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유종(서울특별시교육청 민주시민생활교육과, 변호사)
※ 본 기고문의 내용은 서울특별시교육청의 공식 입장이 아니므로, 업무에 참고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의 개정안이 2019.8.2.에 국회를 통과하였습니다. 당장 2020학년도부터 개정 법률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개정 법률에 따른 내용은 향후 연수 등을 통해서 자세히 전파될 것이며, 이번 호에는 법률이 개정되더라도 현장의 선생님들에게 고민거리가 될 만한 문제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바로 학생이 아닌 사람들이 당사자인 사건의 처리입니다.
관련 법률 규정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하 생략>
1. 가해자는 학생이지만 피해자가 학생이 아닌 경우의 처리
※ 사례
“우리 학교 학생이 학교 인근에서 작년에 자퇴한 친구를 만나서 놀다가 시비가 붙어서 폭행을 했는데, 이 경우에도 학교폭력으로 처리해야 하나요?”
학교폭력 사안 처리는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에 의하여 처리하고 있는데,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에 따르면 학교폭력은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일련의 폭력행위들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예방법에서의 학생이란 『초·중등교육법』에 의해 설립·운영되고 있는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합니다. 사례의 경우, 피해자는 비록 연령대가 고등학교 학생과 같다고 하더라도 자퇴하여 학적을 상실하였기 때문에 학교폭력예방법상의 학생으로 볼 수 없고, 따라서 해당 사건 역시 학생을 대상으로 한 사건이 아니어서 비록 가해자가 학생이라고 하더라도 학교폭력 사건이 아닙니다.
사례와 같은 사안의 경우에는 신고나 사건 접수가 되었을 때, 필요하다면 학교 교칙에 따라서 적절한 선도조치를 통해 학생을 선도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년법』 등에 의하여 학교폭력 사건이 아니면 외부 수사기관 등이 학생들의 학교 밖 범죄 사실을 학교장에게 통지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 자체를 인지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2. 피해자가 학생이지만 가해자가 학생이 아닌 경우의 처리
※ 사례
“학생이 학교 밖에서 성인들에게 폭행을 당했다며 학교폭력으로 신고하고 싶다고 하는데 이 경우에도 신고를 받아야 하나요?”
관련 법률 규정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피해학생의 보호) ① 자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
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병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학교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다만, 학교의 장은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긴급하다고 인정하거나 피해학생이 긴급보호의 요청을 하는 경우에는 자치위원회의 요청 전에 제1호, 제2호 및 제6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치위원회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중략>
③ 제1항에 따른 요청이 있는 때에는 학교의 장은 피해학생의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7일 이내에 해당 조치를 하여야 하고 이를 자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폭력 사건은 학교폭력예방법상의 학교폭력 사안에 해당하기 때문에 가해자가 학교 내외에 있는 학생이 아닌 사람들(성인 등 연령대에 무관)이 학생을 폭행하였다고 하더라도 학교폭력 신고·접수를 받았거나 사안을 인지하게 되면 학교폭력 대장에 기록 후 교육청에 보고하고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개최하는 등의 일련의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다만, 학교폭력 가해자라고 하더라도 학생이 아닌 경우 학교장의 교육, 징계 등의 권한이 미치지 않으므로 학교폭력 가해자인 성인 등이 동의해서 협조하지 않는 이상 학교에서 조사, 수사하거나 징계할 수는 없습니다(해당 가해자가 만약 학교 교직원인 경우에는 학교폭력 절차가 아닌 교직원의 징계에 관한 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며, 형법상 처벌은 수사기관에서 수사하여 법원에서 결정할 것임).
해당 사례의 경우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개최하여도 피해학생의 보호조치 결정및 요청만 할 수 있는데, 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 제3항에서 피해학생 보호조치는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야만 조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2차 피해 등이 우려되는 성폭력 사안 등에 있어서 가해자가 학생이 아니고 피해학생 측이 원하지 않는 경우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개최할 실익이 없어 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아도 된다는 견해가 있으며, 교육부에서도 일부 이러한 견해를 채택한 것으로 보입니다.(1
3. 당사자의 학적이 사건 당시에 비해 변동된 경우의 처리
※ 사례
“피해자가 학교폭력 사건 이후 학교를 자퇴하였고, 자퇴한 이후 학교에 학교폭력 신고를 해왔는데 이 경우 학교폭력으로 사안 처리를 해야 하나요?”
학교폭력예방법상 학교폭력은 학생을 대상으로 한 사안인데, 학교폭력 사건 당시에는 학생이었다가 신고하는 시점에서는 자퇴, 퇴학, 졸업 등으로 학적을 상실하여 학생 신분이 아닌 사람이 피해자인 경우 사안 처리에 혼선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 사건인지 아닌지는 학교폭력 사건이 발생한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서 결정하여야 할 문제이므로 만약 학교폭력 사건 당시 피해자가 학생이라면 해당 사건은 학교폭력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모두가 이미 자퇴, 졸업, 퇴학 등으로 학적이 없는 일반인의 상태라면 학교장이 조치할 대상이 없으므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개최가 무의미하고 불필요합니다.
만약 가해학생이 아직 학생 신분인 경우라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개최하여
가해학생의 징계에 해당하는 조치를 심의, 의결하면 될 것이나, 피해자가 학생이 아니므로 학교의 조사나 증거 수집 등이 제한될 수밖에 없어 재학 중인 가해학생이 학교폭력 사실을 전면 부인하는 경우, 학교폭력 사실관계를 확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학교 재학 중 학교폭력 관련 절차가 마무리 되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1. 교육부(2019) 발간, 「학교내 성희롱 성폭력 대응 매뉴얼」, p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