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연구2019 가을호 (236호)

상·벌점제,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 것인가

김도기 (한국교원대학교, 교수)

2017년 7월,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상·벌점제의 효용론과 관련하여 학생인권 토론회를 개최하였고, 실제 토론회에서는 ‘상·벌점제에 대한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나타났었다(MBC NEWS, 2017.7.24.). 사실 상·벌점제의 가장 큰 문제점은 학생, 학부모, 교사, 학교행정가 등 교육구성원들마다 바라보는 관점이 매우 상이하다는 점이다.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일반적으로 상·벌점제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강하며(최문호, 2009; 김만태, 2012), 학부모들은 상황에 맞게 상·벌점제를 잘 활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고(MBC NEWS, 2017.7.24.), 교사들의 경우 교권의 추락에 대한 우려와 함께 상·벌점제는 교사가 학생을 지도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라는 점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MBC NEWS, 2017.7.24.; 세계일보, 2017.7.24.). 한편 교육청에서는 ‘회복적 생활교육’, ‘성장교실’ 등 상·벌점제를 대체하는 대안적 프레임을 제시하고 있는 상황이나, 현장에서의 반응이 크게 수용적이거나 긍정적이라고는 볼 수 없는 형국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교육구성원들이 상·벌점제를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 것인지, 더 나아가 서울교육이 추구해야 할 생활교육의 방향성은 어떠해야 하는지 등에 대해 필자의 생각을 조심스럽게 본 논고에 담아보고자 한다.

상·벌점제의 개념과 장·단점

상·벌점제는 학교생활규정을 모범적으로 준수하는 학생이나, 봉사 및 선행활동이 돋보이는 학생에게 상점을 부여하여 그 누계에 따라 각종 표창을 함으로써 바람직한 행동 변화를 유도하는 상점제와 학교생활규정을 위반하는 학생에게 벌점을 부여하고 그 누계에 따라 단계별 선도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학생들 스스로가 자신의 행동에 책임질 수 있도록 하는 벌점제를 통합한 생활지도 방안이다(김만태, 2012: 24).
교육구성원들마다 상·벌점제를 보는 관점이 상이하나, 대다수의 교육구성원들 모두가 일반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상·벌점제의 장·단점은 다음과 같이 제시될 수 있다. 상·벌점제는 학생 스스로 상·벌점의 내용을 인지하여 체벌 없이도 자율적으로 교칙 위반 수준에 대한 관리가 가능하다는 점, 징계처리 전 징계 가능성이 높은 학생의 사전 지도가 가능하기 때문에 처벌 위주가 아닌 선도 중심의 학생 지도가 가능하다는 점, 학생 모두에게 교칙 위반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 제시를 통해 제도 시행에 대한 신뢰감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장점을 지닌다(법무부, 2015: 51; 김도기 외, 2018: 3).
그러나 상·벌점제의 문제점 또한 제기되고 있다. 상·벌점제에 대한 학생들의 부정적 인식, 행동 변화에 대한 비효과성(최문호, 2009; 김만태, 2012), 벌점을 상쇄하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한 상점으로 인해 상·벌점제가 추구하는 학생의 능동적·자발적인 자기관리에 대한 비효과성(박성혁, 2013) 등의 문제점이 제기되었다. 즉, ‘당근과 채찍’으로 학생의 행동을 통제하는 것이 교육적으로 옳은 방식인가, 학생의 인성을 정기고사처럼 점수화하여 평가한다는 것이 교육적으로 바람직한가, 이러한 방식의 교육적 접근이 학생들의 올바른 인성 함양과 바람직한 행동 변화에 어느 정도 기여할 것인가라는 점에서 상·벌점제는 지금까지 지속적인 논란이 되고 있다(김도기 외, 2018: 3).

참여민주적인 자세와 태도의 추구

최근 서울시 지역 내 인헌고의 첫 상·벌점제 폐지(헤럴드경제, 2018.2.23.)를 시작으로 상·벌점제 폐지에 대한 논의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으며, 상·벌점제의 효용론에 대한 논란이 쟁점화되고 있다. 상·벌점제의 교육적 효과와 관련하여 어느 하나의 주장이나 관점을 취하기에는 쉽게 합의할 수 없는 첨예한 입장 차이가 존재하고 있는 상황이다.
민주사회 내에서 어느 하나의 현상을 보는 데 다양한 관점 혹은 시각이 존재한다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다. 문제는 이러한 경우, 다양하게 존재하고 있는 상호 간의 갈등 혹은 입장 차를 어떻게 하면 합리적으로 조율해 나갈 것인가가 가장 핵심적인 사항일 것이다. 즉, 민주사회에서 이해관계의 대립으로 인한 갈등을 배제할 수는 없기에, 구성원들이 자신의 견해와 주장, 이익과 요구를 자유롭게 표출하면서도 일정한 제도적 틀과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참여 민주적인 자세 혹은 태도를 견지하는 것이 중요한 핵심이다(김영화, 2005).
그렇다면, 이제 교육구성원들이 지녀야 할 참여민주적인 자세 혹은 태도는 어떠해야 하는가를 논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김도기 외(2018)의 정책연구 보고서상 서울시내 상·벌점제 미운영교 사례를 살펴보고자 한다. 다음 내용에서는 서울시내 단위학교의 상·벌점제 대체 프로그램 추진 사례에 대해 간략히 짚어보도록 하겠다.

공동체적 마인드의 중요성

김도기 외(2018)는 상·벌점제 미운영 혁신중 1개교와 혁신고 1개교를 대상으로 상·벌점제 대체 프로그램 운영 실태를 살펴본 바 있다. 해당 연구에서 상·벌점제 미운영교는 상점과 벌점 대신 상호 대화를 통해 학생생활지도의 문화를 정착시키고자 하는 노력에서 상·벌점제를 폐지하고 학교 자체적으로 생활지도 방안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는 학교를 말한다(김도기 외, 2018: 177). 해당 학교들은 상·벌점제 대체 프로그램의 운영 방식으로 공동체 생활 협약을 활용하고, 성찰교실(성장교실)을 운영하며, 벌점 대신 성장 쪽지를 활용하되 반드시 면담과 연계하여 운영하는 방안 등을 활용하고 있었다(김도기 외, 2018). 연구 결과, 상·벌점제 대체 프로그램의 운영상 가장 중요한 핵심은 바로 공동체 생활 협약의 활용이었다. 즉, 교육구성원간의 공동체적 마인드 형성에 중요성과 가치를 부여하였다는 것이다. 이는 최근 강조되고 있는 ‘회복적 생활교육’에 담긴 철학과 맥을 같이 하는 부분으로서, 학교를 보는 시각 혹은 관점이 변화된 측면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학교를 보는 시각의 변화: 학교공동체

최근 들어 학교를 공동체로 보려는 접근이 대두되고 있다(Sergiovanni, 1994; 노종희, 1996, 1998; 김성열, 2001). 단위학교에 권한과 의무를 이양하는 단위학교 책임경영제가 확산되면서, 위계를 바탕으로 명령과 지시 체계로 이루어진 관료조직으로서의 학교라는 관점으로부터 학교행정가, 교사, 학생, 학부모 등 모든 학교 구성원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구축된 공동체로서의 학교 관점이 부상하고 있다(김영화, 2005: 4).
학교를 공동체로 보고자 한 대표적인 학자로 Sergiovanni를 들 수 있다. 그는 학교는 사람을 교육하는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 일반적인 조직이 아니라 특별한 가치와 규범으로 결집되고 전개되는 공동체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허병기, 2019). 이와 같은 주장을 하는 그 이면에는 따뜻한 인간관이 전제된다. 사람들은 개인적 이익을 초월한 더 큰 가치와 명분을 위해 헌신하고자 하고, 자신이 속한 공동체의 이익을 위해 자신의 개인적 이익을 희생할 수 있다고 보며, 학교의 사람들은 이렇게 자신들의 사적 이익을 뛰어넘는 더 큰 가치를 추구하면서 도덕적 명령에 따라 자발적으로 행위할 수 있는 존재(허병기, 2019: 8)라고 생각한다.

‘서약의 공동체’: 가족의 따뜻함 속에서의 엄숙한 약속

참된 교육은 서로를 목적시하는 인격들 상호 간의 긴밀한 관계 속에서, 학교 구성원인 교육자들이 교육적으로 혹은 인간적으로 바람직한 가치와 신념으로 결속될 때 가능해지기에(허병기, 2019), Sergiovanni(1994)는 학교라는 공동체를 가족이라는 말로 비유함과 동시에 그것을 서약의 공동체로 자주 표현한다(허병기, 2019: 10). ‘서약의 공동체로서의 학교’에서 강조하고 있는 점은 구성원들 간의 서약, 즉 ‘굳은 약속’이다. 이때 ‘굳은 약속’으로서 서약은 교육구성원들 각자의 권리 추구를 존중하겠다는 의미뿐만 아니라, 각자의 권리 실현 이전에 본인의 의무를 먼저 다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미를 핵심적으로 포함하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 그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서약의 공동체’로서의 학교는 엄숙한 약속과 도덕적 의무감으로 결속된 공동체이지만, 거기에는 기본적으로 ‘가족’과 ‘생활세계’의 따뜻함도 함께 공존하고 있다(허병기, 2019). 이처럼 학교가 공동체로서 기능하기 위해서는 가족과 같은 공동체성을 바탕으로 구성원들이 목표와 가치, 규범, 신념, 정체성을 공유할 수 있어야 한다(Sergiovanni, 1994; 김영화, 2005).

단위학교 현장의 현실

학교의 공동체적 성격을 당위적으로 강조하는 최근의 동향과는 달리 실제 우리의 학교 현장은 균열과 갈등이 점증되고 있다(김영화, 2005: 5). 이는 필자가 판단하기에 일견 교육구성원들이 공유하는 공동의 목표와 가치가 없는 것에서 비롯된다고 볼 수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그들의 공동체 내에 합의되고 서약한 것들에 대한 본인의 권리를 행사하지만 의무는 다하지 않아서 비롯되는 측면이 강할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면, 학생생활지도와 관련하여 경기도교육청에서 추진하였던 학생인권조례 사례를 들 수 있다. 2010년 3월 체벌이 완전히 금지되고 학생 인권 신장에 대한 적극적인 논의가 이루어졌다. 이를 토대로 경기도교육청에서는 2010년 당시 「학생인권조례 제정 토론회」를 개최하여 교수, 교사, 학생, 학부모 등 교육구성원들의 목소리를 듣는 열린 토론을 벌였다(연합뉴스, 2010.3.7.). 당시 학생인권조례 제정은 당연시되는 분위기였고, 학생인권을 대폭 신장시켜야한다는 사회적 담론이 다수 형성되던 시기였다.
하지만 최근 들어 교권침해의 증가에 따라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존재하고 있다. 학생인권조례는 외형상으로는 ‘인권’이라는 근본 규범을 전면에 내세우며 개인의 자유에 대해 말하고 있으나, 그 자유의 한계와 책임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으며, 의무는 없고 권리만 강조된 부조화 속에서 오히려 교원들이 학생 생활지도를 포기하거나 기피하는 등의 부작용이 나타나게 했다는 것이다(김언순, 2014: 97). 이는 어느 특정한 가치를 추구하기 위해 어느 한 당사자의 권리를 주장할 때에는 반드시 권리에 따르는 의무도 함께 논의해야 함을 말하는 것이다.
그 결과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학생 인권 측면보다 교권을 강화하는 흐름의 일환으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을 일부 개정하여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추진하였다(교육부 보도자료, 2019.3.28.). 특히, 주요사항으로 교육활동 침해(혹은 교권침해)를 가한 학생에게 학교장이 학급교체, 전학 및 퇴학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했다. 이에 대해 앞서 살펴본 학생인권조례 제정 사례를 반추해 본다면, 교권 신장에 대한 목소리를 내는 권리를 행사할 뿐만 아니라 다른 관점에서 현장의 교사들이 학생을 통제의 대상이 아니라 교육적 지도의 대상으로서 학생교육에 의무를 다하고 있는가에 대한 반성 및 성찰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중요하다. 정부의 교권보호대책이 ‘학생인권과 교권은 대립한다.’는 전제에서 출발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존재하는 바, 학생과 교사 모두 상호 간의 권리를 주장하기 이전에 상호 간의 배려 및 존중을 위한 본인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지 먼저 반문할 필요성이 있다.

권리 이전에 의무를

옛 프랑스 황제였던 나폴레옹은 “모든 제국은 소화불량으로 죽는다.”는 말을 한 적이 있다. 이는 사람들의 보는 관점에 따라 해석이 달라지겠지만, “현대는 초민주주의 시대다. 이것이야말로 우리 시대 우려할 만한 사실이다(오르데카).” “현대국가는 권리밖에는 더 이상 아무것도 가지지 않는다. 그것의 의무를 조금도 인식하지 않는다(베르나소스).” 등 다수의 정치학자들이 지적한 것처럼, 국민들의 요구가 끝이 없음을 꼬집는 말이라고 판단된다. 이것은 어찌 보면 민주주의 사회 내에 보통 사람들이 취하는 자연스러운 행동일지도 모르나, 분명 우리들 스스로 성찰해 보아야 할 지점인 것은 확실하다.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는 옛 성인인 간디는 “훌륭하게 이행된 의무로부터 나오지 않은 권리는 가질 가치가 없다.”, “권리의 진정한 연원은 의무이다.”라고 주장하였다. 이를 볼 때, 상·벌점제를 둘러싼 논란을 해소하고, 다양한 교육구성원들이 공동의 가치 혹은 규범을 추구하고자 한다면 본인의 권리를 주장하기 이전에 나를 둘러싼 타인을 배려하기 위한 본인의 의무가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그것을 먼저 다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그로부터 출발하여 모든 교육구성원들이 참여민주성을 토대로 상호 간의 굳은 약속, 즉 ‘서약의 공동체로서의 학교’를 만들어가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것들이 전제가 될 때, 학생생활지도방식으로서 상·벌점제를 둘러싼 논란을 해소할 수 있는 길이 열리고, 서울시 학생생활교육의 방향이 그려지기 시작할 것이다.

학생생활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성

단위학교교육을 둘러싼 다양한 이해관계자 혹은 교육구성원들이 존재한다. 상·벌점제에 대해 다양한 사람들이 가진 입장을 모두 다 만족시킬 수 있는 확실한 대안은 없다. 필자 또한 그것에 대해 명확하고 확실한 대안을 제시할 수 없다. 다만 확실한 것은 이제부터 그것을 단위 학교 구성원들이 함께 만들어가야 한다는 점이다. 그리고 보다 중요한 것은 그것을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이다.
민주주의 사회 내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안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의견을 모으는 방식 중 최상의 것은 ‘합의’이다. 상호 간 합의에 의한 의사결정방식은 민주주의가 추구하는 바람직한 방식이다. 특히, 학생의 교육을 담당하는 학교는 더더욱 민주주의 사회가 추구하는 참된 의사 결정방식을 따르는 데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함에는 이견이 없을 것이다. 상·벌점제는 2010년 체벌의 대안으로 도입된 학생생활지도방식에 대한 ‘합의’의 산물이자 가이드라인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지금 문제점으로 드러나고 있는 것은, 그 ‘합의’가 최선의 합의라는 점에 모두들 이견을 제기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렇기에 향후에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잘 고려하여 상·벌점제도와 관련한 ‘합의’에 있어서 새로운 방식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대한 하나의 대안으로 최근 기존의 ‘조직으로서의 학교’ 관점이 아닌 ‘공동체로서의 학교’ 관점이 부각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Sergiovanni(1994)는 ‘서약의 공동체로서의 학교’를 강조한 바 있다. 전술했듯이 그가 강조한 ‘서약’ 은 교육구성원 상호 간의 굳은 약속이자, 상호 간 공유된 목적과 가치에 깊이 공감하면서 그것들을 위해 헌신하기로 함께 다짐하는 믿음의 약속이다. 이는 본인의 권리를 행하기 이전에 타인을 배려하기 위한 본인의 의무를 우선적으로 다하겠다는 일종의 선언적 약속이다. 구체적으로 학생생활교육에 있어서 교사는 수업권을 행하기 이전에 학생을 제대로 교육시키고 있다는 본인의 의무를 다하였는지, 학생은 자신의 인권 혹은 학습권을 주장하기 이전에 교사에 대한 존중과 학습·성실의 의무를 다하였는지 반문해 보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성숙한 시민의식 혹은 교육적 자세를 견지한 교육구성원들 간의 ‘서약’ 이 전제된다면, 상·벌점제 페지 논란과 같은 현상은 자연스럽게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경기도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회복적 생활교육’ 패러다임은 최근 가장 인정되고 있는 학생생활지도방식으로 보인다. 하지만 ‘회복적 생활교육’을 학생생활지도에 있어 유일한 솔루션으로 바라보는 인식은 적절치 못할 수 있다. 서울시의 학생생활교육은 서울시내 교육구성원들의 ‘합의’에 기초하여 만들어 나가야 한다는 점이 핵심이다. 아울러 서울시내 단위학교마다 그 합의의 양상이나 모습이 다르다면 그대로 인정해야 한다. 그것이 서울시내 교육구성원들이 모두 다 인정할 수밖에 없는 민주사회의 모습이자, 공동체로서의 학교가 지향해야 할 방향이다. 더불어 Sergiovanni(1994)가 강조하였던 교육구성원들의 굳은 서약을 바탕으로 한 ‘서약의 공동체로서의 학교’는 전술한 방향성에 부합하는 미래지향적 학교의 모습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일견 필자가 생각하기에, 필자가 제시한 많은 내용 혹은 의견들이 단위학교 내의 교육구성원에게 크게 와 닿지 않는 이야기일 수 있다고도 생각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서울특별시교육청의 단위학교에 대한 지원이 필요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서울특별시교육청은 학생생활교육에 있어 서울시내 교육구성원들이 상호 간 이해와 존중을 바탕으로 한 공동의 가치와 규범을 형성할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즉, 서울특별시교육청은 다양한 교육구성원들에게 ‘우리’라는 이름의 공동체성을 부여하기 위한 세심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
분명한 것은 정책적 노력 이전에 교육구성원들은 마이클 잭슨의 노래 ‘Man in the Mirror’(2005)에서 나오듯이,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려면 거울 속 자신을 먼저 바꿔야 한다는 냉엄한 현실을 받아들여야 한다. 교육구성원 스스로 주체적 의식이 전제되지 않는다면, 지금의 학교 현장에 어떠한 변화도 일어날 수 없다. 필자 또한 교사 시절의 경험을 보면, 단위 학교 현장 내에 교육구성원들이 학생생활지도와 관련하여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안다. 하지만 “너의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의무를 우선적으로 행하라.”라는 말도 있듯이, 공동체적 마인드를 가지고 내 주변에 있는 작은 것부터 변화시켜 나가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아울러 최근 교권침해로 일선 학교현장의 교사들이 매우 힘들어하고 있는 상황에서, 학생 및 학부모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전반에 걸쳐 우선적으로 교사들을 존중하는 문화가 자리잡기를 학수고대한다.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이 결정한다는 것은 누구나 인정하는 사실이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서울특별시교육청의 헌신적인 지원 및 노력이 병행되기를 함께 기대한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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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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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NEWS(2017.7.24.), 서울특별시교육청 “상·벌점제 폐지 검토” 찬반 의견 ‘팽팽’.
연합뉴스(2010.3.7.), 경기도교육청 학생인권조례 제정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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