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정보2018 가을호 (232호)

학교안전공제회 활용 학교폭력 피해 지원 사례를 중심으로

송효근 서울특별시학교안전공제회 예방사업부장

1. 학교안전공제회와 학교폭력 피해 지원제도

학교폭력 피해학생에 대한 배상은 가해학생의 보호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피해학생의 신속한 치료를 위하여 학교의 장 또는 피해학생(학부모)이 원하는 경우 학교안전공제회로부터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약칭 “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에 의한 피해학생의 보호 조치 중 심리상담 및 조언, 일시보호,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우선 지원받을 수 있다.

2. 학교안전공제회의 학교폭력 피해 지원 내용

가. 지원 종류

1)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심리상담 및 조언

학교폭력의 피해학생은 병원과 서울특별시교육청 소속 위(Wee)센터에서 연계하는심리치료 기관을 통해 심리상담 및 조언을 받는 데 드는 비용을 공제회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다.

2) 일시보호

학교폭력의 피해학생이 가해학생으로부터 지속적인 폭력 또는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일시적으로 보호시설(교육감이 정하는 기관)에서 보호를 받는 데 드는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3)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학교폭력의 피해학생은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 「지역보건법」에 따라 설치된 보건소·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 「약사법」에 따라 등록된 약국 등에서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을 받거나 의약품을 공급받는 데 드는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나. 지원 기간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상담 및 치료기간은 2년으로 하고, 일시보호의 기간은 30일로 한다. 다만, 추가적인 치료 등을 위하여 피해학생 또는 보호자가 요청하면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약칭 “학교안전법”) 제58조 제1항에 따른 ‘학교안전공제보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년 범위에서 상담 및 치료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 지원 대상

1) 학교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중·고등학교, 특수학교 및 각종학교와 같은 법 제 61조(자율학교 등)에 따라 운영하는 학교

2) 피해학생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 등 학교폭력의 피해학생

3) 가해학생

학교 밖 청소년 등(퇴학생, 자퇴생 등 학적 미보유 미성년자)은 “학교폭력예방법”상 가해학생에 해당되므로 학교 밖 청소년에 의한 학교폭력의 피해는 공제회로부터 지원 받을 수 있다.

그밖에 가해자가 성인인 경우에는 “학교폭력예방법”의 가해학생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이런 사안은 경찰에 신고하여 수사 의뢰를 하여야 한다.

3. 학교안전공제회의 학교폭력 피해 지원 절차

가. 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약칭 “폭대위”) 개최

나. 학교폭력 사고 발생 통지

학교장은 피해학생의 신속한 치료를 위하여 피해학생의 보호자가 원하는 경우 학교안전공제회 공제급여관리시스템(http://schoolsafe.or.kr)을 통해 ‘학교폭력사고발생 통지’를 하여야 한다.

다. 학교폭력 피해 치료비 등 청구서 제출

‘통지’된 사안에 대해 학부모는 청구서와 구비서류를 갖추어 공제회 또는 학교에 학교폭력 치료비 등의 지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학부모는 학교를 통해 청구할 수 있으나 가급적 공제회로 직접 서류를 제출토록 하는 것이 피해학부모와 학교의 입장에서 보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될 수 있는 방법이다.

라. 피해자에 대한 치료비 등 지원여부 결정 및 통보

1) 지원여부 결정

학교안전공제회는 청구된 비용에 대해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원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조사의 필요성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14일을 연장할 수 있고 연장하는 경우 청구자에게 통지하도록 되어 있다.

2) 지원여부 결정 통보

학교안전공제회는 학교폭력 피해학생에 대한 치료비 등의 지급을 결정한 때에는 지급하기 전에 학교폭력 피해학생뿐만 아니라 가해학생의 보호자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이는 가해학생의 보호자에게 구상권 청구 소송 제기 전 자진변제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불필요한 소제기를 방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마. 피해자에 대한 치료비 등 조치 비용 지원

학교안전공제회는 가해학생 보호자에게 피해학생에 대한 조치이행 비용의 지원결정을 통보하고 자진변제 의사가 없음을 확인한 경우에는 결정금액을 지급한다.

바. 가해자에 대한 구상권 행사

1) 기본 원칙

피해학생에게 지원된 비용을 가해학생에게 반드시 책임을 물어 부담하게 하는 것이 원칙

2) 구상 범위

학교폭력 피해학생에게 지급한 모든 비용

4. 학교폭력 피해 지원 사례

가.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및 피해학생의 보호조치

1) 사안 개요

피해학생은 놀이터에서 친구 2명과 장난감 총을 가지고 놀던 중 친구 한 명과 서로 밀고 다투게 되었고, 가해학생이 피해학생의 머리를 장난감 총으로 여러 차례 때렸다. 피해학생은 집으로 돌아온 후 손발에 힘이 없고 졸리다하여 잠을 자게 하였는데 15시간 이상 잠에서 깨어나지 않자 이상하게 생각한 부모가 응급실에 데려가 검사한 결과 뇌출혈 판정을 받고 수술하였다.

2) 사안 처리

해당 학교는 동 사안과 관련하여 ‘폭대위’를 개최하여 심의한 결과 가해학생에 대해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에 따라 서면사과,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교내봉사 10시간, 특별교육이수 4시간, 보호자 특별교육이수 4시간 등 자세한 조치를 하였다. 동 사안에 대해 피해학생은 공제회에 23,257,370원의 치료비 및 심리상담 비용 등을 청구하였다.

나. 쌍방 폭행

1) 사안 개요

점심 시간에 A학생이 B학생의 책상에 부딪친 것이 발단이 되어 말싸움이 시작되었는데 서로 감정이 격해져 주먹다짐으로 번지게 되었다. 지도교사가 발견하여 진정시킨 후 두 학생은 보건실에서 응급처치를 받고 병원으로 이송하여 치료를 받게 되었다.

2) 사안 처리

쌍방 폭행의 경우 해당 학생은 피해자와 가해자의 이중적 지위를 가지게 되며, 각각 학교안전공제회에 피해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공제회는 두 학생 모두의 치료 및 상담 비용을 지원하게 되며 지원된 치료비를 각각 상대방에게 구상권을 청구하게 된다.

다. 다른 학교 학생에 의한 학교폭력 발생

1) 사안 개요

학교 인근에서 학생 2명이 다수의 학생들에게 구타를 당하였는데 피해를 입은 학생과 가해학생은 서로 다른 학교에 재학 중이었다.

2) 사안 처리

서로 다른 학교의 학생 간에 학교폭력 사안이 발생한 경우 둘 이상의 학교가 공동자치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12) 따라서 해당 학생들이 속해있는 학교가 공동으로 자치위원회를 구성하여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에 대해 조치를 한 후 학교안전공제회에 피해지원을 요청하여 처리할 수 있다.

라. 학교폭력과 담임교사 및 학교폭력전담기구의 책임

1) 사안 개요

평상 시 급우들과 학교 폭력 문제로 관계가 얽혀 있던 A학생이 배드민턴 복식 경기 중 같은 편인 B학생과 충돌하게 되었는데, A학생은 B학생이 고의로 발을 걸어 넘어뜨려 허리 등에 상해를 입은 것은 학교폭력에 해당된다고 주장하고, 2년 여에 걸친 급우들과의 학교폭력과 관련이 있고 이러한 학교폭력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담임교사와 학교폭력 전담기구의 부적절한 대처로 피해를 입었다며, 가해학생 B와 담임교사 그리고 OO초등학교 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

2) 소송 결과

가) 가해학생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소극]

운동경기에 참가하는 자는 자신의 행동으로 다른 경기자 등이 다칠 수 있으므로, 경기 규칙을 준수하면서 다른 경기자 등의 생명이나 신체의 안전을 확보하여야 할 신의칙상 주의 의무인 안전배려의무가 있는데, 경기 중 발생한 사고는 사회적 상당성의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였다면,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 그러므로 안전배려의무 위반인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나) 서울특별시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적극]

① 피고 담임교사의 보호·감독의무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

학교폭력사안처리 가이드북은 교육정책을 총괄하는 행정부처가 교사들로 하여금 효율적으로 학교폭력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가장 적절한 방침을 정한 것인 이상, 당해 교사가 이 가이드북에서 제시한 지침과 동일, 또는 더 우월한 효과를 얻거나 이 지침에 반영되지 못한 또 다른 유리한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등의 사정을 제시하지 못하는 한, 학교폭력으로부터 학생을 보호한다는 교사로서의 보호 감독의무를 위반한 것이 된다.14) 다만, 담임교사는 교육자적인 판단 하에 다소 엄격하게 대처한 것으로 볼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므로, 고의 중대한 과실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

② OO초등학교 학교폭력 전담기구 구성원들의 보호·감독의무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

학교폭력으로 신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안조사 등 절차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원고(피해학생 A)에 대한 부당한 사과처분이 이루어지도록 하였고, 그로 인하여 원고는 양심의 자유와 인격권을 침해당하는 피해를 입었다. 따라서 학교폭력 전담기구의 구성원들은 이러한 절차상 위법행위로 인하여 원고에 대한 보호감독·의무를 위반하였다. 따라서 학교 교직원들의 사용자이자 설치 주체인 서울
특별시는 위 각 교직원들의 불법행위로 인한 모든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다) 손해배상의 범위

① 원고의 치료비 청구 [소극]

원고들의 보호·감독의무 위반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치료비 2,445,024원이 소요될 정도의 상해를 입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② 원고의 위자료 청구 [적극]

피고 서울특별시의 보호 감독의무 위반으로 말미암아 원고는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이 명백하므로 제반 사정 고려하여 원고에 대하여 500만원, 모(母)에 대해 100만원, 동생(弟)에 대하여 50만원 총 위자료 650만원으로 정한다.


8) “학교안전법 시행규칙” 제9조의3 제3항
9) “학교안전법 시행규칙” 제9조의3 제4항
10) 교육과학기술부(2012.6.21.), “학교폭력 피해 보상 처리 지침”, P. 9.
11)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제18조제3항
12) “학교폭력예방법” 제12조제1항, 서울특별시교육청(2018.2.), “2018년도 평화로운 학교 운영계획”
13) 대법원 2011.12.8. 선고 2011다66849 판결 등 참조
14)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2.17. 2016가단118258 손해배상(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