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두칼럼2018 여름호 (231호)

한 사람도 소외되지 않는
진로교육의 미래희망 사다리 복원

이지연 한국직업능력개발원 국가진로교육연구본부장

 

1. 진로교육 정책 개요

우리나라 진로교육은 「진로교육법」 제정(2015년 12월)1)을 통하여 명실상부 법제화에 기초한 진로교육으로의 획기적인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였다. 「진로교육법」은 과거 중학교 단계에서 일회적 이벤트성으로 진행된 진로교육으로부터 고등교육 단계까지 진로교육 수요자 대상을 확장시켰을 뿐만 아니라, 한 사람도 소외되는 학생들 없이 모든 학생의 진로교육 학습권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제공하는 진로교육의 책무성을 명시하고 있어 미래 진로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추진 동력으로 중요한 계기를 마련하였다. 아래의 <표 1>은 우리나라 진로교육 정책의 주요 변화를 요약한 것이다.

2. 진로교육 정책 주요 내용

1980년대 한국교육개발원의 유네스코 사업으로 시작된 한국의 진로교육 R&D는 40여 년이 흐른 오늘에 이르기까지 크고 작은 정책적 변화를 맞으며 한 단계씩 성장하고 발전되어 왔다.

특히, 1997년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국무총리 산하의 국책연구소로 개원하면서 직업·진로지도를 지원하는 R&D 기능이 포함되어 초·중등·고등 단계, 그리고 공공고용서비스 분야의 직업·진로지도에 대한 R&D가 축적되기 시작하였다(이지연, 2017b). 1999년 대국민 진로정보망인 커리어넷이 오픈되면서 웹사이트를 통한 신뢰할 수 있는 진로정보의 생성 및 보급·확산의 계기를 마련하였고 온라인 진로상담을 시작으로 학생들의 진로 고민을 지원하며, 이러한 사례를 모아 진로지도 프로그램 개발에 활용하는 연구사업이 본격화되기 시작하였다(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13).

2002년 제7차 교육과정이 개편되면서 국가 교육과정 안에서 실과와 기술·가정 교과목의 부분적인 요소로 포함된 진로교육이 『진로와 직업』이라는 특성화된 선택 교과목으로서 교육과정 안에 확고히 자리를 잡아 나갔다.2) 하지만 진로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한 단위학교 교장만이 선택하는 『진로와 직업』 교과목만으로는 충분히 진로교육을 제공하는 데 한계점이 있다는 의견이 팽배하였다(이지연, 2009). 이에 2009년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 시작된 일반교과와 ‘진로’ 요소를 통합하는 교과통합 진로교육 운동은 모든 교과에 스며드는 진로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일반교과와 진로교육이 연계되어 학교 교실수업에서 구현될 수 있는 자료를 개발·보급·확산하기 시작하였다. 이를 통하여 학생들은 일반교과에 대한 학습 동기를 함양하고 교과목과 관련된 다양한 진로를 탐색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이지연, 2009; 정윤경 외, 2010). 또 다수의 일반교사들이 진로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스스로 진로교육 연수에 참여하는 계기를 만들기도 하였다.

2009년에는 비교과 과정인 창의적 체험활동의 4개 요소(① 자율, ② 동아리, ③ 봉사, ④ 진로활동) 중의 하나로 진로활동이 자리를 잡게 되었다(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13). 하지만 진로활동이 창의적 체험활동의 4개 요소 중 하나라는 부분적인 관점보다는 4개 요소 전부가 학생들의 미래 진로를 탐색하도록 지원하는 활동이라는 측면에서 교육과정 안에의 활동 중심 ‘진로교육’의 중요성과 필요성이 어느 때보다 학교 안
에서 활성화되기 시작하였다. 2011년에는 진로교육 발전에 획을 긋는 정책이 두 가지 실행되었다. 첫째, 교육부 중앙 조직 평생직업교육국에 진로교육정책과가 신설된 것이다(이지연, 2016a). 이는 ‘국가-시·도 교육청-단위학교’로 이어지는 진로교육의 행정적 전달체계를 확고히 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즉, 과거와 비교하였을 때, 진로교육 영역에서의 차별적인 행정력을 갖추게 되었으며, 진로교육 정책에 대한 국가 리더십이 발휘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한 것으로 의미가 크다. 더 나아가 국가 교육정책의 주요 아젠다로서 학생들의 꿈과 끼를 지원하는 진로교육의 철학과 기본 방향이 국가교육과정이 지향하는 기본 방향과 인간상이 연계되면서 우리나라 교육 자체가 진로교육의 특성과 한층 가까워지는 계기를 마련하였다(이지연, 016a).

둘째, 진로전담교사의 배치이다. 진로전담교사 배치 정책은 2011년에 중학교와 고등학교 배치를 시작으로 2016년에는 초등학교까지 확대하면서 초·중·고등학교 약 95%3)에 달하는 모든 학교에 전문성을 갖춘 진로전담교사를 배치하였다(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16a). 이는 과거 수업시수가 적은 교사에 의하여 가르치던 『진로와 직업』교과 운영의 내실을 기하는 동시에 학교 진로교육 전반에서의 질적 서비스를 향상시
키는 계기를 마련하였다(한국직업능력개발원·교육부, 2017). 진로전담교사 배치 정책을 통하여 학생·학부모들은 진로와 관련된 심층 상담과 다양한 진로정보를 지원받고, 일반교사들과 학교는 연차 진로교육계획 수립에 따라 상호소통과 연계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할 수 있게 되었다. 전문성을 갖춘 교사에 의하여 질 높은 진로교육을 제공하는 진로전담교사의 배치 정책은 한 사람도 소외되는 학생들 없이 모든 학생들이 수준 높은 진로교육·진로상담·진로지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하였고, 대한민국 교육의 중심에 학생 개개인의 소질과 꿈을 키워 주고 지원하는 진로교육의 기본 방향성이 중요함을 다시금 각인시키는 계기를 마련하였다(이지연, 2016b). 또 교육부·시·도 교육청·단위학교가 제공하는 다양한 수준별 연수와 훈련 프로그램들이 다수 개설·운영됨으로써 진로전담교사 및 일반·교과 교사들의 진로전문성이 향상되
는 계기를 이끌었다.

이후, 2013년에는 우리나라 진로교육의 커다란 전환점으로 볼 수 있는 자유학기제 정책 발표가 있었다. 2016년 모든 중학교에 전면적으로 자유학기제를 실행하기에 앞서 2014~2015년에 자유학기 시범학교가 운영되었고(한국직업능력개발원·교육부, 2017), 그 결과 자유학기제가 ‘노는 학기’ 또는 학생들의 학업능력을 저하시킨다는 부정적 우려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의 학습동기가 강화되고 수업이 재미있다는 성과로 이어짐을 확인하였다. 자유학기제 시범학교 운영은 중학교 교육과정 안에서 이루어지는 한 학기 동안, 학생들이 다양한 진로탐색 활동을 통하여 자신의 꿈과 끼를 발견하고 자신의 진로를 설정하는 여정 안에서 진로탐색이 의미 있는 학습경험임을 확인하였고, 학생·교사·학부모 등 사회 전체가 자유학기제에 대한 성과와 신뢰를 확인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이지연, 2013). 동시에 한 학기만으로 종료되는 자유학기제가 아니고 진로교육과의 수평·수직적 연계를 통하여 학생들의 진로발달 단계에 따라 학생의 지속적인 진로성숙이 이루어질 수 있는 사후 숙제가 제안되었다(이지연, 2013). 이후 자유학기제의 사전 준비 또는 사후 진로교육과 연계되는 모든 학교급에서의 진로교육을 집중하여 제공하는 ‘진로집중학년·학기’ 제도가 시작되었다.

이러한 정책적 변화를 거치면서 2016년에는 중학교 교육과정 내에 ‘자유학기제’가 전면적으로 실시되었으며, ‘진로교육 집중학년·학기제’ 시범학교가 운영되었다. ‘진로교육 집중학년·학기제’는 2016년 3월부터 2017년 2월까지 초등학교 21개교, 중학교 14개교, 고등학교 2개교 등 총 37개교를 시범학교로 지정하여 운영되고 있다(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16b).

2015년에는 「진로교육법」이 제정되었다. 이는 보다 강력한 법적 구속력을 갖춘 진로교육으로서 의미를 명료히 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특히, 한 사람도 소외되는 학생들 없이 모든 청소년을 지원하는 진로교육으로의 방향성과 이들의 진로교육 학습 권리, 그리고 이를 지원하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가 법으로 명시된 부분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이지연, 2017b). 자유학기제와 연계된 학교급별 진로교육의 제공을 위하여 위에서 언급한 ‘진로교육 집중학년·학기제’가 「진로교육법」 제13조 1항에 포함된 것도 특징이다.

2016년 4월에는 제2차 진로교육 5개년 계획이 발표되었다(한국직업능력개발원·교육부, 2017). 주요 정책은 자유학기제와 연계된 진로교육 집중학년·학기제를 시범적으로 확대·운영함으로써 중학교 한 학기동안 자유학기제의 경험을 학교급과 연계시킴으로써 학교급별 진로교육과 상호 연계될 수 있는 정책 고리를 마련한 점이다. 또 진로교육에서 소외되는 사각지대를 특수교육대상학생, 탈북학생, 그리고 다문화학생을 위한 차별화된 학교 진로교육 체제를 마련한 점이다.

2017년 2월에는 국가진로교육의 전반적인 R&D를 총괄하는 국가진로교육센터4)가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 개소되었다(한국직업능력개발원·교육부, 2017). 국가진로교육센터는 「진로교육법」에 근거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진로교육의 책무성을 강화하고 이를 지원하는 다양한 사업과 조사연구를 수행함으로써 국가수준에서 질좋은 진로교육과 튼튼한 진로교육의 전달체계의 틀을 더 공고히 하고, 글로벌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선진화된 진로교육의 콘텐츠와 정책 리더십을 홍보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다(이지연, 2017b). 국가진로교육센터의 기능과 역할은 [그림 1]과 같다.

2017년 6월에는 제8차 ICCDPP IS 2017이 서울에서 개최되었다. 우리나라 최초의 20개국 진로교육 전문가 및 정책입안자들이 참가한 ICCDPP 국제심포지엄에서는 진로교육의 중요성과 향후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의제를 통하여 선진화된 우리나라 진로교육의 특징과 사례를 홍보·보급·확산하며 글로벌 네트워킹을 체계화한 계기를 마련하였다.

 

3. 모든 국민의 생애 전반을 지원하는 진로교육

우리나라 진로교육은 여전히 ‘대학입시 중심의 교육’이라는 과거 틀 속에 있으나, 조금씩 극복하며 학생 개개인의 꿈과 소질을 키워주는 교육의 핵심이자, 참 교육이며 그 중심에 있는 진로교육 역할론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며, 단위 학교 학생·교사·학부모·지역사회 등으로부터 총체적인 긍정적 인식을 가져왔다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하지만 여전히 교육의 성과적 측면에서 살펴보면 학생들은 변화하는 미래 직업세계에 부응하는 창의적인 진로경로를 개척하는 대신 수직적 상급학교 진학만을 지향하고 있으며, 보다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직업보다는 안정적이며 전통적인 직업에 대한 선호가 높으며, 학교 졸업 이후 노동시장 진입 시기가 지체되는 등의 다양한 교육·훈련·고용 부분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특히, 최근 청소년에 파급된 수저 계급론, 헬조선, N포세대 등의 사회적 이슈는 책임·성실·노력 등의 건전한 직업윤리(work ethic)를 위협하여 청소년들에게 ‘아무리 노력해도 소용없다.’는 자포자기적 부정적 심리를 조성하여 도전과 성취, 그리고 창의와 융·복합 등 미래 직업세계가 요구하는 역량과는 동떨어진 정형화된 틀에 맞춰 인재를 양성하고 결국, 대한민국 발전에 악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되었다.

진로교육이 교육·훈련·고용 등 사회 전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만병통치약이 될 수 없으나, 청소년들이 자신의 적성과 소질을 올바로 이해하고, 변화하는 직업세계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한 정보를 사전에 탐색하며, 생애 전반에 필요한 진로개발 역량을 함양한다는 기본적인 철학에서 진로교육의 실패는 교육·훈련·고용 등의 실패와도 맞닿을 수 있는 지점이 분명 존재한다. 특히, 제 4차 산업혁명이 바로 문 앞에 다가와 있는 이 때, AI 등장으로 인한 일자리 감소, 출산율저하 및 고령화의 물결, 그리고 직업 이동 주기의 가속화 등은 청년 취업 뿐 아니라 중·고령자들의 직업전환과 제2 인생설계를 보다 탄탄하게 사전에 준비해야 하는 당위성을 더욱 강조하고 있으며, 이는 곧, 진로교육의 콘텐츠와 대상의 변화를 강조하게 된다.

더 이상 청소년의 특정 시기인 학교급별 전환 시점에서 진학과 취업의 「선택」을 강조하는 진로교육이 아니라 유치원 아동부터 평생학습자 누구 한 사람도 소외됨 없이 생애 전반의 총체적 접근 안에서 학습자의 진로발달 단계별 우선 요구되는 과업들을 차근차근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진로교육으로의 획기적인 전환이 필요한 시대로 접어들었다.

 

‘진로인식(유치원·초등) → 진로탐색(중학교) → 진로준비(고등학교) → 합리적 진로선택(대학교) → 효과적 구직 활동(성인 초기) → 직장적응 및 전환 (성인 중기) →은퇴준비(은퇴기)’에 이르기까지 평생 진로개발을 지원하는 진로교육으로의 키 높이를 하는 것이 바로 미래를 준비하는 진로교육의 기본 방향성이다.

유치원과 초등학생들에게는 기본적인 진로·노동·일의 개념과 인식을, 그리고 일에서 요구하는 직업윤리를 강조하고, 중학교 학생들에게는 다양한 진로경로가 있음을 알려주는 진로탐색에 초점을 맞춰야한다. 고등학생에게는 취업 혹은 진학이라는 단기적 진로목표를 실현할 수 있도록 구체적 준비를 강화하며, 대학생에게는 자신의 전공분야·인생목적·진로비전을 통합하여 합리적 진로선택과 이를 실천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르게 해야 한다. 성인초기는 효과적인 구직활동 혹은 창직 활동을, 성인중기는 새로운 직무와 조직에 적응하고 새로운 직무와 조직으로 전환하는 역량을, 그리고 은퇴기는 제2 인생설계를 위하여 필요한 지식·기술·태도·습관 등이 함양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생애 진로교육으로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하여 공교육 안에서는 생애 전반에 필요한 진로개발역량을 지원하고, 학교와 기업(지역사회) 간의 파트너십을 공고히 하면서, 수준 높은 학생들의 진로탐색과 체험을 지원하고 국가 교육과정안에 진로 요소가 명료하게 그리고 다른 교과목과 통합된 형태로 운영되어야 한다. 학교를 졸업한 성인들에게는 평생학습의 맥락에서 직업교육훈련과 자격의 기능을 강화하고,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은 신뢰할 만하고 정확한 구직·훈련·자격 등의 진로정보를 제공하며, 언제·누구나·어디서든 변화하는 환경안에서 긍정적인 태도와 신념으로 자신의 진로를 활성화하도록 지원하는 콘텐츠가 제공되어야 한다. 즉, 미래의 진로교육은 형식교육과 비형식 교육안에서 진로교육과 평생교육이 상호보완적, 그리고 상호호혜적 관계를 가지면서 국민 모두가 지속적인 진로개발(sustainable career development)을 자기주도적으로 이룰 수 있도록, 그리고
생애 단계별 필요 과업을 성취하는 역량을 함양하도록 전환되어야 할 것이다. 바로 이러한 부분이 미래 진로교육을 준비하는 국가 진로교육의 기본 추진 방향이 되어야 하며, 나아가 개인의 삶의 질을 높이는 방법이자 수단으로 진로교육의 본질적 요소가 우리나라 교육개혁의 중심에서 작동되어야 할 것이다.

 

4. 향후 추진 전략

이를 위하여, 지금까지의 진로교육의 패러다임은 과거의 틀이 아니라 미래적 관점의 새로운 방향으로 변화되어야 한다. 아래의 <표2>와 같이 진로교육은 국가정책의 핵심적 요소로 증거기반의 정책을 장기적 마스터플랜에 기초하여 설계하고 실천하며, 생애 전반의 모든 시기에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진로전환역량을 강조하면서, 국가교육과정·대학 커리큘럼·평생학습프로그램 안에서 학교와 공공고용서비스 기관이 협력하며 함께 달려가는 숙제를 안고 있다.

5. 기대 효과

모든 국민의 생애 전반을 지원하는 진로교육은 모든 학생의 건강한 직업가치관 확립, 양질의 진로체험과 진로상담(지도) 연계를 통한 진로설계, 그리고 사각지대 없는 진로교육 학습권리 강화(사회배려자·고등교육단계·평생학습자)로 언제, 어느 누구나, 어디서 생애 전반에서 필요로 하는 자기주도적인 진로개발 역량을 함양하게 될 것이다. 교사 입장에서도 「담임-교과-진로전담교사」의 협업체제가 확립되고 농산어촌
지역 교사들의 진로교육 정보 격차가 극복되어 교사만족감 및 직업정체성은 향상될 것이며, 이러한 수혜는 곧바로 수요자인 학생들의 진로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업그레이드 할 것이며 동시에 최종 수혜자들의 지속가능한 진로개발을 지원할 것이다. 학부모 역시, 가정에서의 자녀 진로개발 노하우 및 정보 습득, 좋은 학부모 역할인식, 그리고 학교-가정간 긴밀한 소통구조가 확립되어 ‘진로교육은 학부모가 먼저 받는 교육입니다.’의 슬로건이 현실화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정책입안자의 경우도 증거기반의 정책 개발, 유관부처간 협력 촉진, 그리고 기관 간 원활한 수평-수직적 연계체제의 확립으로 일회성·단발성·보여주기식의 5년 정책으로 끝나지 않는 장기적 마스터 플랜에 기초한 정책을 수립하고 실현이 가능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우리 사회는 학교 밖 청소년 출현율, 청소년 범죄율, 실업률, 자살률 감소 등의 성과로 이어져 진로교육이 개별 국민의 진로개발 역량 함양이라는 효과 외에도 「교육·훈련·고용·복지」를 아우르는 공공정책의 시너지를 촉진하는 역할로서 대한민국 교육의 본질이자 핵심적 위치로 자리매김할 것을 기대할 수 있다. 이러한 평생진로교육의 실천과 활성화는 궁극적으로 이 정부가 추진하는 “교육의 희망사다리 복원”과도 맥을 같이 할 수 있다. 우리나라 교육의 중심에 자리 잡은 진로교육이 바로 개인의 행복한 삶의 질을 이루도록 생애 전반에 걸친 진로개발 역량과 개인의 진로고민을 예방적 혹은 처치적 차원에서 지원하므로 진로교육은 우리가 한 단계 한 단계 딛고 미래로 올라서는 희망 사다리임에 틀림없다. 한 사람도 소외됨 없이 누구나 사다리에 올라설수 있도록, 그래서 누구나 미래 진로 희망에 더 가까이 다가 갈 수 있도록 더 튼튼히 그리고 모두가 더 신뢰할 수 있는 사다리로 복원하여 보다 촘촘한 네트워크로 학교 안 교육과정과 학교 밖 진로체험을 상호 연결하며 공교육을 넘어 평생학습안으로, 그래서 개인수준을 넘어 국가와 사회전체의 희망사다리가 되는 진로교육이 되도록 만들어야 하는 책무가 바로 우리 시대의 교육적 과제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1) 「진로교육법」은 ‘법 발의(2013. 1. 10.) → 법 제정(2015. 6. 22.) → 법 공포(2015. 12. 23.)’의 단계를 거쳐 제정됨으로써 초ㆍ중ㆍ고등 단계 모든 학생의 진로교육체계를 확립하고 생애 전반에 걸친 진로개발역량을 배양하는 진로교육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그리고 2017년 1월 16일, 국가진로교육 수행기관이 지정되었다.

2) 『진로와 직업』수업 참여율의 경우, 2007년 중학교 19.9%, 고등학교 42.1%에서 2016년에는 중학교 88.4%, 고등학교 83.7%로 증가하였다(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07; 2016a).

3) 2012년 진로전담교사의 배치율은 중학교 32.8%, 고등학교 88.7%에서 2016년 중학교 91.9%, 고등학교 95.4%, 그리고 초등학교 99.6%로 나타났다(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12, 2016a).

4) 「진로교육법」제4장 진로교육 지원, 제15조(국가진로교육센터) ① 교육부장관은 진로교육 지원을 위하여 전담기관을 지정하여 진로교육센터(이하 ‘국가진로교육센터’라 한다)로 운영하고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국가진로교육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진로교육의 목표 및 성취기준 개발, 2. 진로정보망 구축ㆍ운영, 3. 진로심리검사 개발, 4. 진로상담 지원, 5. 진로체험 프로그램 개발, 6. 진로교육 콘텐츠 개발, 7. 진로전담교사 교육, 8. 진로교육 현황조사 및 평가, 9. 진로교육에 대한 국제 교류ㆍ협력, 10. 그 밖에 진로교육을 위하여 교육부장관이 요청하는 사항. ③ 국가진로교육센터의 지정ㆍ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