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유종 (서울특별시교육청, 변호사)
※ 본 기고문의 내용은 서울특별시교육청의 공식 입장이 아니므로, 업무에 참고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가 서서히 더워지면서 기말고사와 여름방학을 앞두고 1학기 마무리 준비로
바쁘기도 하지만, 학생들의 학교폭력 문제에도 고민이 많을 수밖에 없는 시기입니다. 특히 초등학생들은 같은 학급 아이들끼리 활발하게 어울리면서 장난의 강도가 점점 세지고 때로는 폭력의 수준에 다다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과연 행위의 강도가 어느 정도가 되어야 학교폭력으로 볼 수 있는 것인지를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과 관련된 법원 판결 사례를 통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1. 초등학교 저학년의 학교폭력 관련 문제
가. 초등학교 학생들의 경우에는 ‘장난’과 ‘폭력’의 경계선이 모호한 경우가 많습니다.특히 가해학생 측에서 ‘장난이었으며, 고의성이 없었다.’라고 주장을 하는 경우 과연 학교폭력으로 규정하여 징계 조치하는 것이 가능한지 고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 만 10세 미만의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은 형법상 형사 미성년자일 뿐만 아니라 소년법상 보호관찰 처분의 대상도 되지 않으므로 수사기관의 수사나 조사를 통하여 법원에서 시시비비를 다투는 것이 어려운 연령입니다.
다. 그러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하여서 독립적이며 자치적으로 조치를 결정할 수 있는 폭넓은 재량권을 부여받은 위원회입니다. 형사법상의 범죄구성요건을 반드시 갖출 필요가 없이 사회통념, 일반인의 합리적인 상식 수준에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와 유사한 행위를 하여 피해학생에게 피해를 줬다면 ‘학교폭력’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초등학교 저학년도 학교폭력에 해당하는 행위를 했다면 징계에 해당하는 조치를 학교장에게 요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2. 초등학교 저학년의 학교폭력 관련 사례 및 해설
※ 초등학교 1학년 학생들 사이에 ‘바보, 멍청이’라고 한 것을 학교폭력이 아니라고 판결한 사례
‘바보, 멍청이’라는 표현은 친구들 간에 장난으로 한 표현일 수도 있고, 일시적인 다
툼, 불화 등으로 인해 원고가 우발적으로 1회에 한해 한 발언일 여지도 있다…<중 략>…구체적인 경위, 발언 장소, 발언 횟수 등이 특정되지 않은 이상, 원고가 친구 ▲▲▲에게 위와 같은 발언을 하였다는 사실만으로 모욕, 따돌림 및 이에 준하는 방법에 의한 학교폭력예방법상의 학교폭력을 하였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 초등학교 1학년 학생들 사이에 뒤에서 등에 메고 있는 가방을 한 대 때린 것을
피해자가 울면서 집에 돌아왔고 원고를 학교폭력의 가해자로 신고한 점, 원고가 이전에도 피해자의 손목을 만지고 누른 적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가방을 때린 행위는 피해자에게 적어도 정신상의 피해를 수반한 것으로서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 제1호의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학교폭력으로 판결한 사례
가. 10세 미만의 아이들의 행위를 ‘악의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해할 목적으로 폭력 등을 행사한’것으로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상 우연히 발생한 사고가 아니고 상대방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를 했다면 교내에서 학생을 지도할 목적으로 학교폭력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나. 위의 법원 판결과 여러 사례들을 종합해 보면, 법원에서는 일단 사실관계를 확정한 연후에 사건이 발생한 전체적인 맥락과 사고 발생 원인을 파악하여 일반적인 초등학교 저학년(상대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판단을 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은) 학생들이 할 수 있는 1회적이고 우발적인 장난이어서 피해학생도 특별히 피해를 느끼지 못했을경우 학교폭력으로 판단하지는 않는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 .그렇다면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전후 사정을 모두 종합해 학교폭력 여부를 결정하면 될 것입니다.
※ 장난과 학교폭력의 구별
1.피해학생이 피해라고 스스로 생각하는지, 피해의 정도는 어느 정도 인지
2.행위 장소와 시간이 일반적으로 또래 학생들이 장난을 칠 만한 상황이었는지
3.행위의 정도나 강도가 또래 학생들의 수준에서 장난으로 볼 수 있을지
4.집단적이거나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것이었는지
라. 법원(화면의 사례 참조)에서도 초등학교 학생의 학교폭력에 관하여 주로 ‘사건 당시의 시간, 장소, 폭력의 내용과 경위’, ‘지속적인지 1회적인지 여부’,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하여 ‘사회 통념상’ 학교폭력으로 인정된다면 조치를 할 수 있다고 판결하고 있습니다.
마. 그러나, 학교폭력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서는 학교폭력이 일어난 사실관계를 확정하여야 합니다. 언제, 어디서, 왜, 어떤 행위를 한 것인지 진술과 증거를 살펴서 입증이 되는 부분을 우선 결정하고(학교에서 조사한 결과를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로 확인된 부분의 학교폭력 여부를 가린 연후에 조치를 얼마나 할지 정하는 것이 순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3. 학교장 종결로 처리하기
가. 살펴본 바와 같이 학교폭력으로 신고, 인지된 어떤 행위가 조사 결과 학교폭력으로 볼 것이 아니라고 판단된다면 교육부가 2018년 개정한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 북」에 따라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안건으로 올려서 조치를 결정하지 않고 학교장이 직접 종결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학교폭력 사안이 신고 접수된 경우에는 반드시 접수대장에 정식으로 기록하는 등의 기본적인 절차는 준수하여야 합니다.
※ 학교장 종결 가능 사항
1. 피해학생에게 신체나 정신 또는 재산상 피해가 있었다고 볼 객관적인 증거가 없고, 즉시 잘못을 인정하여 상호간에 화해가 이루어진 경우
2.제3자가 신고한 사안에 대한 사안조사 결과, 오인 신고였던 경우
3.학교폭력 의심사안(담임교사 관찰로 인한 학교폭력 징후 발견 등)에 대한 사안조사 결과 학교폭력이 아니었던 경우
※ 위의 경우에도 학생(학부모)이 자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경우 반드시 자치위원회를 개최하여 처리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