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정보2019 겨울호 (237호)

학교폭력 사안처리 관련 법률 문제들 5
2020년 3월 1일자 학교폭력예방법 개정 내용

장유종 (서울특별시교육청 민주시민생활교육과, 변호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이 2012년경 대폭 개정되어 시행된 이후 처음으로 골 자가 되는 주요 부분들이 개정되었다. 현행 학교폭력예방법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개최 를 의무화하고 학교폭력 은폐, 축소에 대해 강하게 제재를 하고 피해학생들을 두텁게 보호하는 한편, 학교폭력 은폐, 축소에 대한 사회 및 교육현장의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등 법 개정 목적은 어느 정도 달성하였다는 평가들도 있다.
그러나 학교폭력 사안조사 절차부터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개최 및 조치 결정, 처분 이 후 법원에서의 소송을 포함한 불복 절차까지 학교와 교사들이 담당하여야 하여 지나치게 행정력과 교육력이 소모된다는 지적도 있어 온 것이 사실이다.
2012년 이후 현재까지 약 70여 건의 개정법률안이 국회에서 발의되어 몇 차례 소폭 개정 이 되기도 하였으나, 주요 내용의 골자는 그대로 유지되었다.
그러나 2017년경부터 학교폭력 제도를 대폭 개선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국회에서도 형성되어, 2017년 이후 발의된 11건의 개정안에서 중복되는 부분을 추리고 종합한 대안을 교육부와 협의하여 마련했으며, 2019년 3월에 발의된 대안이 8월에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하여 2020년 3월 1일부터 전부 시행될 예정에 있다(학교장 자체해결제는 2019.9.1. 시행).
이번 호는 내년 1학기,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될 법률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 안내하는 내용으로 구성하였다.

1. 학교폭력예방법 개정 법률의 주요 내용

2. 학교폭력예방법 개정 내용 안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폐지와 교육지원청으로의 이관(2020년 3월 1일 시행)

① 2020년 3월 1일 이후 신고, 접수되는 학교폭력 사안에 있어서는 관련학생에 대 한 조치 여부 및 어떤 조치를 부과할지에 관한 심의·결정 기능이 교육지원청에 설치되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로 전부 이관한다.

② 학교에서는 학교폭력 사안이 발생되면 현재와 같이 사안을 접수하고 교육청 등 에 보고한 후에 전담기구를 통하여 사안을 조사하는 기능을 그대로 수행한다. 또 한, 피해학생 보호 등에 필요한 경우 학교장이 긴급조치를 부과할 수 있는 권한 도 학교에 남게 되었다.

③ 2020년 3월 1일 시행되는 개정 법률에 따르면 교육지원청의 학교폭력대책심의위 원회에서 관련학생에 대한 조치를 결정하면 해당 교육지원청의 교육장에게 조치 를 요청하고 교육장이 관내 학교의 학생에게 직접 징계 처분을 부과한다.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는 10명 이상 50명 이하의 인원으로 구성하도록 법에 규정하고 있으며, 다만 현행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와(이하 ‘ 자치위원회’)는 달리 전체 구성위원의 3분의 1이상을 해당 교육지원청 관할 구역 내 학교에 소속된 학생 학부모로 위촉한다.

② 현행 법률에서 자치위원회의 학부모 위원은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선출하도록 규 정하고 있으나, 개정 법률에서는 학부모 위원 위촉과 관련하여 특별히 위촉 방법 등은 규정하고 있지 않다. 학교가 필요할 때마다 학부모 전체회의를 개최하는 것 이 현실적으로 전혀 불가능하여 지나치게 위원 운용에 경직성을 초래한다는 비판 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③ 심의위원회 위원 자격 등은 향후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의 개정 내용에 포함될 것으로 보이나, 현행 자치위원회 위원 자격(학교폭력 경력 교원, 학부모, 경찰관, 변호사, 판검사, 의사, 기타 등)과 대동소이할 것으로 예상된다.

④ 또한 교육지원청에서 연간 수백 건의 학교폭력 사안을 심의하여야 할 것으로 예 상하고 있어 원활한 심의위원회 운영을 위해서 10~50명인 심의위원회를 분과위 원회 또는 소위원회 등으로 나누어서 각 소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할 수 있도록 하 는 방안 등이 교육부에서 검토되고 있다.

불복절차의 변화

① 학교폭력 관련학생에 대한 처분을 교육장이 직접 하기 때문에 이후에 처분과 관련된 모든 불복절차도 학교가 아닌 교육장을 상대로 한다.

② 또한 현재 서울특별시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와 서울특별시 학생징계조정위원회가 각각 담당하고 있었던 피해학생 측 재심, 가해학생 전·퇴학에 대한 재심 기능이 폐지되었으므로 학교폭력 조치에 관한 불복절차는 교육장을 상대로 재심 없이 행정심판·행정소송을 하는 것으로 바뀐다.

학교장 자체해결제 도입(2019년 9월 1일 시행)

학교장 자체해결제가 법제화되어 학교폭력 사안에서 ‘피해 측의 동의’를 전제로 아래4가지 조건이 충족되는 경미한 사안의 경우 심의위원회에 회부하지 않고 별도의 징계 조치 없이 학교 내에서 해결할 수 있다.

※ 학교장 자체해결제의 조건

  1. 2주 이상의 신체적ㆍ정신적 치료를 요하는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2.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즉각 복구된 경우
  3. 학교폭력이 지속적이지 않은 경우
  4. 학교폭력에 대한 신고, 진술, 자료제공 등에 대한 보복행위가 아닌 경우
    ※ 피해학생측의 학교장 자체해결 서면 동의가 전제조건임

3. 기대 사항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선도적으로 학교폭력 업무의 교육지원청 이관을 제안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고 한다. 그간 학교폭력 사안처리를 하느라 법률과 지침을 일일이 찾아가며 고생했던 모든 선생님들이 아무쪼록 이번 법 개정으로 업무 부담을 덜게 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