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정보Vol.229.겨울호

학교안전 공제제도 활용하기

송효근 서울특별시학교안전공제회 예방사업부장

 

1. 교직원의 교육활동 중 안전사고와 공제제도

사고개요

서울□□□초등학교에서 조리종사원으로 근무하고 있던 ○○○은 조리실 내 활동 중 미끄러져 뜨거운 물을 담아둔 세척통에 빠져 화상을 입어 치료 중 합병증(폐혈증)으로 사망

동 사고로 ○○○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보상받은 후 동 법률에 따라 보상받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 학교안전공제회로 보상청구하였다

가. 사안의 쟁점

1) 조리종사원의 급식조리 활동 중 사고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이하 “학교안전법”)상 학교안전사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조리종사원이 학교안전법상 보상대상인 피공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학교 조리종사원도 학교안전법상 피공제자에 해당

1) 학교안전법의 입법취지를 충분히 감안하여 동 사고는 ‘교육활동 중 발생한 사고’에 해당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2) 학교안전법은 학교에서 학생을 직접 지도·교육하는 교원 외에도 교육활동을 전방위적으로 뒷받침하는 여러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까지도 그 ‘고용형태 및 명칭을 불문하고’ 교직원에 포함시킴으로써 교직원의 범위를 넓게 포섭하고 있으므로 연봉제 학교회계직원(조리종사원)은 학교안전법 제2조 제3호의 「교직원」에 해당한다.

다. 사안의 해결

학교안전공제회는 동 사고로 피해를 입은 조리종사원에 대해 보상한다. 단, 교직원의 교육활동 중 발생한 학교안전사고의 경우는 학교안전공제제도를 먼저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연금법, 사학연금법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우선하여야 한다. 학교 안전공제제도는 개별 보상 제도를 우선 적용한 후 보충적으로 적용된다

 

2. 학교행사 등에 참여한 학부모의 안전사고

사고개요

Ⅰ. 학교 행사에 참여한 학부모
학교 체육행사 중 학부모 줄다리기를 한 후 의식을 잃고 쓰러져 병원 이송 후 사망

Ⅱ. 녹색어머니회 활동에 참여한 학부모
녹색어머니회 활동을 위해 횡단보도를 건너다 발을 헛디뎌 넘어져 부상

가. 교육활동참여자

학생 또는 교직원이 아닌 사람으로서

1) 학교장의 승인 또는 학교장의 요청에 따라 교직원의 교육활동을 보조하거나 학생 또는 교직원과 함께 교육활동을 하는 사람
2) 학생의 등·하교 시 교통지도활동 참여에 관하여 미리 서면으로 학교장에게 통지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거나 학교장의 요청에 따라 그 단체의 회원으로서 교통지도활동에 참여하는 사람

나. 교육활동참여자가 교육활동 중 안전사고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학교 안전공제제도로 보상

 

3. 기타 공제제도 안내

가. 학교안전사고 피해자 상담지원제도

1) 개요: 학교안전사고로 피해를 입은 학생, 교직원 및 교육활동 참여자, 그 가족에 대하여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상담 및 심리적 치료 등의 필요한 지원
2) 지원 범위: 상담 및 심리적 치료비용
3) 지원 대상: 학생, 교직원 및 교육활동 참여자와 그 가족
4) 지원 기간: 1년의 범위 안에서 지원, 자문위원회 심의 후 연장 가능

나. 학교폭력피해자 지원제도

1) 개요: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심리상담 및 조언, 일시보호,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에 필요한 비용을 우선 지급한 후 가해자에게 구상
2) 지원 대상: 학교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학생
3) 지원 범위: 심리상담비용, 일시보호비용, 치료비용
4) 지원 기간: 2년을 원칙으로 하되 보상심사위원회 심의 후 연장 가능

 

4. 학교안전공제제도 부정수급 신고센터 설치

– (신고센터 설치) 공제중앙회에 부정수급 신고센터 개설
– (검찰 고발 조치) 브 로커 개입에 의한 부정급여 수급은 사기에 해당하므로, 관련 증거 수집 후 검찰에 고발 조치 검토
– (공제중앙회)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공제중앙회 콜센터(1688-4900) 및 인터넷 신고센터 설치·운영
– (시·도공제회) 공제중앙회에 접수된 신고 사건 및 시·도공제회 스스로 인지한 사항에 대해 관련 증거 수집 후, 검찰 고발 조치

 

※ 서울특별시학교안전공제회 대표전화 : 1670-4972 홈페이지 : www.ssi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