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정보2018 여름호 (231호)

교육활동 중
안전사고에 대한
법원의 판결

송효근 서울특별시학교안전공제회 예방사업부장

Ⅰ. 급식 사고

사고 개요 Ⅰ
○○푸드는 □□고등학교와 식재료 공급계약을 체결한 식자재 공급업체이고, △△식품은 식품 제조업체로 달걀말이를 제조하여 ○○푸드의 냉동차량을 이용하여 □□고등학교에 달걀말이를 납품하였다. □□고등학교는 점심 급식을 하면서 달걀말이를 나누어 주었는데, 그 다음날 약 1,000명의 학생들이 복통 및 설사 증세를 일으키는 식중독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에 □□고등학교는 보건소에 식중독 발생 신고를 하고, 검사를 실시한 결과 △△식품이 제조하여 공급한 계란말이에서 살모넬라균이 검출되었다.

1. 사안의 진행 경과

가. 달걀말이를 제조한 △△식품과 이를 공급한 ○○푸드는 각각 생산물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하였으나, 동 급식 사고와 관련한 책임 관계의 다툼을 이어가며 피해학생들에 대한 치료비를 지급하지 않았다.

나. 이에 학교안전공제회가 피해 학생들에 대한 치료비 46,804,640원을 우선 지급하고 학교로부터 △△식품, ○○푸드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양수받았고, 「학교안전사고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안전법’) 제44조에 따라 책임 있는 자에 대해 구상금 청구소송을 진행하였다.

2. 소송 진행 경과

가. 제1심 진행 결과

○○푸드는 식자재에 이상이 있는지 확인하여 안전한 식품을 납품할 주의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하였고, △△식품은 제조 과정에서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여 세균 등의 감염을 방지하고, 안전한 식품을 제조·납품하여야 할 주의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함으로써, 학생들이 식중독에 감염되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1)

나. 제2심(피고 △△식품만 항소)

(1) 피고의 항소 이유

달걀말이는 가열을 마친 반제품으로 살모넬라균이 사멸된 상태였고, 냉동차량을 이용하여 ○○푸드에 납품하였으므로 계란말이를 제조·납품하는 단계에서는 살모넬라균에 감열될 여지가 없다. 오히려 ○○푸드가 달걀말이를 적정한 온도로 배송하지 않은 과실과 □□고등학교 측에서 계란말이를 100도씨 오븐에 20분간 가열하지 않은 채로 교실 복도에 1~2시간 이상 방치하였다가 급식에 제공한 과실로 인하여 살모넬라균이 유입·증식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판단

① 배식 전 제조·납품 과정에서 살모넬라균이 존재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달걀말이는 두께가 상당하여 열을 가하더라도 중심까지 충분히 익지 않을 경우 살모넬라균이 사멸하지 않을 수 있는 점
③ 살모넬라균의 내열성이 증가한 상태에서 가열하더라도 살모넬라균이 사멸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피고의 제조·납품과정에서의 잘못과 이 식중독 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단절된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는 점
④ ○○푸드의 배송 상 잘못이 있다 해도 새롭게 살모넬라균을 유입시키는 요인이 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살모넬라균에 오염된 달걀말이를 제조한 피고의 과실로 인하여 학생 등이 식중독에 감염되었다고 보이므로 피고(△△식품)의 주장은 이유 없다.2)

다. 제3심(△△식품 상고)

상고 접수 후 △△식품은 상고 이유를 제출하지 않았고, 법정 기간 내에 상고 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아 민사소송법 제429조,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 기각.

3. 학교안전공제회 활용

가. 학교안전사고가 제3자에 의해 발생하였으나 책임 있는 자로부터 손해를 배상 또는 보상을 받지 못해 학교가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이러한 경우 학교안전공제회에 통보하여 공제제도로부터 우선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나. 동 식중독 사고는 급식과 관련하여 음식물을 제조·납품하는 업체의 과실에 의해 발생한 사안이나 업체 간 책임에 대한 다툼으로 인해 피해학생들이 적절한 치료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였다. 동 사안과 같이 책임 있는 자가 피해 보상 내지 배상을 게을리하는 경우 학교안전공제회는 우선 피해학생들에 대한 치료비를 지급하고 학교로부터 손해배상채권을 양도 받아 학교를 대신하여 책임 있는 자들에 대해 구상금 청구를 진행하여 피해보상금을 회수한다

Ⅱ. 사망 사고

사고 개요 Ⅱ
□□유치원을 다니는 A원아는 유치원에 등원한 후 다른 아이들과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활동을 하기도 하였으나, 전반적으로 움직임이 둔하고 다른 아이들의 놀이에도 거의 참여하지 않다가 오후 2시경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고 의식을 잃은 상태로 발견되어 병원으로 후송 후 치료하였으나 투병 중 약 6개월 후 사망함.

※ 사고 발생 당일 시간별 상황
10:48 교실 내 탁자 위에 엎드렸다 일어나기를 반복함
11:08 탁자 위에 엎드려 잠이 듦
13:06 시청각 수업 시간에 여러 차례 엎드렸다가 일어나기를 반복하다 잠이 듦
13:39 카네이션 만들기 활동을 함
13:43 교실 내 역할놀이 영역으로 걸어가 매트 위에 혼자 누워 있었음
14:04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고 의식을 잃은 상태로 발견
14:23 병원 이송, 저산소 허혈 뇌병증 및 뇌부종 발생, 혼수상태로 산소호흡기 연명

1. 사안의 진행 경과

 가. 직접 사인

폐렴, 폐출혈 및 신부전이고 그 원인은 엔테로바이러스 71의 감염4)임.

 나. 공제급여 청구와 부지급

피해 원아의 학부모는 동 사고가 학교의 교육활동 중 발생한 학교안전사고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며 학교안전공제회에 치료비 등을 청구하였으나, 공제회는 동 사안은 교육활동이 직접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고가 아닌 지병에 의한 것으로 판단하여 치료비를 지급하지 않자 학부모가 소송을 제기함.

2. 소송 진행 경과

 가. 제1심 진행 결과

학교안전공제회는 피고들에게 251,821,006원을 지급.5)

나. 판결 이유

1) 학교안전사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당해 사고가 교육활동으로 인한 외부의 작용이나 사태 등이 주된 원인이 된 경우뿐만 아니라 학생의 병적인 소인이 주된 원인이 된 경우라 할지라도 학교안전법 제2조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교육활동’ 중에 발생한 사고로서 학생·교직원 또는 교육활동 참여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피해를 주는 사고이면, 학교안전법이 정한 학교안전사고에 해당한다.6)

나) 이 사건 사고의 근본적인 원인은 엔테로바이러스 71의 감염인데 이 사건 사고발생 전 5일 동안 이 사건 유치원에 등원하지 않았던 ○○○은 이 사건 유치원등원 전에 이미 엔테로바이러스 71에 감염된 상태로 등원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같다. 그러나 이 사고가 이 사건 유치원의 교육활동 중에 일어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생의 병적인 소인이 주된 원인이 된 경우라 할지라도 ‘교육활동’ 중에 발생한 사고로서 원생의 생명 또는 신체에 피해를 주는 사고이면 학교안전사고에 해당하는데,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같은 사정들, 즉

①엔테로바이러스 71에 감염된 상태로 등원하였던 ○○○은 2014. 5. 7. 09:50경 이 사건 유치원에 등원한 후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13:45경까지 계속하여 엎드렸다가 일어나기를 반복하다가 바닥으로 엎어지기도 하였는데, 이 사건 유치원의 교사들은 별다른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둔 점
②○○○은 만 3세의 영아로서 자신의 상태를 표현할 능력이 부족하므로 유치원교사들서는 이러한 원생에게 이상 증상이 발견되는 경우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서 원생들의 상태를 관심 있게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도, ○○○의 비정상적 행동을 보고도 단순히 졸려한다고 쉽게 생각한 나머지 ○○○에게 필요한 적절한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③위와 같은 방치로 ○○○은 3시간 이상 적절한 치료나 응급조치를 받지 못하고 결국에는 심정지에 의한 전신 저산소 허혈 뇌병증 및 혼수로 의식을 잃은 상태로 발견된 점
④이후 ○○○은 병원으로 이송되어 응급 처치를 받았으나 폐혈증, 범발성 혈액 응고장애, 요로감염, 대뇌부종이 발생하여 6개월 간 혼수상태로 산소호흡기에 의존하여 연명하다가 사망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유치원에서 의식을 잃은 상태로 발견된 이 사건 사고는 학교안전법이 정하고 있는 학교안전사고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이 사건 사고와 ○○○의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 인정 여부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학교안전사고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사망의 주된 원인이 학교안전사고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학교안전사고가 사망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사망을 유발했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학교안전사고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7) 앞서 살펴본 사정들 및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 ○○○의 사망 원인, ○○○의 건강상태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이 이 사건 유치원의 교사들이 원생에 대한 보호·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측면이 ○○○의 근원적인 사인인 엔테로바이러스 71의 신체 전이에 영향을 미쳤거나 위 질병과 겹쳐져서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고, 그로 인하여 ○○○이 사망에 이르렀다고 보이므로, 이 사건 사고와 ○○○의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다. 제2심 진행 결과

학교안전공제회는 피고들에게 234,409,262원을 지급.8)

라. 판결 이유

1) 학교안전사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적극-1심과 같음]

2) 이 사건 사고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 인정 여부[적극-1심과 같음]

3. 법원 판결로 보는 지도교사의 의무

위와 같은 사고가 발생한 경우 법원은 지도교사의 책임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판시하고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①○○○은 09:50경 유치원에 등원한 후 사고가 발생한 13:45경까지 계속하여 엎드렸다가 일어나기를 반복하다가 바닥으로 엎어지기도 하였는데, 이 사건 유치원의 교사들은 별다른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둔 점
②○○○은 만 3세의 영아로서 자신의 상태를 표현할 능력이 부족하므로 유치원 교사들은 이러한 원생에게 이상증상이 발견되는 경우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서 원생들의 상태를 관심 있게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도, ○○○의 비정상적 행동을 보고도 단순히 졸려한다고 쉽게 생각한 나머지 필요한 적절한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③위와 같은 방치로 ○○○은 3시간 이상 적절한 치료나 응급조치를 받지 못하고 결국에는 심정지에 의한 전신 저산소 허혈뇌병증 및 혼수로 의식을 잃은 상태로 발견된 점

사고 개요 Ⅲ
□□중학교를 다니는 A학생은 점심시간 중 12:50~13:15경 축구를 하고 도중에 한 차례 가슴으로 공을 세게 받은 후 4층 교실까지 계단으로 빠르게 이동함. 13:20경 5교시 수업시간 과제 검사를 받던 중 갑자기 뒤로 넘어가며 의식을 상실하여, 응급처치 후 요양기관으로이송되어 치료를 받던 중 사망함.

1. 사안의 진행 경과

가. 공제급여 청구와 부지급

원고는 별다른 질병 없이 건강한 상태였으며 사고 당일 무더운 날씨에 무리한 신체적 활동을 하였음. 수업 직전 신체활동과 수업 중 급성 심정지 사이 시간 간격은 근접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하며 요양급여 및 유족급여 등을 청구하였으나, 학교안전공제회는 학교안전법상 본 사고와 학교안전사고 간 인과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워 부지급 결정함.

2. 소송 진행 경과

가. 제1심 진행 결과

학교안전공제회는 피해자들에게 301,488,730원을 지급.9)

법원은 위 사고와 같이 체질적 요인에 의해 질병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사건도 ‘학교안전사고’에 포함된다고 판시했다. 따라서 교육활동과 이 사건 사고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면 학교안전사고에 해당하며, 이 사건 사고의 경우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학교안전사고에 해당하고 공제회는 유족급여 등 지급할 의무 있다고 판단하였다.

나. 제2심10) 및 제3심11) 진행 결과

제2심 법원도 제1심 법원과 같은 이유로 본 사고를 교육활동 중 학교안전사고로 판단했다. 제3심인 대법원은 학교안전사고와 중첩해서 일어난 질병은 학교안전사고로 최종적 판단하여 본 사건을 확정하였다.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5164386 구상금
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나33362 구상금
3)  대법원 2017다222191 구상금
4) 엔테로바이러스란?
장바이러스 중 하나로 신경계 증상인 바이러스성 수막염의 흔한 원인이고, 특히 엔테로바이러스 71은 대부분 수족구병에서 이환되지만 점막 피부증상이 없는 경우도 있으며, 사람이 유일한 자연 숙주이고 주로 분변, 경구 또는 호흡기 경로를 통하여 사람에게 전파되며 잠복기는 3~6일임.
5)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가합106999 기타
6) 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1다111961 판결 참조
7) 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1다111961 판결 참조
8) 서울고등법원 2016.10.21. 선고 2016나2027946 기타(금전)
9) 인천지방법원 2013가합34064(본소) 채무부존재확인, 2013가합34071(반소) 공제급여청구
10) 서울고등법원 2014나2036311(본소) 채무부존재확인, 2014나2036328(반소) 공제급여청구
11) 대법원 2015다215922(본소) 채무부존재확인, 2015다215939(반소) 공제급여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