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효근
☆ 학년 초에는 학교안전공제제도를 꼭 안내하자
서울특별시학교안전공제회(이하 ‘공제회’)로 접수되는 학부모의 민원 중에는 학교로부터 공제제도를 안내받지 못하였다거나 혹은 잘못 안내 받았다는 불만이 접수되곤 한다. 따라서 학년 초에는 공제제도에 대한 안내가 필요하다. 단, 학교에서 학부모에게 공제제도를 안내할 때에는 구체적인 보상대상 및 범위를 자세하게 안내하기보다는 공제제도가 있다는 것과 자세한 사항은 공제회 홈페이지 또는 공제회를 통해 직접 확인하도록 하는 것이 오해의 소지를 줄일 수 있어 바람직하다.
☆ 사고발생 통지는 안전사고 처리의 시작
교육활동 중 학교안전사고가 발생했다면 학교에서는 정확한 사고조사 후 공제회로 지체 없이 사고발생통지를 하여야 하며, 학부모 또는 학생을 통해 간접적으로 확인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처리하여 피해학생의 보상에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학교안전사고 처리 시 발생하는 문제는 공제회로 문의
학교안전사고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공제급여의 지급범위 및 대상 문의, 학부모의 일반적이지 않은 요구, 학부모 이외의 조력자가 개입하는 경우 등 적절한 대응을 한다는 것이 쉽지만은 않을 것이다. 다음의 경우를 포함하여 학교에서 대응하기 곤란한 상황이 발생한다면 가급적 공제회로 문의한 후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첫 째, 학부모 외 제3자가 개입하는 경우
둘 째, 치료비 이외의 금전 또는 기타의 이익을 요구하는 경우
셋 째, 소송 제기 및 소 취하를 조건으로 합의금 등을 요구하는 경우
넷 째, 공제회로부터 보상받지 못한 치료비의 지급을 요구하는 경우
모든 것이 낯선 신입생, 학교 건물 구조가 복잡해
•사고개요
OO초등학교 신입생인 하○○은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으로 바둑수업을 받던 중 담당강사가 공휴일로서 수업을 하지 못한 시간이 발생하자 이를 보충하기 위해 학교장에게 신고하지 않은 상태로 토요일에 보충수업을 실시한다고 학생들에게 공지한다. 보충수업이 있는 날 하○○은 특기적성교실에 갔고, 시간이 지나도 강사 및 다른 학생들이 오지 않자 학교건물 2동 1층으로 내려가 밖으로 나가려고 하였으나 문이 잠겨 있어 다시 1동 1층 현관으로 갔으나 역시문이 잠겨 있자, 당황한 나머지 창문을 통하여 밖으로 나가기로 마음먹고 창문틀에 올라갔다가 추락하여전치 8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대퇴골 골절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참고사항
가. OO초등학교는 1, 2, 3동 등 3개의 건물로 이루어져 있는데 1, 2, 3동의 각 1층은 연결이 되어 있지않고 현관이 따로 있으나, 2, 3, 4층은 복도를 통해 연결되어 있는 복잡한 구조였다. 학교에 입학한 지 몇 달 되지 않은 신입생에게는 건물구조를 익힐 수 있는 충분한 조치가 필요하다.
나. 법원은 방과후교실 강사에 대해 학교장의 사용자
초등학교 저학년에게는 위험한 배식당번활동
•사고개요
OO초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이던 이○○은 학급 배식당번으로 점심시간에 교실에서 배식준비를 위해 배식대를 펴는 과정에서 손가락이 배식대 사이(배식대 뚜껑과 배식대 뚜껑 지지대 사이)에 들어가는 사고를 당하였고, 이 사고로 인하여 ‘좌측 제5수지 원위지골 절단상’의 상해를 입었다.
•참고사항
가. 급식실이 별도로 없는 학교는 학생들이 직접 급식당번을 하게 되는데, 초등학교 저학년의 경우 배식대 등으로 인한 골절, 절단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므로 각별한 주의를 요한다.
나. 급식카드, 배식대의 구조는 학생의 눈높이에서 위험성을 판단해 보아야 한다. 철재구조물은 아직 어린 학생들에게는 상당히 위험한 물건이고 사고의 위험이 항상 존재하기 때문이다.
겨우내 움츠려 있던 우리 학생들이 개학과 함께 학교에서 다양한 활동을 시작한다. 새로운 선생님과 친구도 만나게 되고, 그동안 하지 못했던 야외활동을 하면서 봄을 만끽하게 된다. 그러므로 안전사고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스스로 위험을 판단하고 회피할 수 있는 능력의 배양이 필요한 시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