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현장Vol.223.여름호

[기획연재2]교육행정업무 질문 답변 사례 이럴 땐 이렇게

d_06_1_03

글 : 최기원 / 서울특별시교육청 감사관(교육행정지원센터) 주무관d_06_1_06d_06_1_08

Q. 기간제교원을 계약 연장 등으로 재임용할 때 호봉을 재획정할 수 있나요?
A. 기존 계약과 동일한 사유로 계약기간을 연장(변경)하는 경우, 신규 채용할 수도 있으나 현재 근무 중인 기간제교원을 계속 임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존 계약서에 계약 기간 자동 연장에 대한 특약사항이 없다면 계약기간을 명시하여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합니다.
이와 같이 새로 채용할 사유 등으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할 경우 기존 근무 경력을 합산하여 호봉을 획정할 수 있습니다.
– 공립학교 계약제교원 운영지침 Ⅱ-제1절 기간제교원

Q. 초등교원의 임용 전 교육대학 졸업과 다른 종합대학 졸업 경력(4년)을 경력과 호봉에 어떤 비율로 반영하나요?
A. 교육공무원의 학령 계산 시 복수의 동등학위를 취득할 경우에도 학령 계산은 1개의 학위에 대해서만 인정하고 기타 중복되는 동등학위의 취득기간은 경력기간으로 80%를 인정하므로 호봉과 경력에 각각 80%를 인정합니다.
– 교육공무원 호봉획정시 경력환산율표의 적용 등에 관한 예규 Ⅲ. 기타사항

Q. 교원이 2개 대학원에서 학위를 수여했을 경우, 호봉 획정을 위한 경력 산정을 어떻게 하나요?
A. 석사 또는 박사학위 취득을 위해 대학원에 다닌 기간은 학령(학력)이 아닌 경력으로 산정합니다.
따라서 해당 대학원에서 학칙으로 정한 최저 수업연한 내에서 실제 수학한 기간 중 타 경력과 중복되지 않는 기간을 10할 인정하므로, 2개의 대학원에서 기간을 달리하여 학위를 취득했다면 각각 실제 수학한 기간 중 타 경력과 중복되지 않는 전체 합산기간 을 10할 인정합니다.
– 교육공무원 호봉획정 시 경력환산율표의 적용 등에 관한 예규 Ⅱ. 초임호봉 획정

d_06_1_10
Q. 배우자가 첫째 자녀에 대하여 육아휴직 후 복직하였으며, 동일한 자녀인 첫째 자녀에 대하 여 공무원이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육아휴직 수당은 어떻게 지급하나요?
A. 2016년 1월 1일부터는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개정으로 같은 자녀에 대하여 부 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① 배우자(공무원 여부와 상관없음)가 육아휴직 후 복직, ② 배우자가 육아휴직 중, ③ 배우자와 동시에 육아휴직 시 신청자 1인에 게 적용되는 규정으로 최초 3개월은 상한액 150만 원, 하한액 50만 원 범위에서 월봉 급액 전액 지급, 최초 3개월 이후 육아휴직수당 지급 잔여기간은 상한액 100만 원, 하 한액 50만 원 범위에서 월봉급액의 40%를 지급합니다.
※ 육아휴직수당 지급액의 15%는 적립처리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Q. 2011. 1. 1.에 공무원보수규정 개정으로 셋째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기간이 전부 호봉에 산 입되는데, 해당 경력이 누락된 교원의 호봉 정정 시 급여 소급 기준일은 언제인가요?
A. 호봉 정정에 따른 급여 정산은 호봉발령일자로 소급하여 정산하므로 2011. 1. 1.부터 정산합니다.
– 공무원보수규정 제18조, 공무원보수 업무 등 처리지침 Ⅵ. 기타사항

Q. 2016. 3. 1.이 정기승급일인 공무원이 2016. 3. 1.에 육아휴직을 시작할 경우 육아휴직수당 지급 기준이 되는 호봉은 승급 전 호봉인가요, 승급 후 호봉인가요?
A. 호봉재획정일에 육아휴직 발령을 받았다면 해당 공무원의 호봉은 승급이 제한되고 복직일에 재획정합니다.
따라서 육아휴직수당은 기존 휴직 당시 호봉을 적용하여 지급합니다.
– 공무원보수규정 제14조,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의3

d_06_1_11
Q. 초과근무 명령권자가 학교에서는 학교장인데 교감이 전결할 수 있나요?
A. 학교 중 초과근무수당 지급대상자가 50명 이상인 경우 학교장이 교감 또는 행정실장 에게 초과근무 명령권을 위임할 수 있습니다. 단, 교감 및 행정실장의 초과근무 명령권은 학교장에게 있습니다.
–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 Ⅵ. 초과근무수당 등

Q. 초과근무를 사전에 신청하지 못하고 캠프에 학생지도를 했습니다. 이 때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나요?
A. 사전 초과근무명령 없이 초과근무를 한 경우와 명령에서 정한 시간보다 초과하여 근 무한 경우 초과근무자는 근무종결 후 당직근무자의 확인을 받아 다음 날까지 명령권 자의 사후 결재를 받아야 합니다.
이런 경우는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나 사후 결재도 받지 못했다면 수당을 지급하기는 어렵습니다.
–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 Ⅵ. 초과근무수당 등

d_06_1_12
Q. 2015년 7월 중에 파면처분을 받은 사람에게 1월에 지급한 정근수당을 환수해야 하나요?
A. 7월 정근수당의 지급대상기간은 2015년도 상반기이며, 2015년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처분기간을 7월 정근수당에 반영합니다.
따라서 해당 기간에 처분을 받은 것이 아니라면 7월에 정근수당을 지급합니다.
–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 Ⅱ. 상여수당

Q. 2016. 1. 1. ~ 2. 29. 동안 기간제교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이 2016. 3. 1.에 같은 학교에 정교사로 임용된 경우 7월 정근수당은 어떻게 지급해야 하나요?
A. 기간제교원으로 근무한 기간은 호봉 산정을 위한 경력 및 근무연수로는 100% 인정되지만 정교사(공무원)의 신분으로 근무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정교사로 근무한 기 간인 4개월에 대해서 정근수당을 지급합니다.
–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 Ⅱ. 상여수당

Q. 2013. 8. 29.부터 2016. 6. 2.까지 첫째 아이에 대하여 육아휴직을 하고, 2016. 6. 3.에 복직 과 동시에 둘째 아이의 출산휴가를 실시하는 교사에게 7월 정근수당을 어떻게 지급하나요?
A. 2016. 1. 1. ~ 2016. 6. 2.의 기간은 실제 근무기간으로 인정할 수 없고, 특별휴가(출 산휴가) 기간인 6. 3.~ 6. 30.까지를 1개월로 간주(15일 이상)하여 정근수당을 지급 합니다.
–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 Ⅱ. 상여수당

d_06_1_13
Q. 교원이 방학기간 전체를 41조 연수로 결재를 받았는데 방학 중 출장을 가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복무 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휴업일(방학)은 교원의 공휴일이 아니므로 수업이 없어도 출근하여야 하나, 「교육공무원법」제41조 규정에 의한 ‘연수기관 및 근무 장소 외에서의 연수’를 하게 될 경우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복무의 결재는 복무 상황에 맞게 처리하여야 하므로 방학 중 출장, 근무 등이 발생한 다면 복무상황에 중복되지 않도록 해당 일은 제외하고 41조 연수를 신청하고, 동일 날짜에 중복된 복무 상황은 기결취소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나이스시스템 사용자설명서

d_06_1_14
Q. 학교 동문회에서 교직원들의 개인정보를 요청할 경우 제공할 수 있나요?
A. 「개인정보보호법(제17조 개인정보의 제공)」에 의하면 수집된 개인정보는 정보주체 의 동의를 받은 경우, 법률에 별도의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정보주체나 법정대리인의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 정보주체 및 제3 자의 급박한 생명, 재산, 신체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수집한 목적 범위 내에서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동문회 운영은 학교 고유(소관) 업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교직원의 개인정보를 제3 자(동문회)에 제공하기 위해서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개인정보보호법(제17조 개인정보의 제공)

d_06_1_15
Q. 교원이 지방에 있는 교육훈련기관에 입교하여 합숙연수를 받고 있는 기간 중에 개인사정 또는 학교업무 관계로 중도에 서울로 왕복해야 하는 경우 여비를 지급할 수 있나요?
A. 여비란 공적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근무지외 장소로 여행 중 소요되는 각종 비용을 말 합니다.

합숙이 가능한 교육훈련기관에 입교하였고, 사적용무로 훈련기간 내에 서울로 여행 하였다면 비합숙에 대한 여비(추가적인 운임 등)는 지급할 수 없으나 공무로 인해 불가피하게 이동하였다면 ‘출장’으로 처리하고 출장업무 이행에 대한 증빙자료 확인 후 여비 지급이 가능할 것입니다.
–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 지침

Q. 오전에 관내출장(4시간 이하), 오후에 관외출장(4시간 이상)일 경우 일비를 어떻게 지급하는지 궁금합니다.
A. 「공무원 여비 규정」에 의하면 근무지외 국내 출장의 경우 1일당 2만 원의 일비를, 근무지내 출장의 경우 출장 시간이 4시간 미만인 경우 1만원, 4시간 이상인 경우 2만 원 을 지급합니다.
근무지내 출장 시 여비는 최대 2만 원을 초과할 수 없으나 질문의 경우 근무지 내·외 출장이 서로 다른 사유로 출장명령을 받은 것이라면 각각의 출장 여비를 지급하므로 근무지내 출장 여비 1만 원과 근무지외 출장 일비 2만 원을(합계 3만 원)을 지급할 수 있을 것입니다.
– 공무원 여비 규정

d_06_1_16
Q. 2016학년도 심사수당 지급 기준이 교장 50,000원, 교감 40,000원, 교사 30,000원으로 책정되는데 수석교사는 어느 지급 기준으로 지급해야 되는지요?
A. 초·중등교육법 제19조에는 학교에는 교장·교감·수석교사 및 교사를 둔다고 하였고, 원활한 학교 운영을 위하여 교사 중 교무를 분담하는 보직교사를 둘 수 있다고 하였으나, 수석교사의 수당에 대한 기준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별도 기준이 마련되지 않는 한 심사수당은 교사에 해당되는 금액을 지급합니다.
– 2016학년도 학교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

d_06_1_17
Q. 대운동회 실시와 관련하여 이벤트업체 계약 진행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벤트업체 계약 시 사회자 경비가 있는데 지급 기준 액이 있는지 타견적으로 총액 비교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A. 행사 진행 사회자에 대한 단가에 대한 별도의 지급 기준은 정해져 있지 않으므로 인터넷 등의 자료를 참고하여 이와 유사한 거래실례가격 또는 업체로부터의 견적 비교 검토의 방법으로 인건비 기준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d_06_1_18
Q. 2016. 3. 1.∼2016. 7. 22. 근무하고 2016. 7. 23. 퇴직한 근로자(상시근무자)에게 퇴직 시 지급해야 할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지급일수는 며칠인가요?
A. 「근로기준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가 발생하므로, 근무기간에 4일(4.1., 5.1., 6.1., 7.1.)이 발생하며, 4일 중 사용한 연차일수를 제외하고 미사용한 휴가일수에 대한 연차유급 미사용 수당을 지급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d_06_1_19
Q. 학교축제 후 알뜰바지회 수익금을 발전기금으로 기탁하고자 할 경우 학부모회 명의로 할 수 있나요?
A. 발전기금 조성을 목적으로 바자회 등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모금금품’ 모금 방법(학교운영위원회 주관)에 해당되므로 ‘학부모 단체’ 명의로 기탁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학교교육계획에 의한 교육활동의 일환으로 운영한 바자회는 학교(장)가 주관이 되어 운영하는 것이므로 이로 인해 발생된 수익금은 ○○학교장(○○바자회 수익금) 명의로 하여 기탁·접수해야 합니다.
– 서울특별시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회계관리요령

d_06_1_20
Q. 학생이 지정되지 않은 장학금을 기탁 받은 경우, 학교운영위원회 사전 심의 없이 장학생선정위원회에서 선정된 학생에게 지급할 수 있나요?
A. 학생을 지정하지 않은 장학금이라면 어떤 기준의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할지 집행계획에 대하여 반드시 학교발전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후 사용하여야 하므로, 이러한 절차를 거치기 전에 장학생선정위원회에서 학생을 선정하여 먼저 지급할 수 없습니다.
– 서울특별시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회계관리요령

d_06_1_21
Q. 구청에서 지원하는 교육경비보조금 신청 시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나요?
A. 「서울특별시립학교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11조(심의사항) 제1항 제5호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및 지원금의 신청에 관한 사항”이 명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학교에서 구청에 교육경비보조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사업의 집행 계획 등에 대해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 서울특별시립학교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d_06_1_22
Q. 학교운영위원회 회의 차수를 학년도 별로 부여해야 하나요?
A. 정기회와 임시회는 통합하여 산정하는 것이 관례이고, 회기번호는 반드시 누년으로 회의 차수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학년도 별로 회의 차수를 부여 하는 것이 아닌, 최초 학교운영위원회 회의 개최일로부터 현재까지 개최된 회의 차수를 산정하며 “제○○○회 임시회(정기회)”로 표기합니다.
– 학교운영위원회 업무 편람 제4장 학교운영위원회의 회의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