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덕희 서울특별시교육청 감사관(청렴총괄팀) 사무관
1. 청탁금지법 적용대상 관련
•어린이집 원장은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이지만 보육교사는 적용대상이 아니 라고 하는데 맞는 건가요?
•유치원 선생님은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인가요?
•학교운영위원회나 학교폭력자치위원회의 학부모위원도 청탁금지법 적용대 상인가요?
2. 선생님 선물 등 관련
•선생님과의 면담시 음료수라도 드리고 싶은데 청탁금지법상 괜찮은 건가요?
•자녀가 초등학교 1학년을 마치고 2학년에 올라갔습니다. 1학년 담임선생님 께 작은 감사의 선물을 드려도 될까요?
•자녀가 유치원을 졸업하고 초등학교에 들어갔습니다. 3년간 다닌 유치원 선 생님들께 작은 감사의 선물을 드려도 될까요?
•스승의 날 학급 학생들이 돈을 모아 선생님께 5만 원 이하의 선물을 할 수 있나요?
•스승의 날 담임선생님께 카네이션을 드리는 것이 가능한가요?
•담임선생님의 결혼식에 선물이나 축의금을 드릴 수 있나요?
3. 학생·학부모에게 제공되는 선물 등 관련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간식을 주어도 되나요?
•어린이집·유치원에 다니고 있는 자녀의 생일에 반 친구들과 나누어 먹을 수 있는 케이크나 간식을 보내도 되나요?
•각종 기념일에 학급 학생들끼리 선물이나 과자를 주고받아도 되나요?
•자녀가 고등학교에 입학을 하였습니다. 대학교에서 입시설명회를 개최하면 서 고등학생 자녀와 학부모를 대상으로 제공하는 다과와 홍보물을 받아도 되나요?
•우리 지역 초등학교에서는 연 1회 운동회를 개최하는데, 학생·교직원뿐만이 아니라 지역주민, 학부모들이 모두 참여하는 행사입니다. 학교가 운동회에 참석한 지역주민, 학부모들에게 조촐한 식사와 선물을 제공할 수 있나요?
•학교운영위원회 회의가 끝난 후 학교에서 학부모위원에게 식사를 제공할 수 있나요?
4. 학교후원 관련
•학교 축제 때 학부모회에서 떡볶이를 판매한 수익금을 학교발전기금으로 낼 수 있나요?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의 학부모로서 물품이나 시설수리비용을 기증해도 되나요?
•자녀가 학교 운동부에서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운동부 학생들의 부모들이 비용을 모아서 학교 직원인 운동부 지도자의 임금을 지급하거나 전지훈련비, 간식비를 지원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