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유종 (서울특별시교육청, 변호사)
2019년 새 봄, 새 학기를 맞았지만 학교 일선에서는 여전히 학교폭력 사안처리에
바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회차에는 신학기에 주로 발생하는 학교폭력의
사안처리, 법률적 문제들을 같이 생각하여 볼까 합니다. ‘신학기라서 발생하는 학교
폭력 문제가 있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으나, 졸업과 입학, 진급 등으로 발생하는
여러 문제들과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새롭게 구성하는 문제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계신 교원 분들의 문의가 많은 시기이기도 합니다.
1. 진급 전 학교에서 발생한 학교폭력의 사안처리
※ 사례 예시 – 실제 사례를 각색한 내용입니다.
“‘ㄱ’고등학교의 학생인성부장입니다. 이번에 접수된 학교폭력 신고 내용 때문에 문의를 드립니다. 이번에 입학한 학생이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자신을 괴롭히던 친구가 우리 학교에 같이 배정되었는데 중학교 때는 너무 두려워서 학교폭력으로 신고할 엄두를 못 내었지만 고등학교 진학 이후까지 왕따와 괴롭힘을 당할 수는 없다고 생각해서 중학교 때 일을 학교폭력으로 신고한 것입니다. 이 사안을 우리학교에서 처리 할 수가 있나요? 접수 대장에 기록하여야 할지부터 고민이 됩니다.”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에 의하면 학교폭력은 시기와 장소 여하에 관계없이 학생을 대상으로 제2조 제1호의 행위들을 하여 피해가 발생한 것을 말하며, 제16조와 제17조에 의하여 학교폭력 피해학생,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학교장이 할 수 있으나 조치의 시효나 조치의 대상이 되는 학교폭력의 시간적 범위는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 그렇다면 학교폭력예방법의 해석 상 학교폭력이 어느 때 발생하였더라도,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초등학교 1학년 때 발생한 학교폭력의 경우라 하더라도 당시에 아무런 조치가 된 바가 없었던 경우에는 10년이 지나 해당 학교폭력 사건의 피·가해학생이 고등학생이 되었을 때 재학 중인 고등학교의 학교장님이 학교폭력예방법에 의한 조치를 할 수 있다는 의미가 됩니다.
- 우리의 경우 고등법원 판결이기는 하지만, 학교폭력예방법에서는 조치를 하는데 있어서 아무런 시간적 제약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비록 현재 재학 중인 학교에 입학하기 전의 학교폭력이라고 하여도 현재 학교장이 징계 등 처분을 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결을 한 바 있습니다.
- 다만, 2 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이미 수년의 시간이 지나버린 학교폭력 사안들의 경우에는 현재 재학 중인 학교에서 학교폭력을 신고한 피해학생의 진술 및 주장 이외에 당시의 정황이나 증거를 확보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여 실제로 가해학생에 대한 어떤 징계 조치까지 하기는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 그러나 ‘ㄱ’고등학교 학생인성부장님의 사례처럼 진급하기 직전 학교에서 최근에 발생한 사안이고 피·가해학생이 같은 학교로 진학하였거나 재학 중인 학교가 파악되는 경우라면 다른 사안들과 같이 학교폭력 사건으로 접수하여 접수대장에 기록 후 관할 교육청에 보고하고 일반적인 사안과 같이 학교폭력 사안 처리를 진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2. 졸업과 입학 사이인 1~2월 중 발생한 학교폭력의 사안처리
※ 사례 예시 – 실제 사례를 각색한 내용입니다.
“‘ㄴ’초등학교의 생활지도부장입니다. 이번에 졸업한 학생들 때문에 문의드립니다.
6학년 학생 두 명이 졸업식 다음 날 학원에서 크게 싸움을 하는 바람에 부모가 경찰에 신고를 해서 경찰서에서 학교에 학교폭력으로 통지를 해왔습니다. 중학교에 배정은 되었지만 아직 입학하지는 않은 상태인데 이 사안을 어떻게 처리하여야 할까요?”
- 졸업식을 하여 졸업장을 수여받았지만, 아직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등 상급학교에 입학은 하지 않아 학교생활기록부가 현재 학교에 그대로 남아있는 상태에서 안타깝게도 학교폭력 사안이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 법적으로 졸업을 한 학생의 경우에는 해당 학교의 학생이 아니므로 학교장이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른 징계 형태의 조치 즉 행정 처분을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행정 처분이 불가능해지는 졸업의 시점’을 언제로 보는지에 대하여서는 논쟁이 있을 수 있으며, 현재 서울시교육청에서 진급이 확정된 학생에 있어서는 학적이 상급학교로 이동되기 전까지는 학적을 보유하고 있는 학교의 학생으로 인정하여 학교폭력예방법에 의한 조치를 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만약 졸업장 수여 후 즉시 학적을 잃는다고 본다면, 상급학교 진학 전까지 며칠 또는 수주일간 학적이 없는 상태가 되어 교육청 또는 학교에서 전혀 관리가 되지 않는 사각지대로 남게 되는데, 어차피 상급학교 진학이 확정되어 수일 내에 학생이 될 사람을 졸업 후 입학 전 기간에만 일반인으로 보아 학교폭력으로 처리하지 않게 되면 피해학생을 보호하고자 하는 법률 취지에 어긋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고등학교 3학년의 경우에는 졸업과 동시에 초·중등교육법상의 학생 신분을 상실하는 것으로 볼 것입니다.
3. 진급 전 학교에서 내린 조치의 이행 가능 여부
- 학교폭력예방법 상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학교장에게 피·가해학생의 조치를 요청한 경우 학교장은 피해학생 조치를 피해학생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서 7일 이내에 이행하고, 가해학생 조치의 경우 14일 이내에 이행하여야 하므로 학생이 졸업, 진급하기 전에는 대부분 조치를 이행하게 됩니다.
- 그러나 최근에는 특히 가해학생 측에서 재심, 행정심판, 소송 등의 징계 조치 불복 수단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추세여서 이러한 불복 수단을 강구하면서 집행 정지 신청이나(행정소송의 경우), 이행 정지 가처분 신청(민사소송의 경우)을 하여 졸업 시기까지 집행을 하지 않고 있다가 졸업 후 상급학교에 진학하고 난 이후에 소송 등의 결과가 나오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 입학 전 발생한 학교폭력 사건에 대하여 현재 학교장이 조치를 처분하여 이행하도록 할 수 있는 것과는 달리, 이미 졸업해버린 학교의 학교장이 내린 처분의 이행은 해당 처분을 내린 학교가 아니라면 이행을 할 의무도 권한도 발생하지 않아 이행할 수가 없습니다. 불복 절차가 갈수록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제도가 미비된 부분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새학기를 맞아서도 학교폭력 사안처리로 고생하시는 선생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