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정보2021 겨울호(245호)

학생의 성장과 회복을 지원하는
‘사회봉사기관 연계사업’

전흥수 (서울특별시교육청 민주시민생활교육과, 장학사)

과거를 돌이켜 보는 자에게 미래가 있다

“미래에 대한 최선의 예언자는 과거다.”
영국의 시인, 바이런의 말이다. 미래를 새롭게 창조하고 싶다면 과거의 잘못은 반성하며, 현재의 삶에 충실하면 된다. 자기반성과 현실에 충실한 삶! 희망찬 미래를 꿈꾸는 이들에게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생각하게 하는 말이다.

학교폭력 조치에 따른 사회봉사의 의미

학교폭력 조치에 따른 사회봉사(이하 사회봉사)란 학생이 사회구성원으로서 책임감을 느끼고, 봉사활동을 통해 자아성찰과 타인에 대한 이해의 시간을 마련하기 위한 취지의 교육적 조치이다. 사회봉사 같은 조치 결정이 내려지면, 학교는 교육적으로 조치가 이행되도록 해야 한다.

[관련 근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9조(학교의 장의 의무) ① 학교의 장은 제16조, 제16조의2, 제17조에 따른 조치의 이행에 협조하여야 한다.

사회봉사 조치 이행의 현실

학교는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가해 학생 조치 결정이 내려지면 조치 결정의 종류에 따라 프로그램 계획 및 운영, 기관 섭외 등을 추가로 진행해야 한다.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조치는 학교, Wee센터, 교육감 지정 외부 특별교육 이수기관에서 이수가 가능하지만, 사회봉사의 경우는 학교의 조치 이행을 지원하기 위한 지원 시스템이 상대적으로 미비하여 보완이 필요한 실정이다. 사회봉사가 교육적인 조치가 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부분들이 준비되어야 한다.

학교폭력 재발 방지를 위한 지원 방향

코로나19 발생 이전의 공식적인 학교폭력 재발 건수 증가 수치를 봤을 때, 학교폭력 가해학생 재발 방지를 통한 학교폭력 예방에 더욱 집중할 필요가 있다. 이에 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는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통한 자기반성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사회봉사 프로그램 운영기관을 발굴하고 학교 연계 지원 시스템을 마련하고 있다. 서울특별시교육청의 학교폭력 등 위기학생 지원을 위한 「사회봉사기관 연계 사업」에 대해 교사 입장에서 Q&A 형식으로 소개하고자 한다.

학생이 개별적으로 봉사기관을 알아보고 봉사시간을 이수하도록 안내하는 경우 발생
– 사회봉사 조치 이행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학생 사회봉사기관 발굴
학생 개별적인 봉사활동 중 발생 가능한 안전사고 위험 요소 존재
– 사회봉사 프로그램 운영 시 안전사고 발생 문제 해결 필요
연계 신청, 결과 확인, 중식비 지원 등의 행정업무 상황 발생
– 사회봉사 프로그램이 교육적 지도가 될 수 있도록 행정 지원
사회봉사 활동 참여 학생의 소극적인 참여와 불성실한 태도
– 사회봉사기관에서 학생 사회봉사자 수용을 기피하지 않도록 학생 사전 교육 실시

Q1 학교폭력 등 위기학생 지원을 위한 「사회봉사기관 연계 사업」이란 무엇인가요?

A1 학교에서 학교폭력, 학교장의 징계,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사회봉사 조치 이행이 필요한 경우 「사회봉사기관 연계 사업」으로 업무협약을 맺은 사회봉사기관(이하 사회봉사기관)과 학교를 연계하여 주는 사업입니다.

Q2 사회봉사기관 연계 신청은 어떻게 하면 되나요?

A2 교육지원청 학교통합지원센터에 공문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교육지원청 학교통합지원센터에서는 매월 둘째 주 금요일까지 학교로부터 받은 사회봉사 연계 신청을 모아 시립청소년활동진흥센터로 신청 내역을 보냅니다. 시립청소년활동진흥센터에서는 학교의 연계 요청에 따라 지역 청소년센터와 협의하여 인원 및 프로그램을 확정하고 학교의 담당자에게 신청 결과를 전달합니다. 학교는 학생에게 사회봉사 조치를 이행하도록 안내하고 학생의 참여와 이수 결과를 교육지원청 학교통합지원센터로부터 통보받게 됩니다. 세부적인 절차는 각 교육지원청 학교통합지원센터에 문의하거나, 「2021학년도 사회봉사기관 연계사업 수행 절차 안내」 공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Q3 사회봉사 프로그램은 어떤 기관에서 운영하나요?

A3 사회봉사기관은 청소년지도자격을 갖춘 전문인력이 양질의 사회봉사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청소년기관(시립/구립청소년센터)입니다. 2021학년도 현재 11개 교육지원청별로 한 개의 청소년기관이 업무협약을 통해 연계 지원이 가능하며, 시립청소년활동진흥센터에서는 연계 허브 역할을 합니다. 추가적인 사회봉사기관 발굴을 통해 연계 지원 시스템을갖춘 교육지원청도 있습니다.

Q4 사회봉사기관 연계 신청은 학교가 속한 자치구의 기관만 연계가 가능한가요?

A4 업무협약을 맺은 모든 사회봉사기관에서 가능합니다. 학생 사회봉사 신청서에 1순위, 2순위, 3순위를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학교, 학생 거주지 등을 고려하여 서로 다른 기관을 신청해주시면 신청하신 기관 중에서 최종 연계가 가능합니다.

Q5 사회봉사기관에서는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나요?

A5 사회봉사기관에서는 5시간, 10시간, 15시간의 봉사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학교에서는 사회봉사기관 연계 요청 시 봉사활동 시간을 고려해 주셔야 합니다. 사회봉사기관에서는 ‘사전교육 및 상담→사회봉사 프로그램→교육 프로그램→사후활동’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단순한 노작활동에 머무르지 않고 학생 상담과 기관의 특화된 사회봉사 성격의 프로그램 운영으로 학생이 자기반성의 시간을 가지고 스스로 성찰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Q6 학교폭력으로 사회봉사 조치를 받은 학생만 연계 신청이 가능한가요? 학교 생활교육위원회나 교권보호위원회 결과에 따른 사회봉사 조치도 신청 가능한가요?

A6 네, 가능합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학생생활교육위원회, 교권보호위원회의 사회봉사 조치 이행 모두 지원합니다.

Q7 사회봉사기관 연계 신청 시 학교에서 꼭 챙겨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A7 사회봉사 연계 신청 시 신청서에 학생에 대한 이야기나 정보들을 가능한 범위 내에서 자세하게 제공해주시면 사회봉사기관에서 학생을 이해하고 맞춤형으로 지도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또한 학교에서 사회봉사 요청 시 항시 연락받을 수 있는 담당자나 학부모의 연락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예정된 사회봉사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거나 예정된 시간에 늦는 경우 등 다양한 출결 상황이 생길 수 있어 긴급한 상황에서의 연락 체계가 필요합니다. 사회봉사 프로그램 시작부터 끝날 때까지 학교에서도 관심을 가져주신다면 학생이 자기반성과 성장의 시간을 갖는 데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Q8 사회봉사기관 연계 신청 시 학교에서 수당 같은 예산이 필요하나요?

A8 사회봉사기관의 학생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된 경비는 교육청에서 부담합니다. 사회봉사 프로그램 운영 중 학생의 중식비가 발생할 경우 사회봉사기관에서 영수증을 학교로 공문으로 요청하면 학교급식비에서 실비 지급 가능합니다.

학생의 성장과 회복을 지원

학교폭력을 줄이기 위해서는 사전 예방과 함께 학생이 스스로 성숙한 도덕적 판단 기준에 따라 생각하고 생활 속에 실천하여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그 시작 중 하나가 사회봉사를 통해 학생이 한 단계 성장하는 계기가 되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교육청, 학교, 지역사회가 학교폭력 등 위기학생을 대상으로 한 사회봉사의 취지를 이해하고 적극 동참하여 내실있는 사회봉사기관 연계 사업이 학교현장에 자리잡을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앞으로도 학교 교육활동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