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학 (서울특별시학교안전공제회, 차장)
1. 설립 배경
학교안전공제회는 1987년 서울을 시작으로 민법상 사단법인 형태의 학교안전공제회를 설립하여 상호부조 차원에서 학교안전사고 발생 시 손해배상업무를 시작하였다. 이후 1991년 「교원지위 향상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교육활동 중 발생한 사고로부터 교원 및 학생을 보호하기 위하여 ‘학교안전관리공제회’를 설립하여 운영하도록 하였으며, 전국 17개 시도별로 공제회를 설립하기에 이르렀다.
하지만 민법상 사단법인의 형태로는 제도의 취지에 부합한 기능을 제대로 하기 어려운 점, 국가의 재정지원에 대한 요구가 있지만 법률상 근거가 없다는 점, 공제회별 지급기준 등이 상이하므로 통일적인 보상이 이뤄지지 못하는 점 등이 문제가 되었으며, 신민법적인 차원을 벗어나 사회보험의 일환으로서의 제도 확립에 대한 요구 등이 일어나게 되었다. 이에 교육부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논의를 거쳐 2007년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다.
올해로 법률 제정 17년이 되었지만, 아직까지도 학교 현장에서는 공제회가 어떠한 곳인지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한 편이다. 또한, 공제회가 학교안전사고에 대한 보상 업무만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도 그럴 것이 오랜 세월 학교안전사고에 대한 보상 업무를 위주로 해왔기 때문일 것이다.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설립 근거를 둔 학교안전공제회의 역할을 고민하던 중 2020년 5월 우리 선생님들을 위하여 교육청과 공제회가 전국 최초 ‘교원안심공제’라는 신사업을 추진하여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 사업의 목적은 우리 선생님들이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더불어 교육활동 침해 처리 패러다임을 처벌 중심에서 갈등 해결과 관계 회복 중심으로 전환하는 데 있다. 나아가 교육활동 보호는 교사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교육공동체인 학생과 학부모를 위해서도 필요하다는 인식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 즉, 교사가 안전해야 학생도 안전할 수 있다는 의식이 밑바탕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나는 2005년 7월 1일 학교안전공제회에 입사하여 어느덧 입사 20년차에 이르렀다. 참 어렵고 힘든 일도 많았고, 성취감과 보람을 느끼게 해준 일들도 많았다. 그 중 나에게 가장 큰 성취감과 많은 보람을 느끼게 해준 업무가 바로 ‘교원안심공제’이다. 사업 시행 초기 많이 힘들었지만, 그럼에도 ‘교원안심공제’의 필요성을 깊이 절감하고 있었기에 묵묵히 견뎌낼 수 있었다. 2022년에는 어린이집안전공제회와 충남학교안전공제회에서도 ‘교원안심공제’의 좋은 취지에 공감하여 이 제도를 함께 도입하기도 하였다.
이렇게 서울의 ‘교원안심공제’가 학교 현장에서 긍정적인 반응을 일으킨 덕분에 2023년 5월 15일 ‘가르칠 수 있는 용기, 교실 회복을 위한 국회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여하기도 하였다.
2. 교원안심공제의 주요 지원 내용
2023년 7월, 일명 서이초 사건이라 불리는 우리에게는 참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 벌어졌다. 이 사건은 국회와 교육부, 교육청 등 관련부처가 학교현장에서의 교육활동 보호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 이에 따라 서울의 ‘교원안심공제’가 주목받게 되었고, 17개 시도가 통일성 있게 ‘교원안심공제’를 운영할 수 있도록 개정이 되었다.
우리 선생님들이 가르치는 전문가 즉, 교육 전문가로서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으려면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민원이 발생한 경우 해당 분야 전문가의 적절한 대응이 필요하다. 물론 단순하고 일상적인 민원에 대하여는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기본이겠지만, 사안이 복잡하거나 민원인의 태도가 일반적이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적극 추천 드린다. 학교 현장에서 가장 많은 민원을 받는 분야는 안전사고일 것이다. 안전사고에 대한 초기 대응이 미흡할 경우 소송 등 심각한 민원으로 발전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특별히 초기 대응부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분쟁을 최소화하길 바란다.
그렇다면 도대체 ‘교원안심공제’가 어떠한 제도이기에 이렇듯 많은 호응을 받고 있는 것인지 어떠한 경우에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등에 대하여 소개하고자 한다. 우선 ‘교원안심공제’의 주요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다.
위와 같은 지원 내용을 사안별로 적용하는 부분에 있어 학교 현장에서는 판단하시기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에 대한 문의는 언제든지 공제회로 연락 가능하다.
참고로 ‘교원안심공제’는 교육활동 침해를 예방함으로써 교육활동을 보호하여 안전한 교육 현장을 구축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서두에도 언급한 바 있다. 이에 교육활동 침해 예방을 위해서는 사전에 침해 조짐을 감지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그래서 ‘교원안심공제’를 이용할 수 있는 적기가 언제인지는 꼭 알아야 한다. 학교 현장에서 선생님들이 어떠한 사안으로 하여금 불편감 또는 두려움을 느끼셨다면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된다.
3. 지원 사례
‘교원안심공제’를 통해 지원 받은 학교 현장의 목소리를 공유하면 ‘교원안심공제’에 대한 이해를 도울 수 있을 것 같다. 다음은 서울의 모 유치원에서 안전사고와 관련하여 제기된 학부모의 지속적인 민원에 대해 교원안심공제 지원을 받은 후 주신 의견을 정리한 내용이다.
그밖에도 많은 의견이 있지만, 중요한 것은 학교 현장에 이토록 딱 맞는 지원 제도가 있을까 싶을 정도의 감사하고 소중한 의견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이다. 부족하지만 교원안심공제를 이용해주신 많은 분들에게 감사드리며,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린다.
앞으로도 학교안전공제회는 학교안전사고에 대한 적정한 보상을 통해 조속하게 분쟁을 해소하여 교원과 학생을 교육현장으로 신속히 복귀시킴으로써 교육 현장을 조기에 안정시키고자 하는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