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무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 교수
이 글은 통일 이전 서독의 통일교육정책, 독일 통일과정의 성격과 교육통합, 독일 통일 이후 교육의 변화의 특징, 독일 통일 이후 동·서독 분단사와 동독사 논의의 성과를 정리하여 한국 통일교육에 주는 시사점 도출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통일 이전 서독의 통일교육
통일교육은 통일정책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고 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먼저 서독의 통일정책을 간략하게 정리한다. 통일 이전 서독의 통일정책은 크게 세 시기로 구분할 수 있다. 건국(1949) 이후 1960년대 말까지의 첫 번째 시기는 기독교민주당의 아데나우어(Adenauer, 1949-1963), 에어하르트(Erhart, 1963-1966), 키징어(Kiesinger, 1966-1969) 정부 시기이다. 이 시기는 동독을 독립국가로서 인정하지 않고, 독일연방공화국(서독)을 전체 독일민족의 유일한 대변자로 강조하던 시기이다. 1969년부터 1982년까지의 두 번째 시기는 사회민주당의 브란트(Brandt, 1969-1974), 슈미트(Schmidt, 1974-1982) 정부 시기이다. 이 시기는 동·서독 기본조약 체결 등 신동방정책 추진을 특징으로 한다. 동·서독 양국관계 개선, 교류와 협력 확대를 추진했다. 그렇지만 동독의 독재적 통치와 사회체제는 거부했다. 또한 통일보다는 평화공존이 정책적 우선순위임을 천명했다. 세 번째 시기는 1982년부터 1990년 독일 통일까지 다시 기독교민주당의 콜(Kohl, 1982-1990) 정부 시기이다. 이 시기는 이전 시기의 동독과의 교류 및 협력정책은 계속 추진하면서 동독과의 정치·경제·사상적 차이는 더욱 부각시키고, 앞 시기보다 독일통일을 훨씬 더 강조했다.
이러한 통일정책의 영향을 받았던 통일교육은 사회민주당 소속 빌리 브란트 총리 주도의 신동방정책 이전과 이후로 나눌 수 있다. 신동방정책 이전 통일교육은 동독을구 소련의 위성국가로 인식하고 독자적인 국가로 인정하지 않으며, 2차 세계대전 패전으로 상실한 옛 독일제국의 영토(구소련과 폴란드 영토로 귀속된 동유럽 지역)에 대한 지식 강조와 그곳에 대한 공동의 소속감 고취, 반공주의 및 민주주의와 법치국가에 대한 확신으로 특징지을 수 있다.
신동방정책 이후의 통일교육은 1978년 주문교장관회의(Kultusministerkonferenz)에서 발표한 ‘수업에서의 독일문제’(흔히 서독의 ‘통일교육지침’으로 지칭)가 잘 대변해주고 있다. 이 지침은 동·서독의 평화공존을 우선 추진하며 통일은 장기적 과제임을 밝히고, 독일 통일문제의 유럽문제적 성격과 역사적 전개과정에 대한 지식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또 동독 현실에 대한 지식과 방법론의 필요성을 지적하면서, 동독에 대한 객관적 이해, 동독인들의 역사적 업적 인정, 동·서독 비교의 필요성을 서술하고 있다. 동시에 서독 통일교육의 궁극적인 목표는 동·서독의 통일임을 명확히 하고 있다.
신동방정책 추진 이전과 이후 통일교육을 비교해보면 민족통일 의지 강조, 독일 통일문제의 유럽 문제적 성격 인식, 민주주의와 법치국가 질서 강조, 반공산주의 강조라는 특징은 지속되고 있다. 반면에 전체주의 체제와 옛 독일제국 영토로서의 동유럽에 대한 지식에서 동독에 대한 지식과 같이 가치보다는 주로 지식의 측면에서 강조점의 변화가 있었다. 동독에 대해서 보다 분화된 관점에서 이해하도록 하고 있는 점이 변화의 가장 큰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서독의 통일교육지침은 미국과 소련 중심의 동·서 냉전의식을 벗어나지 못한 민족주의교육이라는 비판이 제기되었지만 여러 연방주에서 수용되면서 확산되었다. 한국에서는 흔히 서독이 통일교육지침에 따라 통일교육을 폭넓게 실시한 것처럼 소개하는 경향이 있는데 현실이 꼭 그렇지는 않았다. 왜냐하면 주문교장관회의 결정이 의무사항이 아니라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각 주정부의 성향에 따라 통일교육지침 수용의 정도는 차이가 있었다. 또한 개별 수업에서 교사에게 허용되는 자율권도 한국보다 훨씬 폭넓은 편이라 담당교사의 관점에 따라서 통일교육의 실시 정도와 이 지침의 반영 정도도 다양했다. 만약 서독에서 이 통일교육지침에 따라 보다 광범위한 통일교육이 실시되었더라면, 통일 이후 독일이 겪었고 여전히 진행 중인 내적통일문제로 인한 어려움은 지금보다는 그 정도가 훨씬 적을 수 있었을 것이다.
독일 통일과정의 성격과 교육통합
독일 통일과정과 관련해서 흔히 인구에 회자되는 것이 독일 통일을 서독의 흡수통일로 규정하는 것이다. 분명 그런 성격을 띠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동독인들이 주체적으로 서독식 독일연방공화국에 가입(편입)하기로 했다는 점에서 가입(편입)통일이라고 규정하는 것이 더 타당할 것이다. 이것은 서독에 대한 동독인들의 기대와 환상이 크게 작용한 선택이었다. 그리고 이는 변화의 정도가 기대에 미치지 못했을 때 즉각적인 실망과 나아가 환멸로 연결되었고, 이것은 내적통일문제의 주요 원인의 하나로 작용하고 있다.
잘 알려져 있다시피 독일 통일은 예상치 못한 방향과 속도로 갑자기 이루어졌다. 1989년 하반기 이후 구 동독의 정치적 격변과 1990년의 신속한 통일과정은 그 누구도 예측하지 못한 것이었다. 정치적으로 독일 통일을 이끈 헬무트 콜 총리조차 역사적 격변의 불과 몇 개월 전인 1988년 12월 연방의회 보고에서 가까운 시기에 독일의 통일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었다는 점이 이를 잘 대변해준다.
1989년 하반기 이후 동독에서는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계속되었다. 초기에는 사회주의 개혁을 요구하다가 11월 9일 베를린 장벽 개방 이후 독일 통일이라는 구호가 등장하면서 정치적 상황이 급변했다. 1990년 3월 동독의 마지막 의회 선거에서 빠른 통일을 공약으로 내세운 정치적 연합세력이 승리하면서 일사천리로 통일을 완수하게 된다. 이런 긴박한 과정 속에서도 동·서독은 공동교육위원회를 구성하여 교육통합을 논의했다. 그 결과 함부르크협약과 주문교장관회의 결정 준수, 2단계 교사양성제도 도입, 동독의 종업장과 교사 자격증의 등가성 인정, 12년제 아비투어 유지 등의 공동합의문을 내놓게 된다. 이 합의는 기본적으로 서독식 학교제도의 기본구조에 접근하면서, 동독의 전통과 자격증도 인정받는 등 동·서독의 타협적 성격을 띠고 있었다.
독일 통일 이후 교육의 변화
독일은 교육과 문화에 관한 권한 대부분을 각 주정부가 가지는 연방제 국가다. 따라서 많은 이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독일 통일 이후 국가적 차원에서 통일교육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통일 이후 구 동독 지역에 새로 생긴 5개 신연방주의 주정부가 통일 이후 교육개혁의 주체가 되고, 연방정부와 구연방주(서독)의 각 주정부는 이를 지원했다. 신연방주 교육행정기구의 조직과 제도화에는 서독 자매주의 인적·행정적 지원의 영향이 지대했다. 또한 기초자치단체 수준에서의 지원, 연방 수준의 교육기구와 조직의 지원, 대학과 교사 연수기관, 주 교사연수기관, 교원단체들 간의 교류와 협력, 수많은 서독 전문가들의 자문 등 다양한 영역과 수준에서 지원과 협력이 이루어졌다.
통일 이후 교육계 변화를 살펴보면, 통일 이전 구연방주 지역에서는 거의 변화가 없었고, 신연방주에서만 큰 변화가 있었다. 독일 통일조약의 교육 관련 조항은, 통일 이후 신연방주 교육개혁의 방향이 서독식 제도와 구조로의 통합임을 명확히 하고 있다. 통일 이후 생겨날 수 있는 갈등상황의 판단 기준으로 서독의 함부르크협약과 주문교장관회의 결정들임을 분명히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통일 이후 신연방주 교육의 변화는 서독식 제도와 구조로의 적응으로 특징지을 수 있다.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 연방제라는 구조적 특징은 신연방주의 각 주정부의 정치적 성격에 따라 동독식 제도의 지속이나 새로운 대안 모색을 가능하게 만들었다. 이에 따라 대학입학자격시험 격인 아비투어(Abitur) 시험까지의 수학기간을 12년으로 하는 동독식 제도가 지속되기도 하고, 구연방주의 레알슐레(Realschule)와 하웁트슐레(Hauptschule)를 통합한 형태의 미텔슐레(Mittelschule), 레겔슐레(Regelschule) 같은 신연방주만의 독자적인 학교 유형이 생겨나기도 했다. 신연방주의 개혁 논의가 반대로 구연방주에 영향을 주기도 했다. 예를 들어, 신연방주 브란덴부르크주에서 동독식 과목과 유사한 ‘노동론’을 필수과목으로 지정하자, 구연방주의 헤센주에서 ‘노동론’ 과목을 필수화하기도 했다.
독일 통일 이후 동·서독 분단사와 동독사 이해
독일 통일 이후 대두된 내적통일문제는 통일 이전부터 중요했던 “동·서독 분단의 역사와 동독사를 어떻게 이해하고 가르칠 것인가?”라는 과제의 중요성을 더욱 부각시켰다. 이에 대한 다양한 정치적·사회적·학문적 논의가 전개되었다.
분단사에 관해서는 무엇보다 동·서독 분단의 역사를 전체 독일사로서, 장구한 독일사와 전체 유럽사의 맥락에서 이해해야 한다는 견해가 다수 전문가들의 지지를 얻고 있다. 독일 분단의 역사를 정당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세 측면에서-비록 각각의 내용이 동독과 서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다르다 할지라도- 접근해야 한다. 동·서독이 냉전과 동·서 갈등 속에서 미국과 소련이라는 초강대국에 종속되어 있었다는 점, 그런 가운데 양국은 독자적인 발전을 추구했다는 점, 그리고 배제, 대립, 경쟁, 협력, 상호영향 등 다양한 방식으로 양국이 상호관계를 맺고 있었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이해할 때 독일 분단의 역사가 정당하게 평가될 수 있다는 것이다.
동독사를 적절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구조사와 일상사, 그리고 통사의 적절한 결합이 중요하다. 통사적 접근을 통해 동독 사회주의의 역사적 전개과정에 대한 개관이 이루어져야 하며, 독재체제를 중심으로 사회 주요 영역의 구조에 대한 이해도 필수적이다. 동시에 그러한 체제를 동독인들은 어떻게 받아들이며 삶을 영위했는지가 드러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통일 이후 동독 연구를 보면, 사회주의 독재가 사회 전 분야를 철두철미하게 통제할 수 없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가족, 교회, 자연과학과 같은 사회적 제도, 암시장, 비공식적 노동관계, 비공식적인 하위문화 등 ‘비공식적 사회 혹은 관계’는 체제의 통제로부터 벗어나 나름의 자율성을 확보하고 있었다. 이런 점들을 포괄적으로 고려하여 동독사를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 통일 이후 동독사 연구의 성과라고 할 수 있다.
한국 통일교육에 주는 시사점
지금까지 서술한 내용을 바탕으로 독일의 통일과 통일교육 사례가 한국의 통일교육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해보자.
우선 독일 통일정책과 관련하여 세 번째 시기의 기독교민주당 정부가 수사적으로는 동독을 비난했지만, 실제 정책은 앞 시기 사회민주당 정부의 대 동독정책을 지속했다는 점이 중요하다. 한국의 통일교육에서는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강조할 필요가 있다. 즉, 서독은 정권의 변화와 관계없이 통일정책의 일관성이 유지되었고, 통일교육 지침 또한 1978년 제정 이후 지속되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사회적 합의를 기반으로 한 통일정책과 통일교육정책의 지속성이 요구된다.
둘째, 통일 이후 독일이 내적통일문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었고, 그 이유 중의 하나가 불충분한 통일교육이었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본다면, 보다 광범위한 통일교육이 전개되어야 한다. 현재 도덕/윤리와 사회과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한국의 통일교육을 가능한 모든 과목으로 확대하여 과목의 특성에 맞는 내용과 방법으로 실시해야 한다.
셋째, 독일 통일 이전 동·서독은 교육과 학술분야에서 다양한 교류와 협력을 전개했고, 빠른 속도로 진행된 독일 통일과정에서도 동·서독은 공동교육위원회를 구성하여 협력했다. 또한 통일 이후에도 다양한 차원과 영역에서 지원하고 교류와 협력이 이루어졌다. 남·북한도 지금부터 다양한 방식으로 교육 분야의 교류와 협력, 지원을 전개하여 양국의 이해의 폭을 넓히고 민족적 동질감을 회복해야 한다. 통일 이후 막대한 지원에도 불구하고 내적통일문제를 겪고 있는 독일의 경험을 반면교사로 삼는다면, 교류와 협력의 확대를 통해 양국의 차이와 격차를 조금씩 줄이는 것이 한반도 통일 이후 우려되는 내적통일문제를 해소하는 방안의 하나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독일 통일 이후 신연방주 교육에서 가장 격렬한 논쟁이 전개된 것이 교육제도에 관한 것이었다. 남·북한이 충분한 준비 없이 통일된다면 비슷한 상황이 전개될 수있다. 장기적으로 통일을 준비한다는 관점에서 남북 공동교육위원회 같은 기구를 조직하여 남·북한의 체제 차이에도 불구하고 교육 분야에서 합의할 수 있는 부분들을 찾아내어 공통점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 교육내용에 관해서는 현 상황에서 합의가 어렵겠지만 교육방법이나 제도의 경우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간다면 가능하리라고 본다.
다섯째, 독일 통일 이후 교육의 변화를 보면 서독식 제도와 구조의 이식이 큰 특징이지만, 동독 제도의 지속, 새로운 유형의 학교 설립 같은 독자적인 시도, 신연방주의 변화 등이 구연방주에 영향을 주기도 했다. 서독식으로의 흡수통일이라는 평가를 받는 형편이지만, 어느 한쪽에 일방적으로 동화되기만 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남·북한이 통일될 경우에도 비슷한 현상을 예상해 볼 수 있다. 따라서 통일교육에서는 교육 분야의 통합과정이 생각보다 복잡한 과정일 수 있음을 알게 해야 한다.
여섯째, 독일의 분단사 연구 성과는 남·북한 분단의 역사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지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적어도 전체 한민족 역사로서의 남북한 분단사 이해, 한반도 분단의 국제적 성격 이해, 남·북한의 역사적 전개과정에서의 동·서 냉전의 영향, 남·북한의 독자적 발전 노력, 그리고 다양한 형태의 상호관계라는 관점에서 한반도의 분단사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일곱째, 독일의 동독사 연구 성과는 북한 사회의 정당한 이해를 위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우선 북한 사회 발전의 역사적 변천과정을 알아야 한다. 그래야 북한 변화의 가능성과 한계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북한 사회주의 체제는 어떤 방식으로 작동하고 있고 어떻게 정당화되고 있으며 북한 주민들은 이런 체제를 어떻게 수용하고 있는지, 그리고 자신들의 삶을 어떻게 의미부여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중심으로 북한을 이해해야 한다. 그럴 때 수많은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북한 사회가 장기간 존속하는 이유를 파악할 수 있으며, 북한 주민들의 삶과 사고방식을 보다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한반도 통일이 이루어졌을 때 사회·문화적 통합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줄이는 방안이 될 수 있다.
그런데 북한 이해와 관련해서는 무엇보다 사회적 합의가 중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독일은 좋은 선례를 제공하고 있다. 독일 연방의회는 1차(1992-1994), 2차(1995-1998) 두 차례에 걸쳐 앙케이트 위원회를 구성하여 동독의 독재체제의 원인과 역사적 결과, 그리고 독재 유산 처리와 피해자 처우, 독재의 기억과 추모 문제를 범사회적으로 논의했다. 역사적으로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장기간의 광범위한 진상조사활동을 통해 사회주의 독재문제를 공론화했다. 이 과정에서 동독 독재체제의 성격과 특징에 대한 이해뿐만 아니라 역사교육에서 동독사를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에 대해서도 폭넓은 논의가 이루어졌다. 한국에서도 북한을 어떻게 이해하고 가르칠지에 대해 역사교육이나 통일교육에만 맡겨둘 것이 아니라 국회나 사회적 차원의 공론화 작업이 요구된다. ‘남남갈등’이라 불릴 만큼 북한이해에 있어서 견해가 양분되고 있는 한국 상황에서는 더욱더 필요한 작업이라고 생각한다.
여덟째, 독일은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새로운 헌법을 제정하고 그에 따라 통일과정을 실행한 것이 아니라 서독의 기본법을 근간으로 통일을 성취해냈다. 그때문에 흡수통일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기도 하고, 기대만큼의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내적통일문제가 대두되기도 했다. 이러한 독일 사례를 보면 통일된 한반도는 어떤 사회를 추구해야 하는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함을 인식하게 된다. 독일의 통일 준비, 과정, 이후의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보면, 남·북한이 통일 이후 어떤 사회를 전망하는지에 따라 그 내용이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 한국의 통일교육에서는 이에 관한 연구와 토론이 부족했다. 통일이 한반도의 모든 이의 삶에 영향을 주는 중대사라고 본다면 초·중등학교, 대학, 평생교육 등 모든 단계별 교육기관의 통일교육에서 통일된 한국이 어떤 사회여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를 지금보다 훨씬 더 강조해서 다루도록 해야 한다.
이 글은 한국교육개발원 『교육정책포럼』 303호(2018.9.20.)에 실린 “통일 이전과 이후 독일 통일교육이 한국 통일교육에 주는 시사점”을 바탕으로, 한국교육사학회 9월 월례발표회에서 발표한 논문 “한국의 독일 통일교육 연구의 성과와 한계, 그리고 과제”의 일부를 보완하여 작성한 글임을 밝혀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