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현장2016 봄호 (222호)

[기획연재1]교육행정업무 질문 답변 사례 ‘이럴 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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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 안인성 / 서울특별시교육청 감사관 주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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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_04_1_10계약기간 중 기간제교원 호봉 재획정을 할 수 있나요?

d_04_1_13기간제교원의 보수는 공무원보수규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호봉액을 지급하되, 고정급으로 지급하고 계약기간 중 호봉 재획정을 하지 않고 당초 호봉으로 고정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계약기간 중에는 호봉 재획정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재획정하지 않습니다.
– 공립학교 계약제교원 운영지침 Ⅱ-제1절 기간제교원

d_04_1_10현재 담당 과목과 다른 과목의 1정 자격을 취득한 경우 호봉 재획정 사유에 해당되나요?

d_04_1_132개 이상의 교원 자격증을 소지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실제 임용된 과목의 소지자격증을 기준으로 기산호봉을 적용합니다. 그러므로 현재 담당하고 있는 과목이 아닌 다른 과목의 1정 자격을 취득했다고 해도 담당 과목에 대해서는 자격변동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호봉재획정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교육공무원 호봉 획정 시 경력환산율표의 적용 등에 관한 예규 Ⅲ. 기타사항

d_04_1_10담당 과목 1정 자격 취득 후 호봉을 재획정한 후 다른 과목을 담당하게 되었을 경우 호봉을 재획정해야 하나요?
d_04_1_13담당과목에 대한 1정 자격 취득은 자격변동으로 호봉 재획정 사유에 해당하므로 호봉을 재획정합니다. 그리고 재획정 이후에 다른 과목을 담당하게 되더라도 1급 정교사 자격증을 계속 소지하고 있을 경우에는 호봉 재획정 사유로 볼 수 없어 기존의 호봉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 교육공무원 호봉획정 시 경력환산율표의 적용 등에 관한 예규 Ⅲ.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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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_04_1_10육아휴직수당은 자녀 1명만 가능한지 아니면 각각의 자녀에 대하여 지급이 가능한지 여부, 예를 들어 첫째 자녀 육아휴직수당을 1년간 지급받고 있던 사람이 둘째를 출산하게 되어 둘째 자녀의 육아를 위해 휴직을 했다면 다시 1년 동안 육아휴직수당의 지급이 가능한지요?

d_04_1_13육아휴직수당의 지급 기간은 자녀 1명당 휴직일로부터 최초 1년 이내를 말하므로 둘째 자녀 출산 후 다시 휴직할 경우 동 수당은 지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둘째에 대한 수당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별도의 절차를 거쳐 첫째 자녀 휴직을 종료(복직)한 후 둘째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을 반드시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d_04_1_102015. 4. 15.에 임용된 신규교사가 둘째 자녀 출산 후 육아휴직을 실시하려고 하는데, 임용 전 출산(2012. 1. 12.)한 첫째 자녀에 대해서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나요?

d_04_1_13출산 당시 임용여부와 무관하게 만 8세 이하(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서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으며, 각 자녀당 최초 1년 동안은 육아휴직 수당을 지급합니다.
– 교육공무원법 제44조,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의3

d_04_1_10육아휴직 후 2015. 3. 1. 복직하여 근무하고 2015. 9. 1.에 다시 휴직한 경우 육아휴직수당 복직합산금을 지급할 수 있나요?

d_04_1_13육아휴직 후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근무하였다면 7개월째인 2015년 9월에 다시 휴직 중이더라도 보수지급일에 육아휴직수당 복직합산금을 지급합니다.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의3,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 Ⅲ. 가계보전수당, 복직합산금: 육아휴직기간 지급 되야 할 육아휴직수당의 85%만 근로자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15%는 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무한 경우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되는 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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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_04_1_10교직수당가산금 1(원로교사 가산금)의 지급조건인 30년 이상의 교육 경력에 휴직기간은 포함되나요?

d_04_1_13해당 수당에서 말하는 교육경력은 초·중등교육법에 규정된 교원으로 근무한 경력과 교원자격검정령의 교육경력을 의미하는데, 이는 초등학교 등에서 교원으로서 전임으로 근무한 경력을 의미하므로 실제 교원으로 근무한 경력을 말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학생을 가르치지 않은 각종 휴직기간은 교육경력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초·중등교육법 제19조, 교원자격검정령 제8조

d_04_1_10교장, 교감 선생님의 경우 교직수당가산금 1의 지급대상에서 제외 되나요?
d_04_1_13교직수당가산금 1은 ‘교사’에게 지급하는 수당이므로 교장과 교감은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초·중등교육법 제19조

d_04_1_10교직수당가산금 1 지급 시 기준일은 만 55세가 되는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하나요?
d_04_1_13해당 수당의 지급여부 기준일은 매달 1일이므로 매달 1일에 교육경력과 나이가 지급조건에 부합하는지 판단하여 지급합니다.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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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_04_1_10부모님과 생계는 같이 하지만 세대를 분리하여 서류상으로 분리되어 있는 경우 부모님에 대한 가족수당을 지급할 수 있나요?
d_04_1_13가족수당은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할 경우에 지급하므로 동 요건을 충족하지 못 할 때에는 가족수당을 지급할 수 없습니다. 부양가족에 변동이 생긴 때에는 지체 없이 부양가족신고서에 변동사항을 기재하여 신고하여야 하며, 가족수당을 과다 지급받은 경우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지 않은 범위에서 과다 지급받은 금액을 전액 변상하도록 조치됩니다.
만약, 거짓으로 가족수당을 지급받은 경우 소속기관의 장은 그 지급받은 수당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전액 변상토록 하고, 1년의 범위에서 해당 공무원에 대한 가족수당의 지급을 정지합니다.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 Ⅲ. 가계보전수당

d_04_1_10부 부가 공무원인 경우 서로의 배우자 수당도 한 사람만 받을 수 있나요?
d_04_1_13부부공무원인 경우에는 그 중 1명의 공무원에게만 가족수당을 지급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부부공무원 중 1명에게만 배우자 수당을 포함한 가족수당을 지급합니다.
– 공 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

d_04_1_10부모, 배우자, 자녀 1명 등 총 4명에 대하여 가족수당을 받는 공무원이 둘째 자녀출생 시 해당 자녀에 대해서도 가족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d_04_1_13가족수당의 부양 가족수는 4명 이내이나 자녀의 경우 부양가족 수가 4명을 초과하더라도 가족수당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 Ⅲ. 가계보전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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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_04_1_10초과근무일이 2016. 3. 11.(금)인데 2016. 3. 14.(월)에 초과근무 명령을 결재 받았습니다. 초과근무명령은 사전 결재가 원칙이지만 위와 같이 초과근무 승인처리가 사후에 된 경우 초과근무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지요?
d_04_1_13「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에 의하면 사전 초과근무명령 없이 초과근무를 한 경우 및 명령에서 정한 시간보다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 초과근무자는 근무종결 후 퇴청 시에 당직근무자의 확인을 받아 초과 근무한 다음날까지 명령권자의 사후결재를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2016. 3. 11.(금)의 초과근무에 대한 명령은 다음날(토, 일요일은 제외)인 2016. 3. 14.(월)에 결재(승인완료일 기준)를 받았으므로 초과근무로 인정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출장(수학여행 등)으로 인해 본인이 초과근무 상신할 수 없는 경우 소속 학교 복무 담당자자가 나이스시스템에서 대리 신청이 가능합니다.
–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

d_04_1_10외출을 하고자 나이스시스템에서 근무상황신청 시 시간을 12시부터 14시까지 지정하여 상신하니 총 외출시간이 1시간으로 계산되는데 학교가 점심시간 1시간이 공제되는 게 맞는지요?
d_04_1_13「교육공무원 인사실무 매뉴얼」에 의하면 교원의 근무시간에 대하여 단위학교별 탄력적 근무 시간제를 운영한다고 하였고 이에 따라 각급 학교의 근무시간은 점심시간을 포함하여 출퇴근 시간을 자율적으로 정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이스시스템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른 공무원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운영되고 있어 점심시간(12시~13시)을 휴게시간으로 처리하므로 근무상황신청 시 점심시간이 포함된 복무(지참, 외출, 조퇴, 병지참, 병외출, 병조퇴, 모성보호시간 등) 결재 시에는 자동으로 가감된 점심시간을 직접 수정하여 처리하여야 합니다. 질문의 경우 1시간의 외출시간을 2시간으로 수정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 교육공무원 인사실무 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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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_04_1_10교육공무직원의 경우 공휴일에 특별휴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예: 2015. 10. 3. 결혼) 특별휴가를 어떻게 부여하면 되나요?
d_04_1_13「서울특별시교육청-학교회계직노동조합 단체협약서」 제45조(특별 유급휴가)에는 본인 결혼의 경우 5일의 특별휴가를 유급으로 지급하며, 동 휴가기간 중 유급휴일이 끼어 있을 경우에는 해당 일을 추가로 부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단, 토요일은 유급휴무일이므로 해당일은 추가 미부여 되며, 일요일은 유급휴일이므로 해당일은 추가로 부여됩니다.
따라서 2015. 10. 3.~2015. 10. 7.의 5일의 특별휴가가 발생되더라도, 2015. 10. 3.은 토요일이지만 공휴일이므로 해당일이 추가로 부여되며, 2015. 10. 4.은 유급휴일인 일요일이므로 해당 일을 추가로 부여되고, 그로 인한 2015. 10. 9. 또한 공휴일로 해당일을 추가로 부여하여 최종 특별휴가는 2015. 10. 3.(토·공휴일)~2015. 10. 10.(토)가 될 것입니다.
– 서울특별시교육청-학교회계직노동조합 단체협약서 제45조 교육공무직원(학교회계직원)의 인사노무 유의사항(201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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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_04_1_10소정근로일은 월~금이고, 소정근무시간이 1일 4시간(11:30~15:30)인 시간제 돌봄전담사가 소정근무일 9:30~11:30에 교육청 연수로 참석할 경우 연장근로수당과 출장비를 어떻게 지급해야 하나요?
d_04_1_13시간제 돌봄전담사의 교육청 연수가 의무적으로 참석해야 하는 연수이거나 또는 사용자가 해당 근로자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연수라고 판단하여 근로제공의 의무가 없는 소정근로시간 외에 해당 근로자를 연수에 참여하도록 사전에 허가하고 사전에 초과근무를 명령하고 그 연수에 실제 참석하였다는 객관적인 확인 자료가 있다면 해당 근로자는 정규 근무지 이외의 장소에서 직무를 수행한 것이므로 출장비(연수여비)는 물론 연장근로수당도 발생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56법, 서울특별시교육청-학교회계직노동조합 단체협약서 제4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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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_04_1_10청소년활동지원센터에서 학교동아리 지원비로 1백만 원을 지원받을 예정입니다. 해당 지원센터로부터 교사 개인통장으로 입금이 가능하므로 해당 교사가 개인통장으로 받기를 원하는데 이 경우 가능하나요?
d_04_1_13「2014 청소년동아리지원사업」에 대하여 서울특별시립청소년활동진흥센터에 문의한 결과, 서울시에서 보조받은 지원금을 선정된 학교 등에 지원금으로 교부하고 있으며, 사업완료 후 서울시에 지원금 정산 결과를 제출하고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학교 소속 동아리활동으로 받은 지원금은 서울시 보조금 성격에 해당될 수 있다고 판단되므로 학교회계에 편입하여 목적에 맞게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서울특별시 공립학교회계 규칙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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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_04_1_10해당 학교에서 퇴직한 교직원이나 타 학교에서 근무하는 직원에게 경조사비를 지출하여 도 되나요?
d_04_1_13경조사비 지급대상은 해당 학교 상근 교직원과 학교운영위원회·경찰서·소방서 등 학교에 도움을 주는 유관기관의 임직원입니다. 단, 학교, 지역교육청, 본청 등은 지급 범위인 유관기관에서 제외합니다.
따라서 퇴직 공무원 또는 타 학교에 근무하는 직원에게는 경조사비를 지급할 수 없습니다.
– 2014학년도 학교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 p.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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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_04_1_10업무관리시스템에서 공문서 작성 시 대국민공개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해야 하는데 실수로 공개로 설정하여 시행하였습니다. 대국민공개여부를 수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d_04_1_13업무관리시스템에서 생산된 문서(연계문서 포함)가 아직 대한민국 정보공개 포털(https://www.open.go.kr)에 게시되지 않았다면 공문서 생산(결재완료) 후 기안담당자가 업무관리시스템 → 문서관리 → 문서함 → 문서등록대장에서 해당 문서 선택 후 상단의 ‘수정’ 버튼을 클릭하여 비공개로 수정이 가능하며 수정 후 24시간 이후에 반영됩니다.
– 업무관리시스템 사용자설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