자 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나요?
A. 소규모 테마형교육여행·수련활동(이외에도 고위험활동-수상·산악·장기보도 등)을 실시할 경우 학생, 교직원, 교육활동 참여자(학부모 등 명예교사)를 모두 포함하여 여행자보험에 의무 가입하여야 합니다.
단, 15세 미만 학생의 경우는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자문)를 거쳐 가입을 결정합니다.
– 2016학년도 수련활동·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운영안내(서울특별시교육청) p.15
Q. 학교급식 식재료 구매 시 다자간 전자수의시담 방법을 사용할 수 있나요?
A. 추정가격에 따른 학교급식 식재료 구매 계약 방법
Q. 현재의 퇴직급여제도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퇴직급여제도를 설정(신규)하거나 설정된 퇴직급여제도를 다른 종류의 퇴직급여제도로 변경하고자 한다면,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이하 “근로자 대표”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 변경 규약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에 신고합니다.
그러나 이미 설정된 퇴직급여제도를 다른 종류의 퇴직급여제도로 변경하는 경우의 주체는 사용자(학교장)이므로, 근로자 대표(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있더라도 퇴직급여제도 변경 주체인 사용자(학교장)가 반드시 수용해야 하는 법적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Q. 조리종사원(방학 중 비근무자)이 방학 중에 법적 의무교육에 참석하는 경우 급여와 출장비를 모두 지급하여야 하나요?
A. 조리종사원의 경우 위생교육은 법적(필수) 의무교육이므로 학교장은 참가하도록 하여야 하고, 조리사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간주되어 교육일에 급여와 출장비가 발생됩니다.
따라서 교육일의 급여는 교육 이수여부를 확인하여 연수시간만큼 지급하고, 출장비는 단체협약에 따라 지급합니다.
– 서울특별시교육청/민주노총 서울본부 서울일반노동조합단체협약서
Q. 학생이 지정되지 않은 장학금을 기탁 받은 경우, 학교운영위원회 사전 심의 없이 장학생선정위원회에서 선정된 학생에게 바로 지급할 수 있나요?
A. 학생을 지정하지 않은 장학금이라면 어떤 기준의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할지 집행계획에 대하여 반드시 학교발전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후 사용하여야 합니다.
– 서울특별시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회계관리 요령 p.3
Q. 민원인이 졸업앨범 열람이나 복사를 요청하였을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학교에서 제작된 졸업앨범은 졸업생들의 개인정보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노출·유출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민원인이 졸업앨범 자료를 요청할 경우 본인에 대한 자료는 열람이나 복사하여 제공할 수 있으나 다른 학생의 개인정보(사진, 연락처 등)는 해당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는 제공할 수 없습니다.
–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제18조
Q. 매점사용료를 산출하여 부가세를 징수하고자 합니다. 이때 사용료에는 공공요금도 포함해야 할까요?
A. 공유재산 사용료 산정 시 연간사용료는 최고입찰가에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 사용료의 10%, 세외로 수납)를 합하여 산정하며, 공공요금은 별도로 산출하여 징수하여야 합니다.
– 국·공유재산 관리실무(서울특별시교육청, 2015.12.) p.98
Q. 학생의 제증명을 발급을 위해 부모님이 방문하셨습니다. 부모님이 법정대리인 신분확인 서류로 의료보험증과 신분증을 제시한 경우 증명서 발급이 가능한가요?
A. 「교육 제증명 발급업무 유의사항 안내」에 의하면 발급대상자가 미성년자이고 부모가 방문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부모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확인 후 발급(위임장은 필요 없음)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www.nhis.or.kr)에 건강보험안내에 의하면 피부양자 취득은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인정하는 피부양자의 조건에 해당되면 가능하며 모두 ‘피부양자’로만 등록될 뿐 구체적인 가족관계를 기준으로 구분, 표시하지 않으므로 건강보험증은 가족관계를 증빙하는 증명서로는 활용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 교육 제증명 발급업무 유의사항 안내(서울특별시교육청 총무과) p.3
국민건강보험공단(www.nhis.or.kr)
Q. 수기문서(비전자문서)로 결재를 득할 때 서명 또는 도장 중 어떤 방법으로 결재를 받아야 하나요?
A.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6조(문서의 성립 및 효력 발생)에 의하면 문서는 결재권자가 해당 문서에 서명(전자이미지서명, 전자문자서명 및 행정전자서명을 포함한다.)의 방식으로 결재함으로써 성립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제3조(정의)에서는 “서명”이란 기안자·검토자·협조자·결재권자 또는 발신명의인이 공문서(전자문서는 제외한다)에 자필로 자기의 성명을 다른 사람이 알아볼 수 있도록 한글로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고 하였으므로 비전자문서 결재를 위한 서명은 결재자 본인이 자필로 본인의 성명을 표기하는 것이 올바를 것입니다.
–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조, 제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