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획2023 여름호(251호)

평화로운 공동체를 위한
학교폭력 예방교육 방안

박지현 (서원대학교, 교수)

1. 들어가며

학교폭력 피해를 당한 여고생이 학교를 자퇴하고 장기간 복수 계획을 실행하는 내용의 드라마 ‘더 글로리’ 방영을 비롯하여, 학교폭력 피해 학생들의 극단적인 선택, 법적 대응의 어려움, 자퇴 후 해외로 떠난 사례 등의 제2의 학교폭력 피해에 대한 내용들이 언론과 SNS 등에 끊이지 않고 이슈화되고 있다. 이는 학교폭력 피해로 인한 고통이 그 시기에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 후유증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단면이라고 할 수 있다.

학교폭력 피해 학생에게 나타나는 학교폭력 후유증은 다양한 형태로 드러나지만, 가장 두드러지는 것은 대인관계의 어려움이다. 피해 학생은 무능감과 무력감을 느끼고, 주변 친구에 대한 불신의 골이 깊어지면서 스스로를 친구들로부터 고립시키거나 고립당하게 한다. 학교폭력 피해로 인해 정신과 진료를 받은 청소년의 약 70%가 임상적 기준에 부합하는 고위험 우울증 양상을 보인다(장혁진, 곽영숙, 2014).

최근 학교폭력 후유증에 대한 문제의식이 높아지면서, 학교폭력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학교폭력 예방교육에 대한 중요성은 더욱 강조되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 학교폭력 법률 및 정책 변화에 따른 학교폭력 예방교육의 형태를 살펴보고,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위한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2. 학교폭력 법률 및 정책의 변화

학교폭력에 대한 법률과 정책의 변화를 살펴보면, 1995년 정부의 ‘5·31 교육개혁’에서 학교폭력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고, 2004년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이후, 지금까지 12회 이상의 법률 개정이 이루어졌다. 2005년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5개년 기본계획이 수립된 것을 시작으로 현재는 제4차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시행 중이다. 이처럼 학교폭력 피해를 예방하고 대응하기 위하여 학교폭력 관련 법률 및 정책이 변화되었고 이에 발맞추어 학교 현장에서의 학교폭력 발생 시, 대응과 예방을 위한 노력에도 변화가 생겼다. 필자는 법률 및 정책의 제도적 변화를 시기별 흐름에 따라 ‘제도의 태동기’, ‘법률중심 제도 정비기’, ‘학교중심 제도 발전기’의 3단계로 구분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시기별 학교폭력 정책 및 법률 변화에 따라 각 단계별 학교폭력 예방교육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박지현, 임기호, 2021).

제1기 ‘제도의 태동기’(1995년~2011년)는 1995년 5·31 교육개혁을 시작으로 학교폭력에 대한 정부차원의 관심이 공식적으로 제기된 시기이다. 이후, [표 1]과 같이 2004년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으며, 2005년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5개년 기본계획이 수립되었다. 이 시기의 학교폭력 예방교육은 ‘방송 교육’, ‘강당식 교육’ 등 집합식 교육으로 운영되거나 보여주기식으로 운영되는 사례가 많았다. 더불어 교육청 평가, 학교 평가 시 과정·산출지표 중심의 계량화된 평가가 이루어져 성과에 대한 새로운 평가방법 도입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교육과학기술부, 2009).

[표 1] 제1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정·개정

제2기 ‘법률중심 제도 정비기’(2012년∼2018년)에 정부는 2012년부터 ‘무관용의 원칙(zero tolerance)’ 을 천명하고, ‘학교폭력은 학교에만 맡겨둘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가 함께 나서서 해결해야 한다’ 는 의지를 가지고 2012년 2월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을 최종 확정하여 발표하였으며, [표 2]와 같이 학교폭력에 대한 법 적용을 강화하였다. 2015년부터 실시된 제3차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기본계획의 주된 목표는 청소년 유해환경 정화를 통한 건전한 교육 환경 조성이다. 이러한 정부의 엄격한 정책 시행으로 학교폭력 피해율이 줄어들었고 교사, 학부모, 지역사회 전문가의 참여를 이끌어냈다는 긍정적 효과가 나타났다. 하지만, 학교 현장에서는 교육적인 기능보다는 법적인 기능, 행정적인 기능이 더 부각되었다. 이로 인해 학생지도활동 및 생활교육을 통하여 학생들을 화해시키고 교육적 회복을 이끄는 환경은 축소되는 결과가 발생하였다. 이에 교육부는 2013년 어울림 프로그램 추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개발·보급하였으며 또래상담 프로그램을 확대하였다. 국가 수준에서 예방교육을 적극 개발하고 운영하도록 하였으나, 이를 활용하는 교사들의 개인별 역량에 따른 효과성의 차이와 교사의 피로도가 증가하였다.

[표 2] 제2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

제3기 ‘학교중심 제도 발전기’(2019년 이후)는 학교의 교육적 기능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학생들의 관계와 회복적 교육을 중시하였다. [표 3]과 같이 학교에 두고 있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교육지원청으로 상향 이관하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신설,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와 시·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로 이원화되어 있는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에 대한 재심기구를 행정심판위원회로 일원화하였다. 또한 2주 이상의 신체적·정신적 치료를 요하는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등 경미한 학교폭력의 경우 학교장이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제4차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기본계획에서는 존중과 배려가 가득한 학교문화 조성, 적극적 보호와 교육으로 신뢰받는 학교, 민주시민의 성장을 돕는 가정과 사회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교육부, 2020). 단위학교 학교폭력 예방교육의 방향은 큰 틀에서는 개인 역량강화와 학교 문화조성으로 구별할 수 있다(문경진, 2020). 개인역량강화를 위해서는 어울림 프로그램이, 학교문화조성을 위해서는 어깨동무활동이 위주가 된다.

[표 3] 제3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

3. 학교폭력 예방교육 방안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안전하고 평화로운 학교문화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 정책, 교육시스템, 학생의 문화적 특성 등이 동시에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모든 여건을 만족스럽게 한 번에 조성하는 것은 쉽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인 안목으로 하나씩 조성해 나가기 위한 국가적인 노력과 학교폭력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변화가 요구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청소년의 안전하고 건강한 성장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학교폭력 법률 및 정책 변화에 따른 학교폭력 예방교육은 단계별로 진화하였다. 앞으로 더욱 고려해야 할 학교폭력 예방교육에 대한 과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학생 차원의 예방교육 방안

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과 융합 형태의 체험적 예방교육 확대

2022년도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초등학생의 학교폭력 피해 응답률은 3.8%로 중학교 0.9%, 고등학교 0.3%에 비해서 3배 이상으로 높게 나타났다. 교육부(2020)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맞춤형 예방교육·활동 강화를 제시하고 있다. SNS의 발달, 코로나로 인한 온라인 수업으로 인하여 ‘함께’ 보다는 ‘개인’의 시간이 많아지고 있으며, 무분별하게 시청되는 폭력적인 내용의 대중매체를 통한 간접 경험은 더욱 학교폭력의 저연령화를 가속화시킨다고 볼 수 있다. 그럴수록 학교현장에서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함께’하는 공동체교육, 공감과 배려 등의 인성교육, 존중의 인권교육을 확대해야 할 것이다. 타인에 대한 공감과 배려의 능력은 이론으로만 배워지는 것이 아니라 경험의 장에서 향상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학생들이 참여하여 느낄 수 있고 습득할 수 있는 교과 융합 형태의 놀이 및 참여식 체험형 예방교육이 요구된다.

학교와 개인의 특성에 따른 다양한 수준의 단계별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제4차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기본계획에서 교육과정과 학교폭력 예방교육 연계를 확대하고 참여·체험형 예방활동을 내실화하는 등 학급·학생 중심 학교폭력 예방교육의 강화를 제1영역으로 내세웠다. 그 형태와 내용은 학교폭력 예방에 필요한 사항들을 담고 있으나, 각 학교의 특성과 학생의 개인별 특성에 대한 다각적 방법을 창의적으로 적용하는 맞춤형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에 대한 고민이 더 추가되어야 한다. 어울림 프로그램의 경우, 6모듈로 구성되어 기본프로그램, 심층프로그램, 교과연계 프로그램 등 대상에 따라 다양한 수준으로 마련되어 있으나, 학년별 필요에 따른 주제를 선정하여 추가하는 것의 고려가 필요하다. 예를 들면 초등학교 때 다루었던 공감프로그램과 중·고등학교 때 다루었던 공감프로그램의 수준은 다르지만, 공감이라는 한 주제를 초·중·고에 제시하고 있다. 이에, 공통된 수준별 모듈은 확보되었으나, 정작 각 시기에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부분들은 간과되어 있는 것이다. 더불어 유아 단계부터 고려하여 연계적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다.

2) 학교 및 교육 시스템 차원의 예방교육 방안

교사 연수에 대한 현장적이고 과학적인 접근

현재 학교 현장에서는 교사를 대상으로 하는 학교폭력 관련 교육을 학기별 1회 이상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정작 학교폭력 상황에서 일부 교사들은 무력감을 느끼고 극심한 소진감을 경험하기도 한다. 이는 학교폭력 사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비확신성과도 연관이 있다. 이에 교사 연수에 대한 시스템을 시뮬레이션화하여, 학교폭력을 인지 또는 감지하였을 때부터 마지막 추수지도까지 실시하는 과정을 사례기반 시뮬레이션 시스템 형태의 교육으로 활성화한다면, 교사들 또한 사안처리에 확신을 갖게 되고, 학교폭력 사안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된다.

교사들의 예방교육 연구 및 개발 시스템 지원

현장에서 직접적으로 예방교육을 운영해야 하는 교사들이 기존에 개발된 것을 그대로 적용하기보다는 학교의 특성을 고려하여 운영해야 더욱 효과성이 나타날 수 있다. 이에 교사들이 예방교육에 관심을 갖고 수업과 관련된 연구와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보상이 필요하다.

학교장 자체해결 사안에 대한 관계회복 프로그램의 강화

기존에 학교폭력 관련 학생들을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으로 나누고 응보적 관점에서 가해학생에 대한 처벌을 강화했던 것과는 달리, 2019년도에 개정된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에서는 학교장 자체해결제와 관계회복 프로그램을 도입함으로써 공동체 내에서 관계성을 회복할 수 있는 가능성에 중점을 두었다. 하지만, 학교장 자체해결제는 학교폭력을 축소·은폐할 수 있는 위험성과 자체해결하는 과정에서 피해학생에게 2차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점의 문제가 발생한다. 또한 관계회복 프로그램은 질적인 효과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 있고 교사들의 업무가 가중되기 때문에 일선 학교에서는 적용이 쉽지 않은 실정이다.

이러한 어려움은 관련 학생들이 경험한 학교폭력을 사소한 수준이라고 인식하고 또 다른 제2의 폭력을 유발하게 되는 장치가 될 수 있다. 학교장 자체해결의 취지는 학생들에 대한 학교의 교육적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다. 하지만, 현장에서 이 부분이 제대로 실행되지 않는다면 오히려 화해보다는 분노와 억울한 감정을 자아낼 수 있다. 따라서 학교장 자체해결 사안에 대한 관계회복 프로그램의 의무화와 이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 실제적으로 직무연수 과정을 개설하여 관계회복 전문교사를 양성하고는 있지만, 현실에 적용하기에는 시일이 소요된다. 이에 보다 체계적인 매뉴얼을 정립함으로써 근본적인 학교폭력 치유를 위해 교사들의 관심과 접근성을 용이하게 만들어야 할 것이다.

학교 부서 간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 프로그램의 내실화를 위한 공감대 형성

교육부 차원에서 비중있게 운영을 독려하고 있는 어울림 프로그램이 학교폭력 예방에 효과가 있다는 연구결과들이 제시되고 있다. 하지만 어울림 프로그램이 학교 현장에서 기본 취지대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고려해야 할 점들이 있다.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생활안전부에서 이루어지는 행사성·일회성 교육으로 인식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에, 부서 간 협업을 통해 모든 교사들이 함께 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한다. 또한 교육연구부, 생활안전부, 교육과정부, 창의적 체험활동부 등 부서 간 협업을 통한 교육과정에서의 연계가 필요하다. 이러한 연계의 구심점은 학교의 관리자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관련 교사들에 대한 연수와 더불어 관리자들의 연수도 중요하다.

교사의 상담능력 향상

초기의 학교폭력 예방교육이 보여주기식, 일체식, 강의식, 단체 교육, 사안 대응 중심의 형식적인 수준에 그쳤다면, 2014년부터 2017년까지는 학생 체험중심, 학급 단위, 예방활동 중점으로 이루어졌다(문경진, 2020). 이제 본격적으로 학교중심의 교육적 기능을 충분히 제고하고 교과와 생활교육이 원활하게 연계된 학생중심형 학교폭력 예방교육이 실시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학생중심형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적용할 수 있는 학교 현장에서 교사들의 동기유발 및 역할의 확대가 필요하다. 교사들의 교과교육에 대한 전문성은 확보되어 있으나, 학생들에게 다양한 체험 형태의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적용하고 운영할 수 있는 실제적인 상담능력 향상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 사범대학 내 예비교사의 상담역량 향상을 필수교과로 지정하고 상담연수를 통해 현직 교사의 상담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교사들 간 상담이나 생활교육에 대한 전문적 학습공동체 구성을 통해 소통을 활성화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조성되어야 할 것이다.

정서적 학교폭력과 사이버폭력의 증가에 따른 대안 연구 및 정보 공유

정서적 학교폭력과 사이버폭력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두 유형의 학교폭력은 피해학생의 심리적 고통을 증가시킴으로써 현실적인 삶을 위협하는 치명적인 학교폭력이기에 그 위험도는 심각하다. 교육부는 제3차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기본계획에서 언어폭력, 사이버폭력, 따돌림 등 정서적 폭력에 대한 대응 강화를 내세워 연구학교를 지정하고 그 결과를 도출하였다. 이제는 도출된 결과를 구체화하는 지속적인 대안 연구의 실시가 필요하다. 더불어 도출된 결과와 한계점을 가독성 있고 접근이 용이하도록 체계화하여 그 결과를 학교 및 유관기관과 공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3) 가정 및 사회적·국가적 차원의 예방교육 방안

가정, 교내·외 전문가 및 지역사회와의 적극적 연계

학교폭력에 학교 단독으로 대응하기보다는 가정, 전문가, 지역사회와의 연계가 중요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 가정, 교내·외 학교폭력 전문가가 협력하여 예방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접근하는 방안에 대하여 지속적인 연구와 실행이 필요할 것이다. 각 지역을 기반으로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기업 및 연구기관의 협업을 통해 지역에 특화된 예방교육 시스템을 개발하는 것도 고무적일 것이다.

프로그램의 효과성 평가를 통한 예방교육 프로그램의 효율적 선택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한 효과성 검증은 각 기관 내에서만 공유하거나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각 유관기관 및 부처별 학교폭력 관련 프로그램을 제시하고, 영역별 효과성을 발표하는 구심점이 있다면, 이를 활용하는 학교 및 기관은 전문적이고 과학적인 접근을 할 수 있을 거라 기대한다.

국가적 차원에서의 지원

2023년 학교폭력 근절종합대책이 발표되었다(국무조정실, 2023). 이번 대책은 일방적·지속적인 학교폭력에는 무관용 원칙, 학교폭력 피해학생 중심의 보호조치 강화, 현장의 학교폭력 대응력 제고 및 인성교육 강화라는 3가지 추진 방향으로 마련되었다. 피해학생을 보호하고, 학교폭력에 대한 대응력을 강화하는 것은 실로 고무적인 일이다. 하지만, 이 정책을 실행할 때, 학교의 고유한 교육적인 기능이 훼손되는 일은 없어야 하고, 학생들에 대한 낙인효과를 방지할 수 있는 회복적 기능에서의 예방교육이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진다.

4. 맺으며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안전하고 평화로운 학교문화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 정책, 교육시스템,학생의 문화적 특성 등이 동시에 고려되어야 한다. 한 번에 모든 여건을 만족스럽게 조성하는 것은 쉽지 않다. 장기적인 안목으로 효과적인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위한 환경 조성을 위해 국가, 관련 부처, 학교, 지역사회, 가정 등의 촘촘한 네트워크 속에서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요구된다. 이런 과정에서 학교폭력 예방교육이 그 효과성을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보여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