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정보2022 봄호(246호)

모든 학생의 미래를 위한 통합교육
주요 정책 안내 ‘공간을 넘어 공감으로’
일반교사와 특수교사가 함께 만들어가는 통합교육

최민석(서울특별시교육청 민주시민생활교육과, 장학사)

2022년 『서울교육』에서는 통합교육 주요 정책과 관련한 교육 정보를 4회에 걸쳐 제공할 예정입니다. 통합교육의 실현을 위해 통합교육 주요 정책의 성공적 실천도 중요하지만, 통합교육의 의미와 가치에 대한 서울교육 공동체의 공감대 형성이 무엇보다 선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통합교육 주요 정책의 정보 제공에 앞서 이번 회에서는 통합교육 정책 수립의 배경 및 방향과 학교 내 장애공감문화 조성에 관해 안내해 드리고자 합니다.

Session 1.
통합교육 정책 수립의 배경 및 방향

통합교육의 법적 배경

우리나라 통합교육의 시작은 1994년 개정된 「특수교육진흥법」에서 통합교육에 관한 조항을 언급하면서부터 본격적으로 통합교육 정책에 관한 논의가 시작되었다. 이후 2007년 「특수교육진흥법」을 전부 개정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서 명시한 ‘통합교육의 이념과 실행지침 및 통합교육 관련 교원의 자질향상에 관한 조항’을 바탕으로 현재의 통합교육 정책이 수립되었다고 볼 수 있다. 서울특별시교육청의 통합교육 정책 관련 주요 사업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근거하여 수립된다. 참고적으로 주요 사업은 다음과 같다.

  1. 차별과 인권침해를 예방하는 장애공감문화 조성 및 확산
  2. 일반교원 및 특수교원의 통합교육 역량강화 지원
  3. 통합학급 및 특수학급 교육활동 및 교육과정 운영 지원
  4. 특수교육지원센터 연계 통합교육 및 특수교육대상자 관련서비스 지원
모든 장애학생이 특수교육대상자는 아니다

특수교육 관련 정책에서는 장애학생과 함께 특수교육대상자라는 용어를 접하게 된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서 특수교육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특수교육이 필요한 사람으로 진단 및 평가 후 선정된 사람을 의미한다.

  1. 시각장애
  2. 청각장애
  3. 지적장애
  4. 지체장애
  5. 정서ㆍ행동장애
  6. 자폐성장애(이와 관련된 장애를 포함한다)
  7. 의사소통장애
  8. 학습장애
  9. 건강장애
  10. 발달지체
  11.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

즉 법령에서는 특수교육대상자를 등록 장애인으로 한정하지 않고 당사자의 특수교육적 요구를 평가하여 선정된 사람을 특수교육대상자로 지칭하고 있다. 따라서 장애인으로 등록되지 않은 특수교육대상자도 있으며, 반대로 특수교육대상자가 아닌 장애학생도 있다. 이렇게 장애인과 특수교육대상자는 법령에 따른 구분이므로, 통합교육 정책은 특수교육대상자나 장애학생을 위한 교육 복지 차원의 정책도 포함하고 있다. 하지만 중심이 되는 정책은 특수교육적 요구가 필요한 학생이 함께하는 통합교육활동에서 요구되는 일반교원과 특수교원의 역량 강화 및 교육과정 운영 지원의 내용을 중심으로 구성하게 된다.

공간을 넘어선 모든 학생의 미래를 위한 통합교육

최근의 통합교육 패러다임은 장애학생과 비장애학생이 한 교실에서 ‘모두, 함께’ 만들어 가는 통합교육으로 변화하고 있다. 그동안의 통합교육 정책이 특수교육대상자의 특수학급 설치 확대 및 통합교육 여건 조성 등 물리적 통합에 집중하였다면, 이제는 장애·비장애학생 모두가 학교 내 교육 활동에서 의미 있는 배움이 일어날 수 있는 질적 성장에 집중하고 있다. 이러한 패러다임의 변화에 발맞추어 통합교육 이념의 실현을 위해서는 학교 구성원이 공동의 책무성을 가지고 함께 노력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다.

협력과 소통으로 함께 만들어 가는 통합교육

2020년 9월,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전국 최초로 통합교육팀을 신설하였다. 통합교육팀은 교육 수요자 및 학교 현장의 통합교육 질적 향상 요구와 국가지속가능발전목표(K-SDGs) 4번 과제인 ‘모두를 위한 양질의 교육’ 이행을 위해 특수교사와 일반교사의 협력을 기반으로 한 실효성 있는 ‘통합교육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아래와 같은 추진체제를 가지고 있다.

통합교육 중장기 발전계획에서 담고 있는 내용을 본 지면에서 모두 안내할 수는 없기에 네 가지의 키워드를 중심으로 간략히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통합교육팀에서는 앞으로 회차별로 네 가지의 키워드를 중심으로 주요 정책을 안내할 예정이며, 이번 회에서는 통합교육 실천의 공감대 형성을 위한 장애공감문화 조성 및 확산 관련 정보를 안내한다.

Session 2.
통합교육 실천의 공감대 형성을 위한 장애공감문화 조성 및 확산

장애공감문화 조성, 통합교육의 출발점

새 학년이 시작되는 3~4월 중 학급 세우기 활동이나 인성교육 운영 중 장애공감문화 조성 관련 교육활동을 운영한다면, 학교 구성원 간 상호 이해와 협력이 중요한 통합교육의 여건 조성에 큰 도움이 된다. 장애공감문화란 장애이해교육을 포함한 넓은 개념의 용어로 장애공감문화는 아래와 같이 설명할 수 있다.

법정의무교육이 아니더라도 중요한 장애이해교육

장애이해교육은 장애인복지법 제25조(사회적 인식개선 등), 교육부 장애학생 인권보호 종합대책(2018), 서울특별시교육청 장애인식개선교육 지원조례(제6803호)에 근거해 모든 유·초·중·고등학교에서 이행해야 하는 법정의무교육이다.
현재 학교에서 이행해야 할 법정의무교육이 많아서 장애인식개선교육도 운영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법정의무교육이 아니더라도 통합교육 실천에 있어 학교 구성원의 장애 감수성 향상과 공감 역량 함양은 무엇보다 중요한 부분이다.

장애이해교육을 넘어선 장애공감문화 조성 계획 수립의 필요성

장애이해교육은 계기교육 형태로 운영할 수 있지만, 그 내용이 형식적이면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또한 장애 유형별 특징 알기 등 장애에 지나치게 초점을 맞춘 교육은 전달 방식에 따라 학생들이 장애인의 개별적 특성을 간과하고 장애 유형에 따라 장애인의 특성을 범주화하여 편향된 시선을 가지게 할 수도 있다.
장애인을 동정의 대상이나 비장애인이 베푸는 시혜의 대상으로 바라보지 않고, 당사자 입장으로 공감을 중요시하는 학교 문화 속 경험은 모든 학생에게 필요한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 함양을 위해 중요하다. 학교에서는 법령에 따른 지침과 학교 특성을 반영한 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도록 한다.

교육과정과 연계한 통합교육 지원자료 활용

장애공감문화 조성의 필요성을 이해하더라도 구체적 실행 단계에서 학교는 막연할 수 있다. 문화란 애쓴다고 한순간에 바뀌는 것이 아니기에 지속적인 노력과 활동이 필요하다. 다음 페이지에 소개하는 교육과정 연계 학교급별 통합교육 지원자료는 일반교사도 수업 중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발된 자료로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다.(하단 [표] 참고)

장애이해교육 운영에 어려움이 있다면 외부 기관 등과 연계하여 운영

현재 서울 내 특수학급 설치율은 42%로 특수교사가 배치되지 않은 학교에서는 장애이해교육 운영에 어려움을 느낄 수 있다. 이런 경우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찾아가는 장애이해교실’ 사업을 활용할 수 있다. 유의할 점은 지원청별로 운영 규모의 차이, 지원 대상 학교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므로 사전 문의가 필요하다.

교육청 사업과 별개로 보건복지부에서 안내하는 장애인식개선 강사 인력풀을 활용하거나, 공문 게시판으로 수시 안내되는 관련 기관 운영 교육 사업 신청 등을 통해서도 장애이해교육 운영이 가능하다(별도의 강사 비용이 발생할 수 있음).

학교장의 리더십 강화를 통한 장애공감문화 조성 지원

통합교육에 대한 학교 관리자의 경영관은 성공적 통합교육 실행의 중요 요소이다. 관리자 통합교육연수 이수 실적은 해마다 교육부로 보고되는 정량지표이므로, 특수교육대상자가 배치된 학교의 관리자는 반드시 연수를 이수해야 한다.

지금까지 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 운영하는 통합교육 정책 중 장애공감조성과 관련한 주요 정책을 안내하였다. 다음 호에서는 실제로 통합교육이 이루어지는 통합학급과 특수학급에서의 일반교사와 특수교사의 협력 증진을 위한 교원 역량 강화 지원에 관해 안내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