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정보2020 여름호 (239호)

교원안심공제 서비스 – 긴급경호부터
상담ㆍ치료ㆍ분쟁조정ㆍ배상까지
One-Stop으로

한정현 (서울특별시교육청 중등교육과, 장학사)

서울특별시교육청은 매년 교원이 안심하고 교육활 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왔다. 그 중에는 타 시도를 선도하며 추진했던 정책들도 많은 데, 간단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교육활동긴급지원팀(SEM119). 운영(2016학년도~): 사안 발생 시 교권 전담 변호사, 교육(지원)청 장학 사, 교권 전문 상담사가 학교를 방문하여 사안 처리 지원, 피해 교원 상담 등 실시

□ 11개 교육지원청에 상근 전담 변호사 배치(2018학년 도~): 11개 교육지원청에 변호사를 배치하여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법률 지원, 학교폭력 법률 지원 등 업무수행

□ 교권 침해 피해 교원 소송비 지원(2018학년도~): 학생 및 보호자 등 과의 송사에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경우 소송비 지원, 매년 금액과 지원 대상 확대
– (2018학년도) 학교당 200만원 지원
– (2019학년도) 학교당 500만원 지원
– (2020학년도)교원 1인당 550만원 지원

□ 「교원지위법」.개정.제안(2018학년도): 전국 시도교육 감협의회에 교육활동 침해 학생 또는보호자에 대한 조치 미비를 보완하는 법안 내용 제안 → 2019년 「교 원지위법」개정.및.시행(2019.10.17.)

□ 교원 업무용 휴대폰 및 안심 번호 지원(2019학년도~): 신청 희망교를 중심으로 교원 업무용 안심 번호를 지원하고, 담임교사 또는 생활지도 전담교사에게 휴대폰을 지원하여 교원의 사생활 보호

이렇듯 서울특별시교육청은 매년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2020학 년도에는 전국 최초로 『교원안심공제』 서비스를 제공 한다.
『교원안심공제』서비스는 2019년에 처음 추진했던 『교원배상책임보험』의 보장 범위를 대폭 강화한 것으 로, △교원 위협대처 보호 서비스(신규) △교육활동 분쟁조정 서비스(신규) △교육활동 침해에 따른 상해 치료비, 상담 및 심리치료비 지원(확대) △교원 소송 비 지원(확대) △교육활동 중 배상책임 지원(확대) 등 이 주요 항목이다.
『교원안심공제』 서비스는 서울특별시교육청 소속 교원이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유·초·중· 고·특수학교의 모든 교원이 별도의 가입비 없이 해 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특히 기간제 교사, 학력 인정평생교육시설 교원도 서비스 이용 대상자에 포 함하여 교육활동에 매진하는 교원들을 최대한 보호 하고 지원한다. 해당 항목별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교원 위협대처 보호 서비스(신규)]

교육활동 중인 교원이 각종 위협을 받는 경우 긴급 경호 서비스를 제공하여 교원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제도이다. 교원이 신변의 위협을 느껴 긴급 경호 서비스를 요청하면 신고 접수 즉시 2인 1조의 경호 인력 이 달려가 해당 교원을 보호하게 된다. 경호 서비스는 기본적으로 출·퇴근 시간을 포함하며 대중교통 이 용 시 밀착 경호, 피해 교원 요청 시 경호 요원이 운전 하는 차량 지원도 가능하다.

◎ [교육활동 분쟁조정 서비스(신규)]

교육활동 침해 행위 등으로 분쟁이 발생할 경우 변 호사 또는 법률적 지식을 갖춘 전문가가 현장에 방문 하여 사안에 대한 조정 업무를 수행하는 서비스이다. 자동차보험처럼 해당 분야의 전문가가 현장에서 분쟁을 조정하며, 그 과정에서 피해 교원과 교권 침해자 가 직접 대면하지 않도록 하여 2차 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또한 학교가 요청하면 학교교권보호위원 회에서 분쟁조정 시 전문가 집단이 참석하여 자문을 할 수 있도록 서비스의 활용 범위를 열어놓았다.

◎ [교육활동 침해에 따른 상해 치료비, 상담 및 심리치료비 지원(확대)]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에게 상해 피 해를 입은 교원에게 치료비를 지원하고, 심리 상담 프로그램 연계 운영 및 심층 상담료를 지원한다. 보다 집중적이고 전문적인 병원 치료가 필요한 교원에 대하 여 요양비와 약품비 등을 포함한 상해 치료비를 지원 할 예정이다. 또한 심각한 교권 침해 사안 등으로 인하 여 장기적인 심리 상담이 필요한 교원을 대상으로 심 층상담 서비스도 지원한다.

[치료비 청구 절차(☎02-3999-093~4)]
※첨부 서류: 지원 신청서, 교권보호위원회 심의 의결서, 진단서, 진료비 영수증, 통장 사본 등

이와 함께 이 서비스의 두드러진 특징은 교육활동 침해로 인한 심리적 소진(번아웃) 교원1에게도 30만 원 상당의 종합심리검사를 포함한 적정 수준의 상담 을 지원한다는 점이다. 학교교권보호위원회를 거치지 않더라도 관련 사안으로 인해 소진된 교원은 누구나 최대 5회분의 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심리적 소진 교원 종합 심리검사 상담지원 절차(☎02-3999-093~4)]
※심리적 소진 교원의 경우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절차 생략

◎ [교원 소송비 지원(확대)]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행위 또는 침해 여지가 있는 사안으로 법률적 분쟁이 발생할 경우 민사·형사상 소송비용을 지원한다. 교원 소송비용은 예년에도 지원 하였으나, 2019년에는 학교당 최대 500만원을 지 원했지만 올해에는 개인당 최대 550만원으로 지원 범위와 금액을 확대하여 양질의 법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상대방이 민사·형사소송을 제기한 경우뿐 만 아니라 교육활동 침해행위 당사자 에게 교원이 민사소송을 제기하기 위하여 변호사 등 의 도움을 받는 경우도 소송비용 지원 범위에 포함하였다.

[교원 소송비 지급 절차(☎1670-4972,02-3999-400)]

◎ [교육활동 중 배상책임 지원(확대)]

교육활동 중인 교원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힘으로써 부담하게 되는 법률적 손해배상책임비용을 보상 하는 서비스이다. 2019년에도 「교원배상책임보험」을 통해 유사 서비스를 제공 하였으나, 법률적 절차 종결 여부 등의 제한 조건으로 인해 사업의 실효성이 크지 않았다. 이에 『교원안심공제』에서는 소송 등 확정판결 에 의한 경우나 소송제기 전 조정 등 합의에 의한 경우 등으로 세분화하여 사고당 최대 2억원을 지원한다. 또 한 교원에게 과실치사·상의 책임이 있더라도(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다고 판결 확정된 경우 제외) 손해 배 상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교육활동 중 발생한 우 연한 사고에 대해 최대한 보상하는 길을 열었다.

[교육활동 중 배상책임 지원 절차(☎.1670-4979)]
※필요 시 서울특별시교육청 교권보호위원회에서 심의

지금까지 살펴본 『교원안심공제』 서비스의 주요 내 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교원안심공제』의 가장 큰 특징은 지원을 필요로 하는 교원이 사안에 따라 여러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지 원 받을 수 있도록 했다는 점이다. 분쟁조정을 하는 과정에서 소송비용을 지원하기도 하고, 위협대처 보호를 받으면서 심리치료를 병행하는 등 중층적인 서비스를 받도록 하여 편이성과 효율성을 높였다.
또한 유선 및 전용홈페이지 등을 통해 청구에서 보상까지 쉽고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도 정 비하였다. 상해, 상담 및 심리치료비 지원의 경우 서 울특별시교육청 교권보호 및 교원 치유 지원센터 (공·감 센터: 02-3999-093~094)로 연락하고, 그 외 서비스 신청은 서울특별시학교안전공제회 사업운 영부(1670-4972)로 전화하면 바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비용청구는 전용홈페이지(http://seoul.ssia. or.kr)에서 간단하게 신청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서울특별시교육청은 교원의 사생활 보호 를 위하여 올해 본격적으로 추진했던 교원 업무용 안 심번호 사업의 확대 필요성을 절감하고 해결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2020학년도에는 90교에 관련 예산을 지원하였고, 2021학년도에는 학교 예산 편성 지침에 안심번호 운영을 포함한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사업 예산을 모든 학교에서 편성하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그리고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교원지위법’)」 및 하위 법령 개정에 따라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 보호 강화를 위해 해당 내용 을 적극 시행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형사처벌 대상 에 해당하는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하여 피해교원 요청 시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고발을 검토할 것이다.
또한, 현재 「교원지위법」이 타학교 학생 또는 보호자 등에 의한 교권침해 시 교원을 보호하고 침해자를 효 과적으로 조치하는 데 부족함이 있다는 판단 하에 시·도교육감 회의에서 이를 공론화하기로 하였다 2 . 아울러 최근 교원을 대상으로 한 개인정보 노출 문제 가 이슈화되고 온라인 수업 중 사이버상에서 교원의 사생활 침해가 늘어가고 있는 만큼 전문연구기관에 해당 문제 예방을 위한 정책연구를 위탁하여 심도 있는 대책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서울특별시교육청은 『교원안심공제』 서비스를 포함 한 이번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사업을 통해 코로나19 와 원격 수업 등으로 지친 교원들이 몸과 마음을 추스 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아울러 서울시 교 원이 보다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 을 구축하는 데 있어 지속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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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소진 교원’은 교육활동 침해로 인해 학교교권보호위원회를 개최 하지는 않았지만,직무수행 중 발생하는 민원 등으로 스트레스가 누적되어 육체적ㆍ심리적으로 회복이 필요한 교원을 의미
  2. 2020학년도 『교원안심공제』 Q&A 7번 참조
  3. 2020 교원 안심공제 브로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