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정보2024 여름호(255호)

2024년 강화된
교육활동 보호 정책,
이것만큼은 꼭 알아두세요

이은상 (서울특별시교육청 초등교육과, 장학사)

들어가며

2023년 여름, 우리는 어느 해보다 뜨거운 여름을 보냈다. 교육계는 한 목소리로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교육 환경을 요구했고, 그 바람과 외침은 국민적 지지를 얻었다. 그 결과,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원지위법」, 「아동학대처벌법」이 개정되었고, 교육부와 교육청도 관련 정책을 새롭게 마련했다. 서울특별시교육청(이하 서울시교육청)은 2023년 9월,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종합대책을 발표했고, 2024년 3월, 교육활동 보호 시행계획을 통해 보다 강화된 정책을 안내하였다. 『서울교육』 여름호에서는 교원이 알아야 할 교육활동 보호 정책에 관한 핵심 정보 몇 가지를 소개하고자 한다.

교육활동 보호 원스톱 서비스, 「SEM119」에서 교육활동 보호 상담과 지원을 제공합니다

2024년, 서울시교육청은 교육활동 보호 상담 및 지원 채널을 SEM119로 일원화하였다. SEM119는 교육활동 침해 사안, 교원 대상 아동학대 신고 사안, 그 밖의 교육활동 보호가 필요한 사안 등에 대한 상담과 맞춤형 지원을 실시한다. 교원이 소속 교육지원청의 SEM119로 신청하면, 담당자가 1차 상담을 한 후 신청 교원에게 필요한 지원을 제공한다. 이때, 교육지원청의 전문인력(장학사, 주무관, 변호사)이 우선적으로 신청 교원을 지원하며, 필요시 교육지원청의 전문가 인력풀인 교육활동보호지원단의 중재SEM, 법률SEM, 상담SEM, 교육SEM이 동행하게 된다.

SEM119 신청은 아래의 전화로 연락하거나 모바일 교육활동보호센터(카카오톡 채널, 2024년 9월 이후 개통)를 통해 할 수 있다. 현재 교육부에서 운영하는 교권침해 직통전화 ‘1395’를 통해서도 SEM119에 연결할 수 있다.

교육활동 침해 사안, 교육지원청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서 심의합니다

교원지위법이 개정됨에 따라 2024년 3월 28일부터 교육지원청에 지역교권보호위원회가 설치·운영되고 있다. 기존의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기능이 교육지원청의 지역교권보호위원회로 이관된 것이다. 지역교권보호위원회는 전문성 있는 위원들의 공정한 심의를 통해 학교의 사안 처리 부담을 덜고, 학교공동체의 교육력을 회복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지역교권보호위원회는 아래의 내용들을 심의한다.

지역교권보호위원회는 국·공·사립 유치원·초·중·고등학교·특수학교에서 발생한 교육활동 침해 사안을 다룬다. 지역교권보호위원회는 교육장이 요청하는 경우, 재적위원 4분의 1이상이 요청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피해교원이 요청하는 경우에 개최된다.

교육활동 침해를 당한 교원이 학교 관리자 혹은 담당자에게 사안을 신고하면, 학교는 피해교원과 침해 관련자를 분리하는 등의 보호조치를 실시한다. 학교는 피해교원, 침해 관련자, 목격자 등의 진술과 각종 증거를 바탕으로 사안발생보고서를 작성한 후 교육지원청에 제출한다. 교육지원청은 사안발생보고서를 토대로 사안조사를 실시한 후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 안건을 올리게 된다.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지역교권보호위원회는 침해행위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침해 관련자의 반성 정도, 피해교원과의 관계회복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안에 대한 조치 결정을 내리게 된다.

만약, 교원이 교육활동 침해 신고를 한 이후에 지역교권보호위원회 개최를 희망하지 않게 되었다면, 학교에 사안종결확인서를 제출하여 사안을 종결 처리할 수 있다. 교육활동 침해 사안 처리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지원청 「SEM119」로 문의하거나 「2024 교육활동 보호 매뉴얼」(확정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교육활동 보호와 관련한 법률상담, 선택의 폭이 넓어졌습니다

교원이 교육활동을 하다 보면, 교육활동 침해 사안뿐만 아니라 수업·평가·각종 업무 관련으로 법률상담이 필요한 경우가 있다. 2024년, 서울시교육청은 ‘1교 1변호사제(우리학교변호사)’를 도입하여 학교가 필요할 때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현재 학교는 연간 계약 혹은 건별 자문 등의 형태로 1교 1변호사제를 운영하고 있다.

교육지원청에도 교육활동 보호 전담변호사가 배치되었다. 만약 1교 1변호사제 이용 후, 추가적인 법률상담이 필요하다면 교육지원청 교육활동 보호 전담변호사에게 문의할 수 있다. 교육지원청 교육활동 보호 전담변호사는 앞에서 소개한 SEM119의 팀원이다. 따라서 상담이 필요한 교원은 SEM119를 통해 교육활동 전담변호사와 연결이 가능하다.

또한 서울시교육청도 법률지원단을 운영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 법률지원단은 현재 법무법인이나 법률사무소에서 활동하는 총 36명의 변호사로 구성되어 있다. 서울시교육청 소속 교원이라면 누구나 법률지원단 변호사에게 상담받을 수 있다. 서울시교육청 법률지원단 연락처는 교육지원청 「SEM119」로 문의하거나 「2024 교육활동 보호 매뉴얼」(확정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교원을 위한 치유 지원, 마음 ‘선·생·동·행’이 함께합니다

서울시교육청에서는 기존의 마음방역 심리상담 서비스를 확대·개편하여 대상별 맞춤형 치유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교육활동 침해 피해교원은 물론이고, 교육활동 소진교원 등도 치유 지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치유 지원은 대상에 따라 최대 심리상담 횟수에 차이가 있다.

서울교원의 든든한 벗, 교원안심공제(보험)가 더욱 확대되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교원안심공제를 서울학교안전공제회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다. 교원안심공제는 교육활동 중 발생한 사고 혹은 침해행위 등을 당한 교원에게 경제적·법률적·행정적 지원을 제공하는 일종의 보험서비스이다. 2024년에는 교원안심공제 서비스를 더욱 확대하여 교원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실질적으로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2024년 새롭게 신설된 서비스 중 하나는 ‘교원 소송 초기 대응 플랜’이다. 이 서비스는 교원이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민·형사소송을 당하게 되었을 경우, 사안 초기 또는 검·경찰 수사단계에서부터 교원안심공제의 변호인단이 동행하여 지원하는 것이다. 또한, 교육활동 침해 피해교원이 입은 재산상 피해 비용을 지원하는 서비스도 신설되었다. 교원이 교원안심공제 서비스로 신청하면 심사를 통해 피해비용을 지급한다. 교원안심공제는 교원 대상 맞춤형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교원이 스스로 판단 및 해결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교원안심공제 대표전화를 통해 상담 받기를 권장한다.

나오며

지금까지 2024년, 강화되거나 신설된 대표적인 교육활동 보호 정책과 사업을 소개하였다. 본고에서 소개한 내용들은 교원의 교육활동을 더욱 탄탄히 보호하기 위한 것이지만 정책과 사업의 확대 이면에는 교육활동 침해 사안의 증가라는 안타까운 현실이 존재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의 교육활동 보호 정책의 비전은 ‘모두가 상호 존중하고 협력하는 교육공동체’이다. 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교육활동에 전념하고 충실할 수 있도록하는 것이 서울시교육청 교육활동 보호 정책의 핵심 목표이기도 하다. 서울시교육청은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을 냉정히 바라보되, 그 발걸음은 우리의 비전과 목표에 다가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