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정보2023 겨울호(253호)

복잡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톺아보기

김민주(서울특별시교육청 민주시민생활교육과, 장학사)

 

9월 1일,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공포 · 시행

교권은 교사 개인의 권리가 아닌 교사가 적극적으로 교육활동에 임할 수 있도록 하는 권리이며, 학생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 학교에서 반드시 보장되어야 할 가장 기본적인 권리이다. 이러한 교권을 바로 세우기 위해 관련 법률 개정이 추진되었고, 「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2(학교의 장 및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초· 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0조의3(학생생활지도) 개정과 함께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도 마련되어 2023년 9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이는 학교의 장과 교원에게 부여한 학생생활지도 권한의 범위 및 방식 등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여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국가 차원에서 처음으로 만들어진 고시라 할 수 있다.

교육 3주체의 책무

교육 3주체(학생, 학교의 장과 교원, 보호자)는 학교 구성원으로서 서로의 권리를 존중하고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학교 구성원의 책무를 규정하였다.

  • 학생은 학칙을 준수하고 교원의 생활지도를 존중하며 잘 따라야 합니다.
  • 학교의 장과 교원은 생활지도를 통해 학생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고 학내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 보호자는 교원의 전문적 판단과 생활지도를 존중하고 학생이 학칙을 준수하도록 지도하여 교원의 교육활동에 협력하여야 합니다.

생활지도의 범위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0조의3(학생생활지도)의 생활지도 4가지 분야인 ‘학업 및 진로’, ‘보건 및 안전’, ‘인성 및 대인관계’, ‘그 밖의 학생생활과 관련되는 분야’에서 교원이 생활지도를 할 수 있는 범위를 정하였다.

먼저 ‘학업 및 진로’ 분야와 관련하여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 등 학교 면학 분위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물품의 소지 또는 사용, 교원의 수업권과 타인의 학습권에 영향을 주는 행위, 그리고 진로 및 진학과 관련된 사항을 지도할 수 있도록 하였다.

두 번째, ‘보건 및 안전’ 분야와 관련하여 자신 또는 타인의 건강이나 안전에 영향을 주는 행위와 학생 개인의 건전한 성장과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하여 지도할 수 있도록 하였다.

세 번째, ‘인성 및 대인관계’ 분야와 관련하여 전인적 성장을 위한 품성과 예절, 학교폭력 등 학생 간 갈등에 관한 사항 등을 지도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외에도 특수교육 대상 학생, 다문화학생 등에 대한 인식과 태도, 건전한 학교생활 문화 조성을 위한 용모와 복장 등에 관하여 지도할 수 있도록 생활지도의 범위를 정하였다.

생활지도의 방식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0조의3(학생생활지도)에서 정한 생활지도의 방법인 조언, 상담, 주의, 훈육, 훈계에 대한 구체적인 지도 방식을 제시하였다.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이것이 핵심

1.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 불가능!

학생은 수업 중에 휴대전화를 사용해서는 안됨. 다만, 교육 목적의 사용, 긴급한 상황 대응 등을 위하여 사전에 학교의 장과 교원이 허용하는 경우에는 휴대전화 사용 가능함.

2. 학생 분리 가능!

학생이 교육활동을 방해하여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교실 내 분리, 교실 밖 분리, 정규수업 이외의 시간에 특정 장소로의 분리가 가능함.

3. 보호자 인계 가정학습 가능!

학생이 교실 밖 지정장소로의 분리와 정규수업 이외의 시간에 특정 장소로의 분리를 거부하거나, 1일 2회 이상 분리를 실시하였음에도 학생이 지속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여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보호자에게 학생 인계를 요청하여 가정학습을 하게 할 수 있음.

4. 물품 분리·보관 가능! 소지 물품 조사 가능!

수업 중 허용되지 않는 휴대전화 사용과 같이 수업에 부적합한 물품을 사용하는 학생에게 2회 이상 주의를 주었음에도 계속해서 사용하는 물품, 학생이 학교 안전 및 학교 구성원의 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물품, 학생에게 판매될 수 없는 물품을 소지한 경우 분리보관 가능함. 특히 타인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물품을 소지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경우 필요한 범위 내에서 학생의 소지 물품을 조사 가능해짐.

5. 생활지도 불응 시 조치 가능!

학생 또는 보호자가 생활지도에 불응하여 의도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5조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보아 조치를 취할 수 있음. 또한 지속적인 생활지도에 불응하는 학생에 대해 학교의 장은 징계를 할 수 있음.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Q&A1로 촘촘하게 들여다보기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생활규정 길라잡이』 제작·배포

서울특별시교육청은 학생생활고시를 학교 현장에 안착시키고, 교원이 안심하고 학생생활교육을 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학생생활규정 길라잡이』를 제작・배포하였다. 『학생생활규정 길라잡이』는 총 4개 영역인 생활교육위원회, 학생생활규정 제・개정, 생활평점제,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생활규정 예시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학생생활지도 고시를 반영하여 학생 생활교육과 관련한 전 영역들을 통합적으로 제시하였다.

특히 학교에서 학생생활고시를 학교의 학생생활규정에 쉽게 적용시킬 수 있도록 학교급별로 초등용과 중등용으로 나누어 예시를 각각 만들었다. 또한 생활지도고시에서 학칙으로 위임한 사항들을 예시로 제공하고, 생활지도고시 및 학생생활규정 예시안과 관련하여 학교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궁금증, 학교 현장 적용 시 유의점 등 구체적인 사항들을 담아 Q&A(묻고 답하기)로 제시하였다.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앞으로도 학생은 생활규정을 준수하고 교원의 생활교육을 존중하고 따르며, 교원은 학생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고, 보호자는 교원의 전문적인 판단과 생활교육을 존중하도록 하여, 교육 3주체가 협력하는 공존의 학교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1. 본 Q&A는 교육부의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해설서의 Q&A”와 서울특별시교육청이 제작한 “학생생활규정 길라잡이”에 실려있는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