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세진 (서울특별시교육청 중등교육과, 변호사)
1 외국어 과목을 가르치고 있는 교사입니다.1학년 학생들이 발음을 잘 익히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숙제로 교과서 한 단락을 읽어 녹음을 하고 다음 수업시간 전날 자정까지 녹음파일을 과목 단체방에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제출된 숙제 중에는 쑥스러웠는지 아주 작은 목소리로 녹음된 것들도 있었고, 또박또박 읽고 다 읽은 후에 안심하는 듯이 숨 소리가 녹음된 것도 있었습니다. 아직 직접 만나보지 못한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숙제를 했다는 생각 이 들어 대견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숙제 녹음을 듣 는 순간 너무 놀라 이어폰을 빼버렸습니다. 그 숙제 녹 음에는 교과서를 읽는 소리가 아니라 음란물을 녹음 한 것 같은 소리만 녹음되어 있었습니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 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 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 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 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 조의7제1항제1호는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 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교원 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5조 제1항제2호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를, 제3호는 정보 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의7제1항에 따른 불법정보유통행위를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한 학생이 숙제로 내준 교과서 단락 대신 신음소리를 녹음하고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전송하여 음란한 음향을 배포하고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게 도 달하게 한 것으로 교육활동 침해 행위에 해당합니다. 해당 학생의 징계 등을 위해서는 녹음 파일 자체와 녹음 파일이 올려진 과목 단체방의 화면을 캡처하여 보관할 필요가 있습니다.
2 우리 반 학생들의 학교 활동을 기록하고, 학생들·보호자들과 상담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온라인 커뮤니티를 만들어 운영하고 있는 담임교사입니다. 학생들과 보호자들의 동의를 얻어 수업 사진을 글과 같이 올려 우리 반 학생들이 어떻게 생활 하고 있는지를 학생들과 보호자들만 확인할 수 있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담임교사인 제가 같이 찍힌 사진이 있는 글에만 험악한 댓글이 달렸습니다. 바른 언어를 쓰자는 내용으로 글도 쓰고, 욕설이 들어간 댓글은 삭제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댓글을 쓴 학생의 블로그에 들어가보니 제 사진을 캡처한 것과 함께 인신공격성 발언들이 공개글로 도배되어 있습니다. 제가 담임 교사로서 무리한 학급운 영을 한 적도 없는데 왜 거짓으로 이런 글을 썼는지 모르겠어서 너무나 억울하고 특히 저에게 위해를 가하고 싶다는 표현에는 화도 납니다.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 률 제44조의7제1항제2호는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 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5조제1항제3호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 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1항에 따른 불법정보 유통행위를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교원이 촌지를 요구한 사실이 없음에도 촌지를 요구한 것처럼 거짓으로 글을 써, 한 학생이 정 보통신망을 통하여 교원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 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교원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한 것으로 교육활동 침해 행위에 해당합니다. 해당 학생의 징계 등을 위해서는 거짓 사실이 기재 된 블로그 글을 캡처하여 보관할 필요가 있습니다.
3 쌍방향 원격 수업을 하고 있는 교사입니다. 원격 수업이지만 등교 수업과 최대한 비슷하게 진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에게 제가 질문을 할 때도 있고, 학생들이 저한테 질문을 하기도 하면서 학습 효과를 높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수업 중 한 학생이 질문할 것이 있다며 발언권을 요 청하여 그 학생의 질문이 다른 학생들에게도 들릴 수 있게 마이크를 허용했습니다. 그런데 그 학생은 질문 이 아니라 “OO새끼”라는 욕설을 해서 재빨리 마이크 를 다시 껐습니다. 저도 당황했지만 학생들도 갑자기 욕설을 들어 당황한 모습이 화면에서 보였습니다.
⇨ 형법 제311조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를 처벌 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 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5조제1항제1호는 형법 제33장 명예에 관한 죄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를 교육 활동 침해 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한 학생이 여러 학생들과 같이 참여 중인 원격 수업 중에 교원에게 “OO새끼”라고 말하여 공연히 모욕한 것으로 교육활동 침해 행위에 해당합니다.
해당 학생의 징계 등을 위해서는 수업 장면을 녹화 한 것이나 해당 학생의 욕설을 들은 사람들의 진술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