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정보2018 봄호 (230호)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개정 시행

고래억 중평중학교 교장

 

1. 시작하며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등에 대한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收受)를 금지함으로써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법안은 당초 공직자에만 해당하도록 제안됐지만 입법 과정에서 적용 대상이 언론인, 사립학교 교직원 등으로까지 확대됐습니다. 3년 여의 청탁금지법 시행 결과 선물비와 경조사비 및 공직자 등의 강연료가 불합리하다는 여론이 꾸준히 제기되었고, 이를 수렴하여 개정된 시행령(2018. 1. 17.)이 마침내 발효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부분이 달라졌을까요? 주요 개정 내용1)을 살펴봄으로써 일선 공직자들에게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2. 청탁금지법 개정: 선물, 경조사비, 외부강의 금액 변경

•첫째, 선물 부분 개정 내용입니다. 선물은 기존에 모든 항목이 한도액 5만원이었던 것이 농축수산물과 가공품에 한해 10만원으로 증액됐습니다. 예를 들면, ‘5만원 일반선물+5만원 농수산선물’은 가능해진 것입니다. 단, ‘7만원 일반선물+3만원 농수산선물’은 위반입니다. 이유는, 일반선물은 한도액이 5만원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동안 지급이 가능했던 상품권 등 유가증권이 선물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둘째, 경조사비 개정 내용입니다. 경조사비는 화환과 조화를 제외한 부분이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감액됐습니다. 따라서, 조의금은 5만원, 화환과 조화는 10만원까지 가능하지만, 조의금과 조화를 함께 주는 경우에는 합산액이 10만원을 넘을 수 없습니다.
단, 직접 직무관련성 발생 시 금품 등 수수는 여전히 일체 금지 된다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셋째, 공직자 외부강의 개정 내용입니다. 공무원·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은 1시간 넘게 강의하더라도 최대 1시간 상한액의 150%인 60만원까지만 사례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표를 보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여기서 ‘농수산물’이란 농작물재배업·축산업·임업·어업 활동으로부터 생산되는 산물을 말하고, 소금산업진흥법 제2조 제1호에 따라 소금은 제외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농수산가공품’이란 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를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만을 말합니다.

위 표의 음식, 선물, 경조사비 중에서 두 가지 이상을 함께 제공하거나 서로 다른 유형의 선물(보통의 선물과 농수산물, 농수산가공품인 선물) 또는 서로 다른 유형의 경조사비(축의금, 조의금과 화환, 조화)를 함께 제공하는 경우에는, 전체 합산 금액이 가장 높은 한도액을 가진 구성품의 상한금액을 넘지 않고 각 구성품도 개별적인 한도액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음식과 농수산물인 선물을 함께 제공하는 경우, 그 합산액이 가장 높은 한도액을 가진 농수산물 선물의 상한액 10만원을 넘지 않고 음식물도 개별 한도액인 3만원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조의 목적으로 조의금과 화환을 함께 주는 경우에도 그 합산액이 가장 높은 한도액을 가진 화환의 상한액인 10만원을 넘지 않아야 할 뿐만 아니라 조의금도 개별 한도액인 5만원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종전 규정과 달라진 부분만 요약한다면, 1)농수산물, 농수산가공품의 경우에는 10만원까지 선물이 가능한 반면, 2)상품권은 선물할 수 없고, 3) 화환, 조화를 제외한 경조사비는 5만원으로 축소된 것입니다. 종전의 규정이 흔히 식사/선물/경조사비 3/5/10으로 표현되었는데, 이번 개정으로 3/5(농수산물 10)/5(화환·조화 10)으로 변경된 셈입니다.

이 밖에도 과거 시행령에는 공무원이나 공직유관단체, 공공기관 임직원인 공직자 등에 대하여는 외부강의 등을 하고 받을 수 있는 사례금 한도에 직급별 차등이 있었으나, 개정 시행령에는 차등을 없애고 시간당 또는 건당 40만원을 일률적으로 적용 하였습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국공립학교와 사립학교, 공직유관단체인 언론사와 사설 언론사에 소속된 공직자 등 사이에 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한도에 차이가 있었으나, 개정 후에는 시간당 100만원의 상한을 일률적으로 적용하게 되었습니다.

3. ‘청탁금지법’ 및 이번 개정 내용 관련 Q & A

① 농수산물 선물에는 축산물, 임산물 선물도 포함되나요?
▶ 농수산물 선물에는 농산물, 수산물뿐만 아니라 축산물, 임산물도 포함됩니다.

② 직무 관련 공무원에게 농수산물 선물과 그 외 선물을 함께 줄 경우 얼마까지 가능한가요?
▶ 사교•의례 목적으로 농수산물 선물과 그 외 선물을 함께 주는 경우 합산하여 10만원 까지 줄 수 있지만, 그 외 선물은 5만원을 넘어서는 안 됩니다.

※ 7만원짜리 일반 선물과 3만원짜리 농수산물 선물을 함께 주는 것은 일반 선물 가액범위 5만원을 초과하므로 안됩니다.

③ 출판기념회, 승진 등을 축하하는 화환이나 꽃 화분 선물은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
▶ 화환이나 꽃 화분은 농수산물 선물에 해당하며, 사교•의례 목적으로 제공되는 농수산물 선물은 1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④ 직무 관련 있는 공무원에게 5만원 범위 내에서 백화점 상품권을 선물로 줄 수 있나요?
▶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선물의 범위에서 상품권 등의 유가증권은 제외되었으므로 5만원 이하라 하더라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 예외적으로 상품권 등 유가증권 제공이 가능한 경우(예시)
– 법 적용대상이 아닌 민간기업 임직원이나 일반 시민 등에게 주는 상품권
– 직무 관련이 없는 공직자 등에게 주는 100만원 이하의 상품권
–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에게 지급하거나 상급 공직자가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에게 주는 상품권
– 다른 법령·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주는 상품권

⑤ 알고 지내던 공무원이 부친상을 당했습니다. 조의금과 화환을 함께 주고 싶은데 얼마까지 가능한가요?
▶ 직무 관련이 없다면 100만원까지, 직무 관련이 있다면 부조 목적의 조의금은 5만원, 화환•조화는 10만원까지 줄 수 있습니다. 조의금과 화환을 함께 주는 경우에는 합산하여 10만원까지 줄 수 있지만, 조의금은 5만원을 넘어서는 안 됩니다.

※ 조의금 5만원과 5만원짜리 화환을 함께 주거나, 조의금 3만원과 7만원짜리 화환을 함께주는 것은 가능하나, 조의금 7만원과 3만원짜리 화환을 주는 것은 안 됩니다.

⑥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이 외부강의 등을 하면 최대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
▶ 직급에 관계없이 시간당 4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1시간 넘게 강의하더라도 최대 1시간 상한액의 150%인 60만원까지만 받을 수 있습니다.

※ (예시) 3시간 강의를 했을 때도 최대 60만원까지만 사례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⑦ 각급 학교 교직원과 학교법인•언론사 임직원이 외부강의 등을 하면 최대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
▶ 시간당 1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⑨ 시행령이 개정되면 인허가를 신청한 민원인이 담당 공무원에게 가액범위 안의 선물을 줄 수 있나요?
▶ 시행령이 개정되더라도 인허가, 수사, 계약, 평가 등과 같이 공직자의 직무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으면 현재와 같이 일체의 음식물, 선물을 주고받을 수 없습니다.

Q&A 다음은 오해 또는 자주 묻는 질문들입니다.

오해 1. 공직자가 일반인에게 선물하면 안 되나요?
– 받는 사람이 공직자가 아니면 청탁금지법이 적용되지 않고 금액 제한도 없습니다.

오해 2. 공직자의 배우자는 회사에서 주는 선물도 받을 수 없나요?
– 배우자가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이 없으면 받아도 됩니다.

오해 3. 인사고충 상담도 부정청탁인가요?
– 승진, 처우 등 단순한 상담은 부정청탁이 아닙니다. 인사와 관련하여 법령을 위반하는 요구가 부정청탁입니다.

오해 4. 직무와 관계없는 금품도 받으면 안 되나요?
– 직무와 관련 없는 금품은 1회 5만 원 이상(10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오해 5. 직무와 관련하여 3만 원 이하의 식사는 무조건 허용되나요?
–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등 목적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오해 6. 직무와 관련한 식사 3만 원 제한, 하루 기준인가요?
– 식사는 1회가 기준입니다. 단, 시간과 장소가 가깝게 이어질 때는 합산 3만 원을 넘어선 안 됩니다.

오해 7. 식사와 선물을 동시에 받을 때는 8만 원까지인가요?
– 식사 자리에서 선물을 받을 경우, 식사는 3만 원, 전체 총액은 5만 원을 넘을 수 없습니다.

오해 8. 선물을 바로 반환하면, 신고는 안 해도 되나요?
– 선물을 반환하였더라도, 해당 사실을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합니다.

오해 9. 친목모임에서 주는 경조사비도 받아선 안 되나요?
– 공직자가 회비를 납부해 온 친목모임의 회칙에 따라 회원에게 주는 경조사비는 받을 수 있습니다.

오해 10. 대가를 받지 않은 외부강의는 신고하지 않아도 되나요?
– 외부강의에 해당되면, 사례 여부와 관계없이 사전에 신고해야 합니다.

오해 11. 업무관계자와 3만원 초과 식사는 가능합니까?
– 식사비 3만원을 초과한 경우는 상한액을 초과하여 법 위반입니다.

오해 12. 선생님에게 자녀 수행평가를 부탁해도 괜찮은가요?
– 부정 청탁에 해당하여 법 위반입니다.

오해 13. 코레일 직원에게 기차표를 부탁해도 됩니까?
– 코레일은 공공기관으로 법 적용대상입니다.

오해 14. 식사비 5만원 중 2만원 직접 부담하면 되나요?
– 초과 금액에 대해 직접 부담하는 경우는 허용됩니다.

오해 15. 학부모가 운동회 때 교사에게 도시락 제공은 됩니까?
– 학부모가 주는 선물은 사교·의례의 목적을 벗어나 법 위반입니다.

오해 16. 2만원 식사, 4만원 선물한 경우는 어떠합니까?
– 합쳐서 5만원을 초과하여 법 위반입니다.

<출처 : 국민권익위원회2) Q&A 사례집>

4. 마치며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유아교육법」 및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의 임직원 등 각 급 학교·학교법
인 등 적용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교원 :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유아교육법」 및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른 교원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에 따라 교원으로 인정되는 기간제 교원 포함

■ 직원 : 학교 운영에 필요한 행정직원 및 조교 등 학교·학교법인과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자(예시 : 교육공무직, 행정실무원, 학교운동부 코치, 급식보조 등)

■ 공직자 등의 배우자 : 임원 및 교직원 등의 배우자

■ 공무수행자인 :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 위원,「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위원,「고등교육법」에 따른 등록금심의위원회 위원, 「교육공무원법」에 따른 인사위원회 위원 등

■ 임원 : 「사립학교법」에 따른 이사 및 감사 등 상임·비상임을 모두 포함

■ 제공자 : 공직자 등에 부정청탁을 하거나 수수 금지 금품 등을 제공한 자

■ 비적용 대상
① 「고등교육법」에서 교원으로 인정되지 않는 자
(예시 : 「고등교육법」 제17조에 따른 명예교수, 겸임교원, 시간강사 등

② 학교·학교법인과 용역(도급)계약 등을 체결한 법인·단체 및 개인
(예시 : 건물관리(경비, 환경미화, 시설관리, 당직 등) 또는 구내식당(매점, 카페 등) 운영업체 종사자, 위탁계약에 의한 방과 후 과정 담당자)

③ 학교·학교법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학생 조교, 근로장학생,
자원봉사자(명예교사, 학교보안관) 등입니다.


1) 개정내용은 국민권익위원회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해설집 등의 인사 관련 내용을 발췌하여 인사 관계 법령 등에 따른 업무처리 사항을 설명·작성한 것임 (부정청탁금지법 관련 세부내용 및 전반적인 사항은 권익위 해설집 등 참조).

2) 국민권익위원회, “국가청렴위원회”로 명칭 변경 추진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반부패 총괄기관으로서 위상 정립을 위한 조직개편 내용이 반영된 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안이 2018.1.3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부패방지 권익위법 개정안은 2월초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서울신문 2018.1.30. 4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