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정보2023 가을호(252호)

교육활동 침해, 이렇게 대응하세요

최우석(서울특별시교육청 중등교육과, 장학사)

 

본 내용은 2023년 6월 23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대응 강화 방안 안내(교육부), 보도자료(조선일보) 및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매뉴얼(2023 일부 수정판)에서 발췌하여 정리한 것이다.

최근 증가하고 있는 교육활동 침해행위

전체 교육활동 침해 건수는 아래에서 드러나듯이 코로나19가 유행했던 2020년을 제외하고 연 2,000여 건 이상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 수치는 학교 교권보호위원회 개최 건수를 기준으로 한 수치로, 실제 발생 건수는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중 학생 및 학부모에 의한 모욕·명예훼손(56%), 상해·폭행(10.5%), 성적 굴욕감·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9.1%)의 순으로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일어나고 있다. 또한 코로나19 이후 원격수업 도입의 영향으로 인해 수업 영상 혹은 교사의 얼굴 캡쳐본을 편집·유포하는 새로운 유형의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나타났다. 아울러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주로 학생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나, 학부모 등 일반인에 의한 교육활동 침해 건수도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교사들은 교사라는 직업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교권침해 관련 기사내용(출처: 조선일보, 2023. 5. 11.)>

이에 교육부는 교원이 적극적으로 학생 생활지도를 할 수 있도록 학생 생활지도 권한을 명시한 초·중등 교육법을 개정(2023. 4. 19. 시행)하였다. 또한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불응하여 의도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규정한 교육부 고시 개정(2023. 3. 23. 시행)을 통해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 외에도 교원의 정당한 학생 생활지도가 아동학대로 신고되는 상황에서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교원지위법)」과 「초·중등교육법」 개정을 위한 노력이 진행 중이다. 또한 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는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 및 교원 존중 문화 형성, 학교 방문자의 학교 출입 관리 강화, 치유가 필요한 학생들을 위한 지원 등을 위해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활동 보호 조례」 제정을 추진 중에 있다.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정의와 유형

「교원지위법」 제15조 제1항에서는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소속 학교의 학생 또는 그 보호자 등이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 대하여 교원지위법 관련 법규에서 정하고 있는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소속 학교의 학생 또는 보호자’라는 말과 ‘교육활동 중인 교원’이라는 말이다.

먼저 교원 교육활동 침해행위 주체는 ‘소속 학교의 학생 또는 보호자’로 한정하고 있다. 여기서 보호자는 교육활동 침해 학생의 학부모, 학생·학부모의 형제자매, 친인척, 지인 등이 해당될 수 있다. 반면 동료 교원 혹은 관리자(교장, 교감)와의 갈등은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규정할 수 없다. 즉 교원의 교육활동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근무조건, 인사관리, 동료 갈등, 업무분장 갈등, 갑질 피해 등 고충이나 관리자의 복무관리 또는 행정사항에 대한 지시 등은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 이 경우 고충심사청구, 소청심사청구,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등의 제도를 통해서 처리 가능하다.

또한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서 교원은 교원지위법의 적용을 받는 교원으로 교(원)장, 교(원)감, 수석교사, 교사, 기간제 교원을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시간강사, 방과후학교 강사, 배움터지킴이 및 급식조리원 등은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 해당되지 않는다. 아울러 ‘교육활동 중’이라는 의미는 수업뿐만 아니라 생활지도, 상담 등을 포함하고 있다. 즉 통상의 근무시간이 아닌 출근 시간 전 또는 퇴근 시간 후 학생 또는 보호자 등의 상황·요청에 의해 진행되는 학생 교육에 관한 상담 역시 교육활동에 포함된다. 「교원지위법」과 동 시행령에 ‘교육활동’에 대한 정의는 규정되어 있지 않으나 「학교안전사고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과 동 시행령에 학교안전사고와 관련하여 ‘교육활동’에 대한 정의가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를 해석에 참고할 수 있다.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행위는 「교원지위법」 제15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에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이 중에서 제4호(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로서 교육활동을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제한하는 행위)와 관련하여 교육부 고시로 다음과 같이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유형을 고시하였다. 여기서 제4호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불응하여 의도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행위’가 2023년 3월 23일자로 추가되었다.

이와 같이 「교원지위법」 및 교육부 고시 등에 규정된 내용으로 학교 현장에서 일어나는 상황을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정하기는 다소 애매한 부분이 발생할 수 있다. 먼저 학생 및 보호자로부터 발생한 교원의 정신적 스트레스에 대한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인정 여부와 관련하여 ‘상해’에 해당하는 신체의 건강 훼손 또는 사람의 생리적 기능 장애에는 육체적 부분뿐 아니라 정신적 부분도 포함되므로 정신 건강의 훼손 또는 정신적 기능 장애도 상해가 될 수 있다. 다만, 일시적인 불안이나 스트레스는 가해행위에 대한 사람의 정상적인 반응이므로 그 자체는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신체의 건강 훼손, 사람의 생리적 기능 장애 여부에 관한 판단은 일반적으로 의사의 진단서를 주요 근거로 삼아 이뤄지고 있다.

또한 ‘폭행’과 관련하여 학생 및 보호자가 교원에 대하여 고의로 한 행위가 아닌 경우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교육활동 침해행위는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 대해 고의로 한 행위여야 한다. 만약 교원에 대한 행위가 아니거나 고의로 한 행위가 아니라면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아니다. 그러나 화가 난 학생이 물건을 마구 발로 차서 교육활동 중인 교원이 맞았는데, 학생의 행위 형태와 당시 상황 등을고려할 때 ‘자신이 물건을 차면 그 물건이 날아가 교원이 물건에 맞을 가능성을 인식’할 수 있었고, 학생이 그러한 결과 발생을 용인하는 의사1가 있었다고 한다면, 교원에 대한 폭행의 고의를 가지고 한 행위로 취급된다.

교육활동 침해행위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명예훼손과 모욕’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특정 사람의 사회적 가치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그 사람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행위로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학생이 자신과 친구 1명만 있는 채팅방에서 교사에 대해 명예훼손적인 허위 사실을 전송하여 유포한 경우, 명예훼손죄의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으로서,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유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교사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진실한 사실 또는 허위 사실을 1인에게만 말했다고 하더라도, 그 1인을 통해 타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명예훼손이 성립될 수 있다. 반면 평상시 교사의 교육활동 전반에 불만을 품었던 학부모가 인터넷 게시판에 담임교사의 교육활동에 대한 평가와 함께 교사를 비하하거나 비방하는 글을 작성하였고, 이에 문제를 제기하자 자신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작성한 것이니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주장하는 경우, 작성된 글에 포함된 내용이 진실에 부합하고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명예훼손이 성립되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경우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작성된 글의 내용이 객관적으로도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어야 하며, 작성자의 작성 목적 역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 또한, 해당 글 때문에 입게 되는 명예훼손으로 인한 피해와 얻게 되는 공공의 이익의 크기를 비교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였을 때, 사실을 알려 얻게 되는 공공의 이익이 큰 경우에 정당성이 인정될 수 있다. 이러한 판단 없이 무조건 공공의 이익을 위한 목적이었다는 주장만으로 명예훼손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한편 학생 및 보호자로부터 욕설이나 폭언 등 모욕을 당하는 경우, 동의 없이 녹음을 하는 것이 위법인지에 대해서는 통신비밀보호법에 의하면 타인 간에 공개되지 않은 대화를 동의 없이(몰래) 녹음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다. 그러나 본인이 대화 당사자인 대화에 대해서는 상대방의 동의 없이 녹음을 하더라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은 아니므로, 폭언이나 모욕적인 발언이 심각한 경우 상대방의 동의를 얻지 않고 녹음을 하더라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처벌받지는 않는다. 같은 맥락에서 대화 당사자인 상대방이 교사의 동의를 얻지 않더라도 녹음이 가능함에 유의할 필요성이 있다.

마지막으로 성추행 및 폭행과 관련하여 수업 중에 한 학생이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의 일부를 몰래 촬영한 후 해당 영상이나 사진을 받아 함께 돌려 본 학생들에 대해서는 불법촬영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하는 행위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에 해당하므로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해당한다. 또한 교육활동 침해행위자가 자신은 성적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하는 경우, 성희롱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사자의 관계, 행위가 행해진 장소 및 상황, 행위에 대한 상대방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인 반응의 내용, 행위의 내용 및 정도, 행위가 일회적 또는 단기간의 것인지 아니면 계속적인 것인지 등의 구체적 사정을 참작하여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가 있고, 그로 인하여 행위의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음이 인정되면 성희롱에 해당할 수 있다.

교육활동 침해행위 대응방안 및 피해교원 지원 정책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당한 교원은 소속 학교의 교권보호위원회를 통해서 관련 내용을 심의하고 해당 교원에 대한 보호조치와 침해행위 학생에 대한 조치를 의결할 수 있다. 다만 학생의 보호자가 교육활동 침해행위자인 경우에는 침해행위에 대한 사과권고 및 재발방지 요청은 가능하나 별도의 조치는 불가하다. 해당 학교 교권보호위원회에서는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당한 피해교원에 대하여 「교원지위법」 제15조 제2항에 다음과 같은 보호조치를 할 수 있다.

또한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에 대하여 학교장은 「교원지위법」 제14조의3 및 「교원휴가에 관한 예규」 제8조에 따라 5일 이내의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 이러한 특별휴가의 경우 학교교권보호위원회 개최 전이라도 부여할 수 있으며, 이후 교권보호위원회를 통해 특별휴가를 승인해주면 된다. 만약 학교장의 판단으로 교원에게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인한 특별휴가를 승인하였는데 이후에 학교교권보호위원회에서 해당 사안이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한 경우에는 이미 사용한 특별휴가를 병가나 연가로 정정하면 된다. 반대로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전 5일 이내의 연가와 병가를 사용한 경우, 이후 학교교권보호위원회를 통해서 교육활동 침해로 인정된 경우, 해당 교원의 연가와 병가는 특별휴가로 정정이 가능하다.

이외에도 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는 서울특별시학교안전공제회의 「교원안심공제」를 통해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입은 피해교원의 지원을 비롯한 다양한 교육활동 보호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교원안심공제」는 서울특별시교육청 소속 교원[국·공·사립 유·초·중·고·특수·각종학교 및 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 교원(기간제 교원 포함)]이라면 누구나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이용 가능하다. 「교원안심공제」는 다음과 같은 5종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외에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원치유지원센터(공·감)에서는 다음과 같은 마음방역 심리상담을 지원하고 있다.

마무리

원격수업이 익숙했던 코로나19의 기나긴 터널을 지나 일상으로 돌아온 학교 현장은 아직까지 교사와 학생의 대면이 낯설기만 한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교사와 학생 및 보호자의 충분한 신뢰관계가 형성되지 못하여 교육활동 침해로 인한 교권 침해 사례가 날로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일각에서는 지금의 교권 추락에 대한 원인을 과도한 학생인권 보호로 인한 것으로 보며, 교권과 학생인권을 시소의 양 끝에 올려놓고 비교하고 있다. 그러나 학교 안에서 교권과 학생인권은 시소의 양 끝에서 비교되어야 하는 대상이 아니라, 학생의 올바른 성장을 위해 상호 존중되어야 하는 것이다. 학교에서 교원, 학생, 학부모는 모두가 학생의 올바른 성장이라는 목표를 향해 함께 노 저어가는 ‘교육공동체’라는 배라고 보는 것이 적절하다. 어느 한 쪽으로만 노를 저어가다 보면, 엉뚱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학교라는 배는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서로 존중하는 과정에서 학생의 올바른 성장이라는 목표를 향해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도 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는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다방면에서 노력할 것이다.

 

  1.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않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일반인이라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함(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