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은 (서울특별시교육청, 상담사)
서울특별시교육청(이하 서울시교육청)에서는 2016년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약칭: 교원지위법)」개정 이래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와 마음 건강을 위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운영하고 있다. 2020학년도부터 교육활동 침해 피해를 주장하는 교원이 교권보호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더라도 심리상담을 통한 회복이 가능하도록 지원 가능 대상을 확대하였고, 2021학년도부터는 교육활동 침해 피해뿐만 아니라 교육활동 중 경험하게 되는 스트레스로 인한 심리적 소진 교원까지 포함하여 사후 지원 중심에서 사전 예방과 관리가 가능하도록 지원의 폭을 더 넓히면서 신청 절차도 간소화하였다. 2023학년도부터는 위기 교원 집중 관리를 통해 기존의 지원 내용과 더불어 추가 심리상담과 정신건강의학과 초기 치료비용을 지원하는 등 교원이 당면하는 여러 상황에 맞추어 다각적으로 지원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소진 교원의 예방 지원
소진 교원의 예방 지원은 교육활동 중 발생하는 스트레스로부터 교원의 마음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돕는 지원 서비스이다. 개인 심리상담의 경우 교원이 필요할 때 신청할 수 있도록 상시 운영하고 있으며, 집단상담과 의사소통 교육은 분기별로 학교 안내 공문을 통해 희망 교원의 신청을 받아 지원하고 있다. 지원 신청은 유레카 링크를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고, 학교를 거치지 않고 신청할 수 있다는 점에서 부담을 줄이고 비밀 보호를 강화하였다.
◎ 마음(先) 개인 심리상담
교육활동 중 발생하게 되는 스트레스와 심리적 소진으로부터 마음 건강 예방과 치유를 돕는 개인 심리상담 서비스를 8회 범위 내 지원
- 지원대상 : 서울시교육청 소속 교원(기간제 교원 포함) 누구나
- 지원범위 : 8회기(1회/50분), 추가 심리검사 지원
- 지원방법 : 교육청 지정 전문상담기관을 방문하여 1:1 상담
- 신청방법 : 유레카 링크(http://ksurv.kr/?f=17672) 또는 이메일(msgcuzlcuzl@sen.go.kr) 신청
◎ 마음 돌봄 집단상담
미술, 심리극, 명상 등 매체를 활용하여 마음 치유와 성장을 돕는 집단상담 서비스를 분기별로 연간 16기 운영
- 지원대상 : 서울시교육청 소속 교원(기간제 교원 포함) 신청자 중 선정
- 지원범위 : 6회기(학기 중: 6회 × 3시간 = 18시간/방학 중: 6회 × 4시간 = 24시간)
- 지원방법 : 교육청 지정 장소에 참여 교원들이 모여 그룹 상담 진행(교원 6~10인으로 구성)
- 신청방법 : 분기별 학교로 안내하는 공문 확인(검색: 교원 치유프로그램)
◎ 의사소통 교육
공감의 대화 방법, 갈등을 심화시키지 않도록 대화하는 방법을 연습하고 소통 능력 향상을 돕는 의사소통 역량 강화 교육을 분기별로 운영(연간 12기 운영)
- 지원대상 : 서울시교육청 소속 교원(기간제 교원 포함) 신청자 중 선정
- 지원범위 : 5회기(5회 × 3시간 = 15시간)
- 지원방법 : 교육청 지정 장소에 참여하여 교육과 연습으로 진행(교원 6~10인으로 구성)
- 신청방법 : 분기별 학교로 안내하는 공문 확인(검색어: 교원 치유프로그램)
사안 발생 시 긴급 지원
사안 발생 시 긴급 지원은 교육활동 침해 피해를 입은 교원이 교권보호위원회 심의를 원하지 않는 경우 보호조치를 받지 못하였던 지원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해 만들어진 지원 서비스다. 교육활동 침해 피해 또는 그에 준하여 교육활동의 어려움을 초래하는 사건으로부터 학교장이 교원의 마음 회복을 위해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맞춤형(찾아가는) 회복 지원 프로그램은 한 학교에 발생한 교육활동 침해 사안 또는 특정 사건으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교원이 다수일 경우에 학교의 어려움에 맞추어 회복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 마음(生) 개인 심리상담
교육활동 중 발생한 사안으로 지원이 시급하여 학교장이 요청하는 경우 마음 건강 회복과 치유를 돕는 개인 심리상담 서비스를 10회 범위 내 지원
- 지원대상 : 서울시교육청 소속 교원(기간제 교원 포함) 중 학교장이 요청한 교원
- 지원범위 : 10회기(1회/50분), 추가 심리검사 지원
- 지원방법 : 교육청 지정 전문상담기관 방문하여 1:1 상담
- 신청방법 : 공문 신청
◎ 맞춤형(찾아가는) 회복 지원 프로그램
교육활동 중 발생한 사안으로 다수의 교원에게 지원이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가가 학교로 찾아가 맞춤형 회복 지원 프로그램 제공
- 지원대상 : 서울시교육청 소속 학교
- 지원범위 : 심리 안정화 교육(1회/2~3시간), 맞춤형 집단상담(다회/12~24시간)
- 지원방법 : 관련 전문가가 학교로 방문하여 학교 사안 맞춤 프로그램 제공
- 신청방법 : 교원 1명이 대표로 유레카 링크를 통해 신청
피해 교원의 치유 및 복귀 지원
피해 교원의 치유 및 복귀 지원은 교육활동 침해 피해 교원을 위한 지원이다. 교육활동 침해 사안이 발생하면 피해 사실을 신고하고, 교권보호위원회 심의를 거쳐 교육활동 침해 사실이 인정되면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다. 교육활동 침해 피해로부터 교권 회복을 위해 필요한 심리상담과 병원 치료비용을 지원한다.
◎ 마음(同) 개인 심리상담
교육활동 침해 피해 교원의 마음건강 치유와 교권 회복을 위한 심리상담 서비스를 20회 범위 내에서 지원
- 지원대상 : 서울시교육청 소속 교원(기간제 교원 포함) 중 교권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활동 침해 피해를 인정받은 교원
- 지원범위 : 20회기(1회/50분), 추가 심리검사 지원
- 지원방법 : 교육청 지정 전문상담기관 방문하여 1:1 상담
- 신청방법 : 공문 신청
◎ 치료비용 지원
교육활동 침해 피해 교원의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비, 의약품 실비 지원
- 지원대상 : 서울시교육청 소속 교원(기간제 교원 포함) 중 교권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활동 침해 피해를 인정받은 교원
- 지원방법 : 사안 발생 이후 관련 치료비 및 약제비 실비 지원
- 신청방법 : 이메일(safeseoul_t@ssif.or.kr) 신청
위기 교원 집중 지원 관리
위기 교원 집중 지원 관리는 심리상담 지원을 받는 교원 중 자살 위험 징후를 보이는 교원의 회복을 돕는 지원이다. 조기에 교원의 심리적 위기 징후를 발견하여 심리상담을 추가지원 하여 교원의 생명과 안전을 보살피고, 의료기관 치료 연계 및 정신건강복지센터(자살예방센터) 협조를 통한 보호 체계를 마련하여 적극 회복을 돕는다.
◎ 마음(行) 개인 심리상담
개인 심리상담(마음先·마음生·마음同)지원을 받는 교원 중 자살 위험성을 보이는 교원에 대한 심리상담 서비스를 5회 범위 내 추가 지원
- 지원대상 : 서울시교육청 소속 교원(기간제 교원 포함) 중 자살 위험성을 보이는 교원
- 지원범위 : 기존 심리상담 횟수 추가 5회기(1회/50분)
- 지원방법 : 교육청 지정 전문상담기관 방문하여 1:1 상담
- 신청방법 : 교원과 상의하여 전문상담기관에서 교육청으로 신청
◎ 초기 치료비 지원
개인 심리상담(마음先·마음生·마음同)지원을 받는 교원 중 자살 위험성을 보이는 교원에 대한 정신건강의학과 초기 치료비용 50만 원 범위 내 실비 지원
- 지원대상 : 서울시교육청 소속 교원(기간제 교원 포함) 중 자살 위험성을 보이는 교원
- 지원범위 : 정신건강의학과 초기 5회 치료비용(50만 원 범위 내)
- 지원방법 : 위기 지원 승인 후 관련 치료비 및 약제비 실비 지원
- 신청방법 : 이메일(safeseoul_t@ssif.or.kr) 신청
지금까지 서울시교육청에서 진행하고 있는 교원 치유와 회복 지원 서비스에 대하여 소개하였다.
교육활동에 대한 동기와 열정이 감소하고, 학교생활의 생동감을 잃어가고 있다면 선생님 자신을 돌볼 시간이 필요하다는 신호이다. 이럴 때는 소진 교원의 예방 지원 서비스를 통해 지친 마음을 회복하고 충전하는 기회로 삼았으면 한다. 교육활동 침해 피해로 어려운 상황에 혼자 고민하고 있다면 사안 발생 시 긴급 지원 또는 피해 교원의 치유와 복귀 지원 제도를 적극 활용하기를 바란다.
상담사로서 만나본 선생님들은 대체로 학생을 교육하고 돌보느라 자신을 돌보는 일에 익숙하지 않았다. 그리고 더 이상 학생을 지도하고 돌볼 힘이 없다고 느껴질 만큼 소진되었을 때 그 이유를 자신의 역량 부족으로 돌리고 아파하는 선생님들을 많이 보았다. 학생을 사랑하고 교육활동의 열의가 가득 차 있던 그때 그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선생님들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처음부터 끝까지 서울시교육청이 동행할 것이다.
서울시교육청의 ‘선생(先生)님 마음 회복을 위한 동행(同行)’이 선생님 마음을 돌보고 치유하는 데 좋은 선택지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